둘째, 산둥 청도도 창업 대학생의 신분 제한을 완화했다. 청도시 행정구역 내에서 자영업자 (민영비기업단위 포함) 에 종사하는 고교 졸업생은 해당 조건에 부합한다. 20 14 1 부터 영업허가증을 처음 취득하고 1 년 이상 정상적인 경영을 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보조금 기준이 1 으로 높아졌다.
셋째, 기업가 정신, 고용 인센티브 유치. 자격을 갖춘 대학생 창업기업은 근로자 취업을 받아들이고 1 년 이상 노동계약을 체결한 경우 실제 일자리 창출 수에 따라 일회성 일자리 개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보조금 기준은 일자리당 500 원으로 창업대학생 2 년 내 관련 인사대리비는 면제된다. 자격을 갖춘 대학생들은 처음으로 영업허가증을 취득하고 정상 경영 1 년 이상 일회성 창업보조금을 지급한다.
넷째: 사회보험 보조금을 주다. 유연한 취업형식으로 창업하고 사회보험료를 납부하는 취업난대학생은 3 년간의 기본연금, 기본의료, 실업보험 보조금을 지급하고 실제 분담금의 2/3 에 따라 현지 분담금 기준과 비율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한다.
다섯째: 사업자 등록 혜택을 실시하다. 자영업조건에 부합하는 대학생은 행정사업성 요금을 면제한다. 대학생은 개인독자독자와 합작기업을 신청하여 출자액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대학생이 지적 재산권, 실물, 과학 기술 성과 등 평가 가능하고 양도 가능한 비화폐 자산으로 출자하도록 독려하다. 대학생이 주식 담보로 융자하여 창업할 수 있도록 허락하다.
여섯째: 사업장 제한을 완화하다. 법령에 규정된 조건과 절차에 따르면 무공해 프로젝트에 종사하는 대학생 창업자들은 거주지 (이해관계자의 동의), 임대주택, 임시주택, 농가 등을 이용할 수 있다. 영업장소로 삼다. 동시에, 법에 따라 기업명 등록 조건과 영업허가증 기한을 완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