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분석: 개념은 특허를 신청할 수 있지만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신규성이란 발명 또는 실용신안이 기존 기술에 속하지 않으며 어떤 단위나 개인도 특허를 취득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는 동일한 발명이 출원일 이전에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에 출원된 경우 2. 창의성이란 해당 발명이 기존 기술과 비교하여 현저한 실질적 특징과 현저한 진보를 가지고 있으며 실용신안이 있음을 의미한다. 3. 실용성은 발명이나 실용신안이 제작되거나 사용될 수 있고 긍정적인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특허법 제6조: 해당 단위의 임무를 수행하거나 주로 해당 단위의 물질적, 기술적 조건을 이용하여 완성된 발명 및 창조물 서비스 발명이다. 서비스 발명 창작에 대한 특허를 신청할 권리는 해당 회사에 속합니다. 신청이 승인된 후 해당 회사는 특허권자가 됩니다. 단위는 법률에 따라 서비스 기반 발명, 창작물에 대한 특허 신청권과 특허권을 처분할 수 있으며 관련 발명, 창작물의 실시와 응용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비용무발명에 대하여 특허출원권은 발명자 또는 설계자에게 있습니다. 신청서가 승인되면 발명가나 설계자가 특허권자가 됩니다. 단위의 물질적, 기술적 조건을 이용하여 완성한 발명, 창조물에 대하여 단위가 발명자 또는 설계자와 계약을 맺고 특허출원권과 특허권의 귀속을 약정한 경우에는 그 합의에 따른다. 제53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실시조건에 부합하는 단위 또는 개인의 신청에 근거하여 발명특허 또는 실용신안특허 실시에 대한 강제허가를 부여할 수 있다. 특허권자가 특허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특허출원일로부터 4년이 경과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특허권이 실시되지 않거나 완전히 실시되지 아니한 경우. 특허권은 경쟁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제거하거나 줄이기 위해 법률에 따라 독점 행위로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