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에게 기술 개발을 의뢰하고 스스로 특허를 신청하다. 특허권자는 무엇을 써야 합니까?
우선, 다음에 권리자와 발명가의 구체적인 상황과 순서를 어떻게 배정할 것인지를 결정하기 위해 교사의 직함 평가에 대한 구체적인 요구 사항을 파악해야 한다. (존 F. 케네디, 공부명언) 이제 너희 회사가 권리자, 즉 특허 신청자가 될 것이라고 확정했다. 선생님은 이렇게 상황을 안배할 수 있다. 첫째, 너희 회사는 유일한 신청자 (권리자), 선생님은 제 1 발명가 (지금은 적어도 제 1 발명가가 직함을 평가해야 함), 다른 발명가들은 자유롭다. 그래도 선생님이 반드시 평가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둘째, 선생님과 당신의 회사는 모두 신청자 (권리자) 이고, 선생님은 1 차 발명자입니다. 그래서 특허는 * * * 에 속하며, 선생님의 직함을 평가하는 능력에 더 가깝지만, 회사가 원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셋째, 당신의 회사와 선생님 학교는 모두 신청자 (권리자) 이고, 선생님은 제 1 발명가이며, 이것도 * * * *, 선생님이 최대화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 # 특허법 제 6 조에 규정된 본 단위의 임무 또는 본 단위의 물질기술조건을 주로 이용하는 발명창조는 직무발명창조이다. 직업 발명이 특허 출원을 창출 할 권리는 단위에 속한다. 신청이 비준된 후 이 단위는 특허권자이다. 비직발명이 특허를 출원할 권리는 발명가나 디자이너에게 속한다. 신청이 비준된 후, 발명자나 디자이너는 특허권자이다. 그 중에서도 시행세칙 제 12 조에 따르면 특허법 제 6 조에 언급된 직무발명창조는 (1) 본업에서 완성한 발명창조를 가리킨다. (2) 본 부서가 위탁한 본업 이외의 임무를 수행하여 완성한 발명 창조; (3) 퇴직, 이전 또는 노동인사관계 해제 후 1 년 내에 본인이 원래 부서에서 맡은 업무나 원래 부서에서 배정한 임무와 관련된 발명창조. 특허법 제 6 조에 언급 된 단위는 임시 작업 단위를 포함한다. 특허법 제 6 조에서 본 단위의 물질기술조건은 본 단위의 자금, 설비, 부품, 원자재 또는 외부에 공개되지 않는 기술자료를 가리킨다. 위의 조항을 참고하여 당신이 인턴 부서의 직원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신은 본 단위의 임무를 수행하는지, 아니면 주로 본 단위의 물질적 기술 조건을 이용하여 만든 발명을 수행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있다면, 직무발명창조에 속한다. 이때 인턴 기관은 특허를 신청할 수 있다. 또한 특허법 제 6 조 제 3 항에 따르면, 본 단위의 물질기술조건을 이용하여 완성한 발명창조는 발명가나 디자이너와 특허 출원권과 특허권이 귀속되는 계약을 맺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