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0 조 인민법원은 특허법 제 57 조 제 1 항의 규정에 따라 침해인의 배상 책임을 추궁할 때 권리자가 침해로 인한 손실이나 침해자가 침해로 얻은 이익에 따라 배상액을 확정할 수 있다.
권리자가 침해로 인한 손실은 특허권자의 특허 제품이 침해로 감소한 총 판매량에 각 특허 제품의 합리적인 이윤 수입의 곱을 곱해 계산할 수 있다. 권리자 판매 감소량을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 시장에서 판매된 침해 제품의 총수에 각 특허 제품의 합리적인 이윤의 곱을 곱해 권리자가 침해로 인한 손실로 볼 수 있다.
침해자가 침해로 얻은 이익은 시장에서 판매된 침해 제품의 총 수에 각 침해 제품의 합리적인 이익 소득의 곱을 곱해 계산할 수 있다. 침해자가 침해로 얻은 이익은 일반적으로 침해자의 영업이익으로 계산되며, 완전히 침해행위에 종사하는 침해자에 대해서는 판매이익으로 계산할 수 있다.
제 21 조. 침해자의 손실이나 침해자의 이익은 확정하기 어렵다. 특허 허가비가 참고할 수 있는 경우 인민법원은 특허권의 종류, 침해자 침해의 성격과 줄거리, 특허 허가비의 액수, 특허 허가의 성격, 범위 및 시간 등을 근거로 특허 허가비의 1 3 배에 따라 배상액을 합리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참고특허 허가비나 특허 허가비가 눈에 띄게 불합리한 경우 인민법원은 특허권 유형, 침해자 침해 행위의 성격과 줄거리 등에 따라 일반적으로 5 천 원 이상 30 만 원 이하에서 보상액을 결정할 수 있으며, 최대 50 만 위안을 초과할 수 없다.
제 22 조 인민법원은 권리자의 요청과 구체적인 안건에 따라 보상 범위 내에서 권리자가 조사나 침해 행위를 제지하기 위해 지불한 합리적인 비용을 계산할 수 있다.
제 23 조 특허권을 침해하는 소송 시효기간은 2 년이며 특허권자나 이해관계자가 알고 있거나 침해 행위를 알아야 하는 날부터 계산된다. 권리자가 기소한 지 2 년이 넘었고, 기소시 침해행위가 계속되고 있으며, 인민법원은 피고에게 특허권 유효기간 내에 침해행위를 중지하도록 명령해야 하며, 침해손해배상액은 권리자가 인민법원에 기소한 날로부터 2 년 이내에 계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