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관 디자인 특허 신청 및 승인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1. 심사 절차 (1) 특허권을 수여하는 통지 외관 설계 특허 출원이 예비 심사를 거쳐 기각 이유를 발견하지 못한 경우 심사위원은 외관 설계 특허권을 수여한다는 통지를 보내야 한다. 특허권을 수여할 수 있는 외관 디자인 특허 출원 (수정 없이 예비 심사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것, 수정 후 예비 심사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것 포함). (2) 신청 서류의 예비 심사에서 심사관은 시정을 통해 극복할 수 있는 결함이 있는 특허 신청에 대해 전면적인 심사를 실시하고 수정 통지서를 보내야 한다. 수정 통지서는 특허 출원의 결함을 지적하고 이유를 설명하고 회신 기한을 지정해야 한다. 신청서류는 신청인의 수정을 거친 후에도 여전히 결함이 있는 것으로, 심사위원은 다시 수정 통지서를 보내야 한다. (3) 명백한 실질적 결함 처리 예비 심사에서 심사관은 신청서류에 뚜렷한 실질적 결함이 있어 보완을 통해 극복할 수 없는 특허 신청에 대해 심사의견통지서를 보내야 한다. 심사의견통지서는 특허 출원의 실질적 결함을 지적하고 이유를 설명하고 답변기한을 지정해야 한다. (4) 통지서에 대한 회신 신청자는 수정 통지서나 심사 의견통지서를 받은 후 지정된 기한 내에 의견을 보충하거나 진술해야 한다. 신청인이 특허 신청에 대해 수정을 하는 경우, 수정서와 그에 상응하는 수정 문서의 교체 페이지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 서류의 수정과 교체 페이지는 한 양식에 두 부, 다른 서류는 한 부만 제출해야 한다. 신청 서류의 수정은 반드시 수정 통지서의 요구에 따라 진행해야 한다. 수정 내용은 신청일에 제출한 사진이나 사진의 범위를 벗어나서는 안 된다. 신청자가 기한이 지나도 대답하지 않은 경우, 심사위원은 상황에 따라 철회 통지 또는 기타 통지를 보내야 합니다. 신청인이 정당한 이유로 지정된 기한 내에 답변을 하기 어려운 경우 기한 연장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기간 연장 요청 처리에는' 특허 심사 가이드' (이하' 가이드') 기간 연장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특허 출원은 정당한 이유로 철회로 간주되거나 불가항력으로 기한을 지체한 것으로 간주되며 신청인은 정해진 기한 내에 특허청에 권리 회복 요청을 할 수 있다. 권리 복구 요청 처리에는 "안내서" 의 권리 복구 요청 관련 규정이 적용됩니다. (5) 신청을 기각한 신청서에는 명백한 실질적 결함이 있으며, 심사관이 심사 의견통지서를 발행하고, 신청인은 의견을 진술하거나 수정한 후에도 제거되지 않았다. 또는 신청서에 형식적인 결함이 있을 경우, 심사위원은 이미 두 차례의 수정 통지서를 발급했고, 신청인의 진술이나 수정 후에도 제거되지 않은 경우 심사위원은 기각 결정을 내릴 수 있다. 기각 결정의 본문에는 사건 사유, 기각 이유 및 결정이 포함되어야 한다. 사건의 일부는 기각 신청의 심사 과정을 간략하게 설명해야 한다. 기각 이유는 기각된 사실, 이유 및 증거를 설명해야 한다. 결정 부분은 특허 출원이 특허법 및 시행 규칙의 해당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지적하고 특허법 시행 규칙의 규정에 따라 특허 신청을 기각한다는 것을 명시해야 한다. (6) 특허 출원은 예심 및 재심 후 처리가 특허법 및 시행 세칙에 맞지 않아 기각됐고, 신청인은 기각 결정에 불복한 경우 정해진 기한 내에 특허 재심위원회에 재심 요청을 할 수 있다. 재심 요청의 예심과 재판 후 처리는' 가이드' 의 관련 규정을 참조한다. 둘. 심사 원칙 예비 심사 절차에서 심사위원은 다음과 같은 심사 원칙을 따라야 한다. (a) 기밀 원칙 특허 출원 승인 절차에서 심사관은 발표되거나 발표되지 않은 특허 출원 서류 및 기타 특허 출원과 관련된 내용 및 기타 공개해서는 안 되는 정보에 대해 기밀 책임을 진다. (2) 서면 심사 원칙 심사관은 신청자가 제출한 서면 서류를 근거로 심사해야 하며, 심사 의견 (수정 통지서 포함) 과 심사 결과를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초심 절차에서 원칙적으로 회의를 열지 않는다. (3) 기각 결정을 내리기 전에 청문 원칙 심사관은 신청자에게 결정의 근거가 되는 사실, 이유 및 증거를 기각하고 최소한 신청자에게 의견을 진술하거나 신청 서류를 수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심사위원이 기각 결정을 내릴 때 기각 결정의 근거가 되는 사실, 이유 및 증거는 신청자에게 통보되어야 하며 새로운 사실, 이유 및/또는 증거를 포함해서는 안 됩니다. (4) 절차 절약 원칙 규정 준수 시 심사관은 심사 효율을 높이고 심사 프로세스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시정을 통해 극복할 수 있는 결함이 있는 신청의 경우, 심사위원은 전면적인 심사를 진행하고 가능한 한 하나의 시정 통지에서 모든 결함을 지적해야 한다. 시정을 통해 극복할 수 없는 실질적 결함이 있는 신청의 경우, 심사위원은 신청서 및 기타 서류의 형식적 결함 심사를 하지 않고, 심사 의견 통지서에만 실질적 결함을 지적할 수 있다. 앞서 언급한 원칙을 따르는 것 외에, 심사위원은 불권고, 철회, 기각 등 규율처분 결정을 내리면서 신청자에게 개시할 수 있는 후속 절차를 알려야 한다. 우리나라 외관 디자인 특허의 관련 규정에 대해서는 기밀, 서면 심사, 청문 및 절차 보존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