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CEP 협정은 전문, 20개 장으로 구성됩니다(초기 조항 및 일반 정의, 상품 무역, 원산지 규칙, 통관 절차 및 무역 원활화, 위생 및 식물 위생 조치, 표준, 기술 규정 및 적합성 평가 절차, 무역 구제, 서비스 무역, 자연인의 임시 이동, 투자, 지적 재산권, 전자 상거래, 경쟁, 중소기업, 경제 및 기술 협력, 정부 조달, 일반 조건 및 예외, 제도적 조건 , 분쟁 해결, 최종 조건 장), 4 시장 접근 확약서(관세 확약서, 서비스별 확약서, 투자 유보 및 부적합 조치 확약서, 특정 자연인의 임시 이동 확약서 포함) 첨부로 구성됩니다. 약속 양식). 제1장 초기 용어 및 일반 정의 이 장에서는 RCEP 당사국의 목표가 지역 무역 및 투자 성장을 촉진하고 세계 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현대적이고 포괄적이며 고품질이며 상호 이익이 되는 경제 파트너십 협력 체제를 공동으로 구축하는 것임을 주로 명시합니다. 개발. 이 섹션에서는 계약에 사용되는 일반적인 용어도 정의합니다. 제2장: 상품 무역 이 장은 지역 내 높은 수준의 무역 자유화를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상품 무역과 관련된 약속을 규정합니다. 조항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 제3조에 따라 다른 체약국의 상품에 대해 특정 상품의 관세 자유화를 점진적으로 시행함으로써 특혜 시장 접근을 허용한다는 약속, 농산물 수출 보조금을 철폐하고, 수량 제한, 수입 허가 절차 관리, 수출입 관련 수수료 및 절차 등 비관세 조치에 대한 제약을 포괄적으로 철폐합니다. 3장 원산지 규정 이 장에서는 RCEP에 따른 특혜 관세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원산지 상품을 식별하기 위한 규정을 결정합니다. 실질적 변화의 원칙을 적용함과 동시에 기업, 특히 중소기업이 RCEP 협정을 쉽게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기술적 타당성, 무역 원활화, 비즈니스 친화성을 강조합니다. 이 장의 첫 번째 섹션에서 제2조(원산지 상품) 및 제3조(완전히 획득된 상품 또는 완전히 생산된 상품) 및 부속서 1 "제품별 원산지 규정"(PSR)은 상품에 부여된 "원산지 원산지"를 명시합니다. 기준. 또한 이 협정은 상품이 RCEP 관세 특혜를 받을 자격이 있는지 여부를 결정할 때 모든 RCEP 당사자의 가치 콘텐츠를 고려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원산지 콘텐츠 축적 규칙이 구현됩니다. 섹션 2에는 RCEP 원산지 증명서 신청, 특혜 관세 적용 및 상품의 "원래 상태" 확인을 위한 세부 절차를 포함하여 관련 운영 인증 절차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장에는 두 개의 부속서가 있습니다. (1) 약 5,205개의 6자리 세금 항목을 다루는 제품별 원산지 규정, (2) 원산지 증명서 또는 원산지 신고서에 필요한 정보를 명시하는 최소 정보 요건. 제4장 관세 절차 및 무역 원활화 이 장은 관세법 및 규정의 예측 가능성, 일관성 및 투명성을 보장하는 조항과 통관 절차의 효과적인 관리 및 신속한 물품 통관을 촉진하는 조항을 통해 지역 공급망을 촉진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 환경. 이 장에는 관세 분류, 원산지 및 관세 평가에 대한 사전 판정,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사업자(승인된 사업자)에게 관련 수입, 수출, 통과 촉진 조치를 제공하는 등 WTO 무역 원활화 협정 수준보다 높은 강화된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관 감독 및 통관 후 검토 등을 위한 절차 및 절차 제5장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 이 장은 인간, 동물 또는 식물의 생명이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개발, 채택 및 이행을 위한 기본 틀을 제시하며, 그러한 조치는 가능한 한 비무역 제한적이고 유사한 조건에서 당사국이 시행하는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에 불합리한 차별이 없다는 것. 체약당사자들은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에 관한 WTO 협정에서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명시했지만, 이 협정은 해충 무발생 및 저풍토 지역, 위험 분석, 감사, 인증, 수입 검사 및 긴급 조치의 이행을 강화했습니다. 실행 조건. 제6장 표준, 기술 규정 및 적합성 평가 절차 이 장은 당사국의 무역 기술 장벽에 관한 WTO 협정의 이행을 강화하고 표준, 기술 규정 및 적합성 평가 절차에 대한 당사국의 이해를 인정합니다. 동시에, 당사자들은 표준, 기술 규정 및 적합성 평가 절차를 인정하여 무역에 대한 불필요한 기술 장벽을 줄이고 표준, 기술 규정 및 적합성 평가 절차가 기술에 관한 WTO 협정의 조항을 준수하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무역 장벽 및 정보 교환 및 협력의 기타 측면. 제7장 무역 구제 이 장은 "보호 조치"와 "덤핑 방지 및 상계 관세"의 두 부분으로 구성됩니다.
세이프가드 조치와 관련하여, 이 협정은 세이프가드에 관한 WTO 협정에 따른 체약당사자의 권리와 의무를 재확인하고, 협정의 조세감면 이행으로 피해를 입은 당사자에게 구제를 제공하기 위한 과도기적 세이프가드 조치 제도를 확립합니다. 반덤핑 및 상계관세와 관련하여 이 협정은 관련 WTO 협정에서 당사국의 권리와 의무를 재확인하고, 서면 정보, 협의 기회, 판결 발표 및 정보를 표준화하기 위해 "반덤핑 및 상계 조사 관련 관행" 부속서를 작성합니다. 지침 등. 무역 구제 조사의 투명성과 적법 절차를 촉진하기 위한 관행을 구현합니다. 제8장 서비스 무역 이 장에서는 국경 간 서비스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각 회원국의 제한적이고 차별적인 조치를 줄이고, 체약당사자 간 서비스 무역을 더욱 확대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합니다. 시장 접근 약속 일정, 내국민 대우, 최혜국 대우, 현지 입지, 국내 규정 및 기타 규칙이 포함됩니다. 일부 당사자는 네거티브 목록 접근 방식을 사용하여 시장 접근 약속을 하며, 현재 포지티브 목록을 사용하고 있는 당사자는 네거티브 목록 모델로 전환하고 계약 발효 후 6년 이내에 서비스 약속을 준비하도록 요구합니다. 8장 부록 1: 금융 서비스 부록 금융 서비스 부록은 금융 시스템 불안정을 방지하기 위한 충분한 정책 및 규제 공간을 제공하는 동시에 금융 서비스에 대한 구체적인 규칙을 수립합니다. 제8장(서비스 무역)에 따른 의무 외에도, 이 부록에는 금융 규제 기관이 금융 시스템의 무결성과 안정성을 지원하는 조치를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도록 보장하는 강력한 건전성 예외 조항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부속서에는 또한 당사자들이 사업 수행과 새로운 금융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정보의 전송이나 처리를 방해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는 금융 규제 투명성 의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 부속서는 당사국이 국제수지 위기 또는 국제수지 위기로 확대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해결책을 협의 및 기타 수단을 통해 논의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8장 부속서 2: 통신 서비스 부속서 이 부속서는 통신 서비스 무역과 관련된 일련의 규제 체계를 명시합니다. 기존의 모든 ASEAN '11' 자유 무역 협정 통신 서비스 부속서를 기반으로 하는 부속서에는 규제 접근 방식, 국제 해저 케이블 시스템, 네트워크 요소 분리, 전주, 파이프라인 및 파이프 네트워크에 대한 액세스, 국제 모바일 로밍과 같은 조건, 기술 선택의 유연성 등 제8장의 부속서 III: 전문 서비스 부속서 이 부속서는 당사국들에게 지역 내 전문 서비스 제공을 촉진하기 위한 수단을 제공합니다. 여기에는 전문 자격을 인정하는 관련 기관 간의 대화 강화, RCEP 당사국 또는 관련 기관이 우리가 우려하는 전문 자격, 라이센스 또는 등록에 관해 협상하도록 장려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또한, 당사자 또는 관련 기관은 교육, 시험, 경험, 행동 강령 및 윤리, 전문성 개발 및 재인증, 실무 범위, 소비자 보호 등의 분야에서 상호 인정되는 전문 표준 및 지침을 개발하도록 권장됩니다. 제9장 자연인의 이동 이 장에서는 상품 무역, 서비스 제공 또는 투자에 종사하는 자연인의 임시 입국 및 임시 체류를 촉진하기 위해 당사국이 체결한 약속을 명시하고, 그러한 임시 입국 승인을 위한 규칙을 공식화하며, 당사자의 임시 체류 허가를 제공하고 이동성 정책 투명성을 향상시킵니다. 첨부된 약정표에는 업무방문객, 사내 이동직원 등의 약정항목과 약정에 필요한 조건 및 제한사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10장 투자 이 장에서는 최혜국에 대한 약속을 포함하여 원래의 "ASEAN '11' 자유 무역 협정" 투자 규칙을 통합하고 업그레이드한 투자 보호, 자유화, 촉진 및 촉진의 네 가지 측면을 다루고 있습니다. 비서비스 부문의 시장 접근을 약속하기 위해 네거티브 리스트 모델을 채택하고 래치드 메커니즘을 적용합니다(즉, 향후 자유화 수준은 역행될 수 없습니다). 투자 촉진 구성 요소에는 분쟁 예방 및 외국 기업 불만 사항의 조정된 해결도 포함됩니다. 이 장에는 각 당사자의 투자 및 부적합 조치 약속 목록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11장 지적재산권 이 장은 지역 내 지적재산권 보호 및 증진에 대한 균형 있고 포괄적인 접근 방식을 제공합니다. 해당 콘텐츠는 저작권, 상표, 지리적 표시, 특허, 디자인, 유전자원, 전통지식 및 민속학, 반부정경쟁, 지적재산권 법 집행, 협력, 투명성, 기술 지원 등 광범위한 분야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 전반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호 수준이 "무역 및 무역"보다 높습니다. 관련 지적 재산권 계약이 강화되었습니다. 제12장 전자상거래 이 장에서는 당사자 간 전자상거래의 이용과 협력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당사자가 전자적 수단을 통해 무역 관리 및 절차를 개선하도록 장려하고 당사자가 전자상거래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고 전자를 보호하도록 요구하는 조항을 나열합니다. 상업 사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온라인 소비자 보호, 원치 않는 상업 전자 정보에 대한 감독 및 협력 강화, 컴퓨터 시설 위치 및 전자 수단을 통한 국가 간 정보 전송에 대한 관련 조치 및 방향을 제안합니다. 규제 정책 공간. 또한 당사국들은 WTO 각료회의 결정에 따라 전자상거래에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 현행 관행을 유지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제13장 경쟁 이 장에서는 경제적 효율성과 소비자 복지를 개선하기 위한 경쟁 정책 및 법률에 관해 당사국들이 협력할 수 있는 틀을 제시합니다. 이는 체약당사자에게 경쟁을 제한하는 활동을 금지하는 법이나 제도를 제정하거나 유지할 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국내 경쟁법을 제정 및 집행할 체약당사자의 주권을 인정하고 공공 정책이나 공익에 따른 배제 또는 면제를 허용합니다. 이 장은 또한 소비자 권리 및 이익 보호와 관련되어 있으며, 관련 보호 장치를 제공하기 위해 오해의 소지가 있는 행위 또는 허위 또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설명을 방지하기 위해 국내 법률 및 규정을 채택하거나 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소비자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협력합니다. 제14장 중소기업 당사자는 중소기업의 협정 활용도를 높이고 협정의 혜택을 누릴 목적으로 경제 협력 프로젝트 및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협정에서 중소기업 대화를 위한 플랫폼을 제공하기로 합의합니다. 협정에 의해 창출된 기회와 중소기업을 공급망의 주류 내에서 지역으로 통합하는 것입니다. 이번 협약은 협약 내용, 중소기업 관련 무역 및 투자 분야 법규, 기타 사업 관련 법규 등을 포함해 RCEP에서 중소기업 관련 정보를 최대한 누릴 수 있도록 강조하고 있다. 협약에 따라 중소기업이 참여하고 혜택을 받는 정보를 제공합니다. 제15장 경제기술협력 이 장은 RCEP 국가의 공동 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틀을 제공하고, 모든 당사자가 협정의 이행과 활용을 통해 완전한 이익을 얻도록 기여하고 당사자 간의 발전 격차를 줄여준다. 이 장에 따라 당사자는 상품 무역, 서비스 무역, 투자, 지적 재산권, 경쟁, 소규모 및 소규모 및 기타 산업을 포함한 모든 분야에서 협정의 포괄적이고 효과적이며 효율적인 구현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기술 지원 및 역량 구축 프로젝트를 구현합니다. 중소기업과 전자상거래. 또한 최빈개도국의 필요에 우선순위를 둘 것입니다. 제16장 정부 조달 계약은 지역 경제 통합을 촉진하여 경제 발전을 촉진하는 데 있어서 정부 조달의 역할을 인정하고 법률, 규정 및 절차의 투명성을 향상하고 정부 조달에 있어 계약 당사자 간의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이 장에는 정부 조달을 촉진하기 위해 이 장의 향후 개선을 목표로 하는 검토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17장 일반 조항 및 예외 이 장에서는 당사자의 법률, 규정, 절차 및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행정 판결의 투명성과 각 당사자의 행정 절차에 대한 적절한 검토 및 항소 메커니즘의 확립을 포함하여 전체 RCEP 협정에 적용되는 일반 조항을 규정합니다. , 기밀 정보 보호, 계약 적용 지리적 범위 등 동시에 이 장은 필요한 수정을 거쳐 1994년 GATT 제20조 및 GATS 제14조에 열거된 일반적인 예외사항을 이 협정에 포함시킨다. 체약당사자는 자신의 본질적인 안보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조치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장에서는 심각한 국제수지 불균형, 외부 재정적 어려움 또는 위협에 직면한 경우 당사자들이 특정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제18장 제도적 규정 이 장에서는 RCEP의 제도적 장치와 각료회의, 합동위원회, 기타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구조를 규정한다. 공동위원회는 협정에 따라 신규 또는 장래 보조 기관의 업무를 감독하고 조정하는 것을 포함하여 협정 이행을 감독하고 안내할 것입니다. 제19장 분쟁 해결 이 장은 본 계약에 따라 발생하는 분쟁 해결을 위한 효과적이고 효율적이며 투명한 절차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분쟁 해결을 위한 관련 장소 선택, 분쟁 당사자 간의 협의, 조정, 조정 또는 조정, 전문가 그룹의 설립 및 제3자의 권리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있습니다. 또한 이 장에서는 전문가그룹의 기능, 전문가그룹의 절차, 전문가그룹의 최종보고서 이행, 이행검토 절차, 양보나 기타 의무의 보상 및 유예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제20장 최종 조항 이 장에는 주로 부속서, 부록 및 각주 처리, 협정의 발효, 보관, 개정, 가입 및 탈퇴 조항과 기타 국제 협정 간의 관계가 포함됩니다. . ASEAN 사무총장을 협정의 수탁자로 지정하여 모든 통지, 가입 요청, 비준, 수락 또는 승인을 포함한 문서를 모든 당사국에 접수하고 배포합니다. 조약의 발효 조항에는 이 협정이 공식적으로 발효되기 전에 최소 6개 아세안 회원국과 3개 아세안 자유무역협정 파트너가 비준, 수락 또는 승인서를 기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