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중외제약유한공사는 골다공증 치료제인' 아이디골화알코올 소프트 캡슐' 을 개발해 중국에서 상장허가를 받았고, 중국에 관련 발명특허를 보유하고 등록도 했다. 피고인 온주 해해약업유한공사는 국가의약제품감독관리국에 상술한 원약용 모조의약품 상장허가를 신청했고, 이 모조제약은 원고와 관련된 특허권의 보호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원고는 베이징 지적재산권 법원에 제네릭 의약품이 특허 보호 범위에 속한다는 확인을 요청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피고의 모조의약품 기술방안이 원고 특허의 기술방안과는 달리 특허 보호 범위에 속하지 않아 원고의 소송 요청을 기각한다는 판결을 받았다. 선고 후 원고는 상소하겠다고 했고 피고는 1 심 판결에 복종한다고 밝혔다.
약업체들이 약판매를 통해 이윤을 내지 않고 연구개발 동력이 부족하고 신약 개발이 어렵고 환자도 좋은 약을 가질 수 없지만 신약 가격이 너무 높으면 환자는 또 살 수 없다. 제네릭 의약품 개발 비용은 상대적으로 낮고 가격도 높지 않아 일반인이 살 수 있다. 따라서,' 약품 특허 연결 제도' 는 신특허법이 상술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놓은' 법률금 처방' 인 원연구약 기업과 모조제약 기업의 이익을 균형있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
신특허법은 제 76 조를 추가하여 우리나라의' 약품 특허 연결 제도' 를 정식으로 확립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최고인민법원은 베이징 지적재산권 법원이 이런 사건에 대해 집중 관할을 실시하는 것을 확정하는 사법해석을 내놓았다.
주심 판사는 약품 특허 연계 제도가 원연구약 기업의 시장 확실성에 대한 판단을 강화해 지속적인 투입을 늘려 산업 혁신 발전을 촉진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또 모조제약업체들을 위해 상장위험을 미리 확인함으로써 모조의약품의 고품질 발전을 촉진할 수 있다고 밝혔다. 원연구약업체와 모조제약업체의 이익을 균형있게 조절하여 약품의 접근성을 극대화하고, 국민들이 좋은 약과 값싼 약을 먹을 수 있게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