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에 달리 규정되어 있는 것 외에 항주 아시안게임의 지적재산권 사용은 항주 아시안게임의 지적재산권 권리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항주 아시안게임 조직위원회는 공고 통지 등을 통해 항저우 아시안게임의 지적재산권에 비상업적 사용 허가를 부여할 수 있으며, 자격을 갖춘 조직이나 개인은 허가 범위 내에서 항저우 아시안게임의 지적재산권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
법률, 법규에 달리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도 다음과 같은 행위를 실시할 수 없습니다.
(1) 항주 아시안게임 상표와 특수 로고를 위조하거나 항저우 아시안게임 지적재산권자의 허가 없이 상품과 상업활동에 항주 아시안게임 상표와 특수 로고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문자, 그래픽을 사용한다.
(2) 항주 아시안게임 지적재산권인의 허가 없이 생산 경영 목적을 위해 항주 아시안게임 외관디자인 특허 제품을 제조, 판매, 판매 또는 수입하거나, 항주 아시안게임 기타 특허 제품을 제조, 사용, 판매, 판매 또는 수입할 수 있습니다.
(3) 항주 아시안게임 작품을 표절, 왜곡, 변조하거나 항주 아시안게임 지적재산권자의 허가 없이 항저우 아시안게임에 속하는 작품을 전파한다.
(4) 항주 아시안게임 지적재산권인의 허가 없이 항저우 아시안게임의 성화봉송식, 개막식, 폐막식, 스포츠 대회를 생중계하고 중계한다.
(5) 올림픽 이사회, 항저우 아시안게임 조직위원회, 항저우 아시안게임 스폰서 및 파트너의 명의와 로고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광고 홍보, 모금, 모금 등의 활동, 그리고 항주 아시안게임과 특정 연관이 있다고 오인될 수 있는 기타 혼동 행위.
(6) 항주 아시안게임과 관련된 영업 비밀을 부당하게 획득하거나 항주 아시안게임 지적재산권 권리자의 영업 비밀 유지에 대한 요구를 위반하여,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영업 비밀을 무단으로 공개, 사용 또는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7) 항주 아시안게임의 지적재산권이나 항주 아시안게임의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
제 8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항주 아시안게임 지적재산권 보호 작업을 강화하고 항주 아시안게임 지적재산권 보호의 중대한 문제를 조율해야 한다. 성 시장 감독 관리 부서는 항주 아시안게임 지적재산권 보호의 종합 조정을 담당하고 있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시장감독관리부와 저작권관리부는 각자의 직책에 따라 해야 한다.
항주 아시안게임의 상표, 특허, 특수표지 및 저작권 보호를 책임지고, 법에 따라 항주 아시안게임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조사하여 처리하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공안, 비즈니스, 문화 및 관광, 도시관리 및 종합행정법 집행 등 부서 및 세관총국 주절기구는 각자의 직책에 따라 항주 아시안게임 지적재산권 보호 업무를 잘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