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 거래에는 기술 개발, 기술 이전, 기술 허가, 기술 컨설팅, 기술 서비스 등의 기술 거래 활동이 포함됩니다.
기술 거래 서비스에는 기술 거래 장소 서비스, 기술 거래 중개 서비스, 기술 거래 컨설팅 서비스, 기술 평가 서비스 및 기술 정보 서비스가 포함됩니다. 제 3 조 각급 인민 정부는 공정하고 규범적이며 질서 정연한 기술 시장 환경을 구축하고 기술 시장의 육성과 지원을 강화하고 기술 시장의 건강한 발전을 이끌어야 한다. 제 4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과학기술주관부는 본 행정구역 내 기술시장의 감독 관리를 담당한다.
시장 감독 관리, 세무 등 관련 행정부는 각자의 책임 범위 내에서 기술시장의 관리, 지도 및 서비스 업무를 잘 해야 한다. 제 2 장 기술거래서비스 제 5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전문화, 사회화, 네트워크화된 기술시장 서비스 체계의 수립과 개선을 장려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기술 시장 정보 네트워크 플랫폼 구축 및 개선, 기술 성과 수급 정보 수집 및 발표, 정보 채널 확대, 기술 거래 정보 자원 공유 등을 장려합니다. 제 6 조 각급 인민정부와 관련 부처는 과학연구기관, 고교원, 과학기술인, 사회력을 다양한 형태로 법에 따라 각종 기술거래서비스 기관을 설립하도록 장려하고 지원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 규정에서 언급 된 기술 거래 서비스 기관은 기술 거래에 대한 기술 정보, 기술 시연, 기술 평가, 기술 중개, 기술 재산권 거래, 기술 입찰 기관 및 기타 전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양한 조직을 포함합니다. 제 7 조 기술 거래 서비스 기관은 법에 따라 등록하거나 등록해야 한다. 국가는 그 자질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며, 그 규정에서 나온다.
기술 거래 서비스 기관은 성실성의 원칙을 따르고 법률, 규정 및 업계 규범에 따라 기술 거래 서비스 활동을 수행해야 합니다. 제 8 조는 기술 중개인이 법에 따라 경영 활동을 전개하도록 장려하고, 그 합법적인 권익은 법에 따라 보호받는다. 기술 중개인은 상응하는 전문 지식을 갖추어야 한다. 제 9 조 기술중개인은 중개활동에서 당사자에게 계약 기회와 거래 상황을 진실하고 시기 적절하게 제공해야 하며, 당사자의 성과 능력과 지적재산권 상황을 진실하게 반영하고, 약속에 따라 당사자에게 영업 비밀을 지키며 기술계약의 전면 이행을 조율해야 한다. 제 10 조는 기술 거래 서비스 기관이 자발성, 평등, 공개의 원칙에 따라 산업협회를 구성하도록 독려한다.
각종 기술시장업계협회는 헌장에 따라 활동을 전개하고, 회원의 직업윤리, 행동규범, 집업 기술을 자율적으로 관리하고, 기술거래서비스 기관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업계의 질서 있는 경쟁을 유지해야 한다. 제 3 장 기술시장질서 제 11 조 기술거래 당사자는' 중화인민공화국 민법통칙' 규정에 따라 기술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기술 계약의 내용은 당사자가 합의한다. 제 12 조 기술시장에서 매매 쌍방은 직접 거래할 수도 있고 중개기관을 통해 거래할 수도 있다.
기술 거래 활동은 기술 성과 거래회, 박람회, 정보발표회, 기술거래회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진행될 수 있으며 상설 기술거래장소, 온라인 기술시장, 기술청부, 기술입주, 기술경매, 기술입찰, 기술도입 등을 통해 진행될 수 있다. 제 13 조 기술 거래 활동에서 판매자는 제공된 기술의 합법적인 소유자여야 하며, 그 기술의 진실성을 보장해야 한다. 중개 기관은 자신이 제공한 기술 정보의 진실성과 그 출처의 합법성을 보장해야 한다. 구매자는 계약 규정에 따라 기술을 사용하고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제 14 조 기술 거래 활동에서 다음 행위는 금지되었다.
(a) 기술 진보를 저해하는 불법 독점 기술;
(2) 타인의 지적 재산권 및 기타 기술적 권익을 침해하는 것;
(c) 특허 기술로 가장한다.
(4) 허위 광고를 한다.
(5) 사기, 강압, 뇌물 등 부당한 수단으로 기술계약을 체결하다.
(6) 법령에 의해 금지 된 기타 행위. 제 4 장 인정, 등록 및 보증 제 15 조 본성은 기술계약 인정 등록제도를 실시한다. 기술 계약이 등록된 후 당사자는 국가와 본성에서 규정한 특혜 대우를 받는다. 등록하거나 인정하지 않은 기술 계약은 국가와 본성에서 규정한 특혜 대우를 받을 수 없다.
기술 거래 당사자는 자발적으로 기술 계약의 인정과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제 16 조 기술계약이 발효된 후, 등록 확인을 신청한 기술거래 당사자는 중국어 서면 계약 및 관련 첨부 파일을 가지고 기술계약 인정 등록기관에 인정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기술 계약 인정 등록 기관은 인정 등록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10 일 이내에 인정 등록 결정을 내리고 인정 등록증을 발급해야 한다. 제 17 조 인정 신청한 등록자는 기술계약 인정 등록기관의 인정 등록증명서를 가지고 현지 세무서에 수속을 밟아야 하며, 그 기술거래 수입은 국가가 규정한 세금 혜택을 누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