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 범위:
석가장시 행정구역 내에서는 시외와 외국 용인 기관에서 우리 시에서 일하거나 창업하는 다음 인재를 끌어들인다.
(1) 허베이 () 성' 명교 계획 허베이 ()' 에 등재된 우수 졸업생
(2)' 쌍류' 건설대학의 박사 대학원생, 전일제 석사 대학원생, 일류 대학, 일류 학과의 전일제 학사 학위 졸업생
(3) 기업사업 단위, 사회단체가 해외 기관에서 500 명의 전일제 본과 이상 우수 졸업생을 채용 (도입) 한다.
(4) 기업사업 단위, 사회단체 채용 (도입) 성 장관급 과학기술진보상 3 등상 이상 (1 등상 상위 3 위, 2 등상 상위 2 위, 3 등상 1 위)
(5) 기업이 도입한 부고위직과 이상 전문 기술자 또는 일자리가 부족한 고급 기술자, 사업 단위, 사회단체가 채용한 정고위직과 이상 전문 기술자
(6) 기업이 도입한 성부급 이상의 영예로운 칭호를 가진 관리인재와 래석전 중국 500 대 기업에서 중급 이상 직무를 맡고, 래석후 규모 이상 기업에서 지도직을 맡고 있는 인원.
(7) 우리 시 산업과 긴밀하게 결합해 전국 고교 A 학과로 평가된 전일제 석사 졸업생 (전국 고교 학과 평가의 최신 결과에 따라 적시에 조정)
(8) 석가장시 경제사회 발전은 시급히 시당인재업무지도팀이 인정한 특수한 기술이나 전문 지식을 갖춘 인재가 필요하다.
법적 근거:' 인적자원시장 잠행조례' 제 7 조 국가는 통일개방 경쟁의 인적자원시장체계를 확립하고, 인적자원구성에서 시장의 결정적인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며, 인적자원개발메커니즘을 보완하고, 인적자원혁신을 자극하여 창업의 활력을 창출하고, 인적자원시장의 번영을 촉진한다. 제 11 조 국가는 인적자원이 국가기관, 기업사업조직, 사회단체 간, 지역 간에 합리적으로 흐르도록 유도하고 촉진한다. 어떤 장소나 단위도 국가 규정을 위반하지 말고 호적, 지역, 신분 등에 인적자원의 흐름을 제한하는 조건을 설정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