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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작품은 반드시 작가가 발기해야 한다.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 일명 저작권 객체라고도 하는 것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작품을 가리킨다. 작품은 문학, 예술, 과학 분야에서 독창적이고 어떤 유형적인 형식으로 복제할 수 있는 지적 창작을 말한다.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작품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1. 독창성

작품은 반드시 작가가 창조한 지적 성과이지, 다른 사람의 표절이 아니어야 한다. 창작은 일종의 정신노동과 지능 활동으로 문학, 예술, 과학 작품을 직접 생산할 수 있다. 저작권법의 작품 독창성은 특허법의 작품 독창성과 다르다. 특허법의 창조성은 참신함과 독창성까지 필요로 한다. 저작권법에서 작품의 독창성은 자기가 창작한 것이라면 모두 자신의 사상 감정을 표현하는 지적 성과이다. 작품의 수준이 이미 나타난 같은 종류의 작품보다 낮더라도, 자신이 창작한 것이라면 오리지널이라고 여겨야 한다.

문학, 예술 및 과학 분야에서의 업적.

문학 예술 과학 분야는 모든 지적 성과를 수용할 수 있는 매우 넓은 영역이지만 육체노동의 성과는 이 분야에 속하지 않는다.

3. 어떤 유형의 형태로 재현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은 무형재산권으로, 그 객체 (작품) 는 일정한 외적 형태를 가지고 있고, 특정 공간을 차지하며, 유형재산권과는 다른 객체이다. 저작권법으로 보호되는 작품은 저자가 표현한 사상, 감정, 관념의 결과이지, 이런 사상, 감정, 관념의 전달체가 아니다. 그러나 작품은 반드시 일정한 전달체에 붙어 일정한 모양으로 고정되고 기록되어야 하는데, 이런 모양은 대량으로 복제할 수 있다.

이 작업은 법을 위반하지 않습니다.

법에 따라 출판과 전파를 금지하는 작품은 상술한 세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어도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예를 들어 우리 헌법과 법률, 반동 또는 음란한 작품을 위반하면 처음 세 가지 특징에 부합하든 그렇지 않든 저작권법 보호의 대상을 구성할 수 없다. 작품의 합법적인 인정은 주로 헌법 이외의 다른 법률에 근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