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유언장 상속권 공증이 제출해야 할 자료:
1, 상속인의 사망 증명서 (수출주택은 공증해야 함)
2. 주택 소유권 증명서 또는 기타 증빙 서류 (수출실은 공증해야 함);
3. 호적부나 상속인과 법정상속인의 친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기타 서류 (원래 수출주택은 공증해야 함)
4. 상속인이 세운 유언장 (유언은 반드시 공증을 거쳐야 하고, 다른 형태의 유언은 그 진실성 때문에 확정되지 않아 잠시 채택되지 않는다);
5. 상속인의 신분증 (원외 판매실은 공증해야 함);
6. 기타 공증처에서 요구하는 서류.
(b) 유언장 상속권 공증을 처리하기 위해 제출해야 할 정보:
1, 상속인의 사망 증명서 (원래 수출주택은 공증해야 함)
2. 이 집의 산권증 또는 기타 서류 (수출주택 원본은 공증해야 함)
3. 호적부나 상속인과 법정상속인의 친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기타 서류 (수출주택은 공증해야 함)
4. 상속인의 신분증 (원외 판매실은 공증해야 함);
5. 기타 공증처에서 요구하는 서류.
중화인민공화국 공증법
제 27 조 공증을 신청한 당사자는 공증 신청에 관한 상황을 공증 기관에 진실하게 설명하고 진실하고 합법적이며 충분한 증명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제공된 증명 자료가 충분하지 않아 공증처에서 보충을 요구할 수 있다.
공증 기관은 공증 신청을 접수한 후 당사자에게 공증 신청의 법적 의미와 발생할 수 있는 법적 결과를 알리고, 내용의 기록 보관을 통지해야 한다.
제 30 조 공증 기관은 신청자가 제공한 증명서가 진실하고, 합법적이며, 공증 신청이 진실하고, 합법적이며, 공증 신청 접수일로부터 15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당사자에게 공증서를 발급해야 한다고 심사했다. 그러나 불가항력, 보충 증명서 또는 관련 상황을 확인해야 하는 경우 소요 시간은 기한 내에 계산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