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국가지식재산권국 변경 기록 항목 요금 200 원.
3. 국가지식재산권국 특허국은 3 ~ 5 개월 이내에 심사를 완료하고 등록공고를 발표할 예정이다.
4. 특허권의 양도는 국가지적재산권국 걸상 공고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1. 특허권자와 양수인의 신분을 주의해라. 양수인에게 특허권의 양도자가 이 특허의 합법적인 소유자인지, 특허권에 다른 사람이 있는지, 이 특허가 직무발명인지, 특허권의 양도자가 국유기업인지 주의해야 한다.
특허권의 유형과 법적 지위를 확인하십시오. 양도측은 양도된 특허권의 유형을 충분히 이해하고 양도의 잠재적 위험을 저울질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특허권자에게 국가지식재산권국이 발행한 검색 보고서를 제공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 동시에 양도측은 특허 양도의 법적 상태를 검색하여 특허 양도가 유효한 특허인지 확인하고 그 특허의 잔여 유효 수명을 확인해야 한다.
3. 특허가 무효가 된 후 우리나라' 특허법' 제 47 조 규정에 따르면 무효한 특허는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고, 이미 이행된 특허 양도계약은 소급력이 없고, 특허 양도비는 반환되지 않지만, 공정원칙을 명백히 위반하므로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
정식 서면 양도 계약서에 서명해야합니다. 특허권은 실제로 일종의 재산권이지만 특허권 객체로서의 발명은 무형이며 유형재산처럼 실제로 소유할 수 없다. 따라서 특허권의 귀속은 국가 지적재산권국 등록지가 우선한다.
5. 적절한 지적재산권 서비스기관과 지적재산권 서비스기관을 선택해서 특허 양도를 대행하면 특허 권리자가 양도 과정에서 하는 일을 크게 줄여 양도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