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특허 출원. 발명 또는 실용 신안 특허를 신청하려면 요청서, 설명서, 요약 및 권리 요구서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외관 디자인 특허를 신청하는 신청자는 요청서, 외관 디자인의 사진이나 사진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해당 외관 디자인을 사용하는 제품과 그 범주를 명시해야 합니다. 그 중 요청서에는 발명이나 실용신형이나 외관 디자인의 이름, 발명가 또는 디자이너의 이름, 신청인의 이름, 주소 등을 명시해야 한다. 설명서는 발명이나 실용 신안에 대해 명확하고 완전한 설명을 해야 하며, 소속 기술 분야의 기술자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도면을 첨부해야 합니다. 발명 또는 실용 신안의 기술적 특징에 대한 간략한 설명; 권리요구서는 마땅히 설명서를 근거로 권리요구의 범위를 표시해야 한다. 신청인은 특허권이 부여되기 전에 언제든지 특허 신청을 철회하거나 특허 출원 서류를 수정할 수 있다. 그러나 특허법의 규정에 따르면 발명과 실용 신안 특허 출원 서류의 수정은 원설명서와 권리요구서에 기재된 범위를 초과해서는 안 되며, 외관 설계 특허 출원 서류의 수정은 원본 사진이나 사진에 표시된 범위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2) 특허 승인. 특허법의 관련 규정에 따르면 특허국은 발명 특허 신청을 받은 후 예비 심사를 거쳐 요구 사항을 충족한다고 판단한 경우 신청일로부터 18 개월 후에 발표해야 한다. 특허국은 신청인의 요청에 따라 조속히 그 신청을 발표할 수 있다. 발명 특허 신청은 신청일로부터 3 년 이내에 신청인의 요청에 따라 특허국이 수시로 실질심사를 할 수 있다. 신청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기한이 지나 실질심사를 요청하지 않은 경우, 이 신청은 철회로 간주된다. 특허국은 필요하다면 발명 특허 신청을 스스로 심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특허국은 실질심사를 거쳐 발명 특허 출원이 특허법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경우 신청인에게 지정된 기한 내에 의견을 진술하거나 신청을 수정하도록 통지해야 한다. 정당한 이유 없이 기한이 지나서 대답하지 않은 경우, 이 신청은 철회로 간주된다. 신청인이 의견을 진술하거나 수정한 후에도 특허국은 여전히 발명 특허 신청이 요구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하며 기각해야 한다. 특허국은 발명 특허 출원에 대한 실질심사를 실시한 후 기각 이유를 발견하지 못한 경우 발명 특허권을 부여하고 발명 특허 증서를 발급하며 등록과 공고를 해야 한다. 특허법의 규정에 따르면 특허국은 실용신형이나 외관 디자인 특허 신청을 받은 후 실용신형이나 외관 디자인 특허권을 부여하고 해당 특허증을 발급하고 등록과 공고를 해야 한다. 특허권을 부여 하는 절차
1. 특허권을 수여하는 통지 발명 특허 출원은 실질심사를 거쳐 실용 신안과 외관 설계 특허 출원이 초보적인 심사를 거쳐 기각 이유를 찾지 못한 경우 특허국은 특허권 부여 결정을 내리고 특허증서를 발급하며 동시에 등록과 공고를 해야 한다. 특허권은 공고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특허권을 부여하기 전에 특허국은 특허권 부여 통지서를 발급해야 한다.
2. 특허청에 등록 수속을 통보합니다. 동시에 등록 수속 통지서를 보내니 신청인은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두 달 이내에 등록 수속을 밟아야 한다.
3. 등록 신청자는 정해진 기한 내에 특허 등록비, 승인 연도 (등록 통지서에 명시된 연도) 연회비, 인쇄비 공고 및 특허 증명서 인화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발명 특허 출원은 또한 허가년도 이외의 각 연도의 신청유지비도 납부해야 한다.
4. 특허증서의 발급, 등록 및 공고는 특허권 신청자에게 규정된 기한 내에 등록 수속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경우 특허청에서 특허증서를 발급하고 동시에 등록과 공고를 해야 하며 특허권은 공고일로부터 발효한다. 신청인이 등록 수속을 한 후 특허국은 특허증서를 만들어 특허권 등록 준비를 하고 특허권 부여 결정을 발표해야 한다. 특허 증명서 제작이 완료되면 이 섹션 6 장 2. 1. 1 절의 규정에 따라 특허권자에게 보낼 수 있습니다. 특수한 경우에는 이 섹션 6 장 2. 1.2 절의 규정에 따라 특허권자에게 직접 보낼 수도 있습니다.
특허권을 취득 할 권리는 포기로 간주됩니다. 특허국이 특허권통지서 수여 및 등록수속 통지서를 발부한 후 신청인은 규정된 기한 내에 이 장 1. 1.3 절의 규정에 따라 등록 수속을 처리하지 않은 경우 특허권통지서를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 이 통지는 등록 수속 만료 후 한 달 이내에 발송되어야 하며, 권리 회복을 위한 법정 절차를 명시해야 한다. 통지 발행일로부터 4 개월이 만료된 후, 회복 수속을 하지 않았거나 특허국이 권리 복구 결정을 내리지 않은 경우, 이 특허 출원 서류는 무효 서류고로 전입된다. 발명 특허 출원의 경우 특허 출원 서류가 무효 문서 라이브러리로 이전되기 전에 특허 공보에 발명 특허 출원을 발표하는 것은 특허권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
6. 중복 승인 처리를 피하십시오.
(1) 특허 출원은 본 안내서 제 2 부 제 3 장 6.2.2 절에 설명된 상황에 속하며, 승인 통지서를 발행하고 특허 출원 등록 수속을 할 때 신청자가 문서에 제출한 다른 특허권 포기 성명을 해당 프로세스 관리 부서에 전달하고 기록해야 하며, 승인 공고를 준비할 때 특허 출원의 승인 공고 날짜도 기록해야 합니다 해당 프로세스 관리 부서는 기권 성명을 등록하고 공고해야 합니다.
(2) 특허권자가 중복 허가로 자발적으로 제출한 특허권 포기 요청에 대해 해당 프로세스 관리 부서에서 제 1 항을 참조할 수 있습니다.
(1).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특허법 제 26 조 발명이나 실용 신안 특허를 신청한 사람은 요청서, 설명서, 요약, 권리요구서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제 34 조 국무원 특허 행정부가 발명 특허 출원을 받은 후, 초보적인 심사를 거쳐 본법 규정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되면 신청일로부터 전체 18 개월 후에 발표해야 한다. 국무원 특허 행정부는 신청인의 요청에 따라 조속히 그 신청을 발표할 수 있다. 제 35 조 신청일로부터 3 년 이내에 국무원 특허 행정부는 신청자가 수시로 제기한 요청에 따라 이 신청에 대한 실질심사를 실시할 수 있다. 신청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기한이 지나 실질심사를 요청하지 않은 경우, 이 신청은 철회로 간주된다. 제 39 조 발명 특허 출원은 실질심사를 거쳐 기각된 것으로 밝혀지지 않았으며, 국무원 특허 행정부는 발명 특허권을 수여하는 결정을 내리고 발명 특허 증서를 발급하며 동시에 등록과 공고를 해야 한다. 발명 특허권은 공고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