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장 일반 원칙
제 2 장 과학 연구, 기술 개발 및 과학 기술 응용
제 3 장 기업 기술 진보
제 4 장 과학 기술 연구 개발 기관
제 5 장 과학 기술자
제 6 장 안전 조치
제 7 장 법적 책임
제 8 장 부칙 제 1 조
과학기술의 진보를 촉진하고, 과학기술을 제 1 생산력의 역할로 충분히 발휘하고, 과학기술의 성과를 현실생산력으로 전환시키고, 과학기술을 경제건설과 사회발전을 위해 봉사하도록 촉진하고, 헌법에 근거하여 본법을 제정한다.
둘째
국가는 과학 발전관을 고수하고, 과학교흥국 전략을 실시하며, 자주혁신, 중점 도약, 발전을 지탱하고, 미래를 이끌어가는 가이드라인을 관철하고, 국가 혁신 체계와 혁신형 국가를 건설한다.
문장
국가는 과학 기술 연구와 개발의 자유를 보장하고, 과학 탐구와 기술 혁신을 장려하고, 과학 기술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한다.
사회 전체가 노동을 존중하고, 지식을 존중하고, 인재를 존중하고, 창조를 존중해야 한다.
학교 및 기타 교육기관은 이론과 실제를 연결하고 교육자의 독립적 사고력, 실천력, 혁신능력, 진리 추구, 혁신 숭상, 실사구시의 과학정신을 키우는 데 주력해야 한다.
제 4 조
경제 건설과 사회 발전은 과학기술에 의존해야 하고, 과학 기술 진보는 경제 건설과 사회 발전을 위해 봉사해야 한다.
국가는 과학기술연구개발을 장려하고, 과학기술을 응용하여 전통산업을 개조하고, 첨단기술산업과 사회사업을 발전시키도록 장려하고 있다.
제 5 조
국가는 과학기술 보급 사업을 발전시키고, 과학기술 지식을 보급하며, 전체 시민의 과학문화 자질을 제고하였다.
국가는 국가기관, 기업사업조직, 사회단체, 시민들이 과학기술진보활동에 참여하고 지지하도록 장려한다.
제 6 조
국가는 과학기술연구개발과 고등교육 및 산업발전의 결합을 장려하고 자연과학과 인문사회과학의 교차 융합과 상호 촉진을 장려한다.
국가는 지역 간, 업종 간, 분야 간 과학기술 협력을 강화하여 소수민족 지역, 외딴 지역 및 빈곤 지역의 과학기술 발전을 지지한다.
국가는 군민 과학 기술 계획의 연결과 조정을 강화하여 군민 과학 기술 자원과 기술 발전 수요의 교류와 기술의 양방향 이전을 촉진하고 군민 양용 기술을 발전시킨다.
제 7 조
국가는 지적재산권 전략을 제정하고 시행하고, 지적재산권 제도를 수립하고 보완하며, 지적재산권을 존중하고, 법에 따라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고, 자주혁신을 장려하는 사회 환경을 조성한다.
기업, 사업 단위, 과학기술자들은 지적재산권 의식을 강화하고, 자주혁신 능력을 강화하고, 지적재산권을 운용, 보호 및 관리하는 능력을 높여야 한다.
제 8 조
국가는 자주혁신에 유리한 과학기술평가체계를 건립하고 보완한다.
과학기술평가체계는 서로 다른 과학기술활동의 특징과 공정성, 정의, 공개의 원칙에 따라 분류해야 한다.
제 9 조
국가는 재정자금 투입을 늘리고 산업, 세금, 금융, 정부 조달 등의 정책을 제정하고 사회자금 투입을 장려하고 유도하며 전 사회과학기술 연구 개발 경비의 꾸준한 성장을 촉진한다.
제 10 조
국무원은 전국 과학기술 진보 업무를 이끌고 과학기술 발전 계획을 세우고, 국가 중대 과학기술 공사와 과학기술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중대 프로젝트를 확정하고, 과학기술 진보와 경제건설과 사회발전의 조화를 보장한다.
지방 각급 인민 정부는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여 과학기술의 진보를 촉진해야 한다.
제 11 조
국무원 과학기술 행정부는 전국 과학기술 진보의 거시관리와 종합조정을 담당한다. 국무원의 다른 관련 부서는 각자의 직책 범위 내에서 관련 과학기술 진보 업무를 책임진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과학기술행정부는 본 행정구역 내의 과학기술 진보를 책임진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의 기타 관련 부서는 각자의 직책 범위 내에서 과학기술 진보와 관련된 일을 책임진다.
제 12 조
국가는 과학기술진보조정메커니즘을 확립하고 과학기술진보중대문제를 연구하고, 국가과학기술기금과 국가과학기술계획프로젝트의 설립과 상호 연결을 조율하고, 군민 과학기술자원배치를 총괄하고, 과학기술연구개발기구를 통합하고, 과학기술연구개발기구와 고등교육 및 산업발전의 결합을 촉진한다.
제 13 조
국가는 과학기술 결정의 규칙과 절차를 보완하고, 규범적인 컨설팅 의사결정 메커니즘을 확립하고, 과학민주적 의사결정을 추진한다.
과학 기술 발전 계획과 중대 정책을 제정하고, 과학기술의 중대 프로젝트와 과학기술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중대 프로젝트를 확정하고, 과학기술인의 의견, 과학적 의사결정을 충분히 들어야 한다.
제 14 조
중화인민공화국은 외국 정부 및 국제기구와의 과학기술협력과 교류를 발전시켜 과학기술연구개발기구, 고등원, 과학기술인력, 과학기술사회단체, 기업사업기구가 법에 따라 국제과학기술협력과 교류를 전개하도록 장려하고 있다.
제 15 조
국가는 과학기술 장려제도를 세우고 과학기술 진보에 중요한 공헌을 한 조직과 개인에게 상을 준다. 구체적인 방법은 국무원이 정한다.
국가는 국내외 조직이나 개인이 과학기술상을 설립하여 과학기술 진보를 장려할 것을 장려하고 있다. 제 16 조
국가는 자연과학기금을 설립하여 기초연구와 과학의 최전선 탐구를 지원하고 과학기술 인재를 양성하였다.
국가는 과학기술형 중소기업 혁신 기금을 설립하여 과학기술형 중소기업의 기술 혁신을 돕는다.
필요한 경우 국가는 과학 기술 진보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다른 기금을 설립할 수 있다.
제 17 조
다음 활동에 종사하여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세금 혜택을 누리다.
(a) 기술 개발, 기술 이전, 기술 자문 및 기술 서비스에 종사;
(2) 과학 연구나 기술 개발을 위해 국내에서 생산할 수 없거나 성능이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물품을 수입한다.
(3) 국가 중대 과학기술 프로젝트와 국가 중대 과학기술 계획을 실시하기 위해 국내에서 생산할 수 없는 핵심 설비, 원자재 또는 부품을 수입하는 것이다.
(4) 법률 및 국가 관련 규정에 관한 기타 과학 연구, 기술 개발 및 응용 활동.
제 18 조
국가는 금융기관이 지적재산권 담보업무를 전개하도록 장려하고, 금융기관이 신용대출방면에서 과학기술 응용과 첨단기술산업 발전을 지원하고, 보험기관이 첨단기술산업 발전의 수요에 따라 보험상품을 개발하도록 장려하고 지도한다.
정책적 금융기관은 업무 범위 내에서 과학기술 응용과 첨단기술 산업 발전에 금융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제 19 조
국가는 과학 기술 활동과 자유 탐구를 장려하는 원칙을 따르고 기초 연구, 첨단 기술 연구, 사회공익기술 연구를 미리 배치하고 전개하며 기초연구, 첨단 기술 연구, 사회공익기술 연구가 지속적으로 안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과학기술연구개발기구, 고등대학, 기업사업단위, 시민들은 법에 따라 자율적으로 주제를 선정하고 기초연구, 첨단 기술 연구, 사회공익성 기술 연구에 종사할 권리가 있다.
제 20 조
재정자금으로 설립된 과학기술기금 프로젝트 또는 과학기술계획 프로젝트로 형성된 발명 특허권, 컴퓨터 소프트웨어 저작권, 집적 회로 레이아웃 설계 독점권, 식물 신품종권, 국가안전, 국가이익, 중대 사회이익 외에 공인된 프로젝트 주도자는 법에 따라 취득한다.
프로젝트 주도자는 전액에 규정된 지적재산권을 법에 따라 시행하고, 동시에 보호 조치를 취하고, 프로젝트 관리 기관에 이행 및 보호 상황에 대한 연례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합리적인 기한 내에 시행되지 않은 국가는 무상으로 실시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이 유상이나 무상으로 실시할 수도 있다.
프로젝트 주도자가 법에 따라 획득한 본 조 제 1 항에 규정된 지적재산권은 국가안보, 국익, 중대 사회이익의 요구로 인해 국가가 무상으로 실시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이 유상으로 실시하거나 무상으로 실시할 수도 있다.
본 조의 제 1 항에 규정된 지적재산권으로 인한 이익 분배를 실시하여 관련 법률, 행정 법규의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법률, 행정 법규는 규정이 없고, 그 규정에 의거한다.
제 21 조
국가는 재정기금이 설립한 과학기술기금 프로젝트 또는 과학기술계획 프로젝트에 의해 형성된 지적재산권을 국내에서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장려하고 있다.
전액에 규정된 지적재산권 양도 또는 허가국외 조직 또는 개인의 독점 시행은 프로젝트 관리 기관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법률, 행정 법규는 심사 승인 기관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으며, 그 규정에서 나온다.
제 22 조
국가는 국가 산업 정책과 기술 정책에 따라 외국의 선진 기술과 설비를 도입하도록 장려한다.
재정자금과 국유자본을 이용하여 중대한 기술과 설비를 도입하는 것은 그 기술을 소화하고 흡수하고 재혁신해야 한다.
제 23 조
국가는 농업과학기술의 기초연구와 응용연구를 장려하고 지지하며 농업과학기술지식을 보급하고 보급하며 농업과학기술성과의 전환과 산업화를 가속화하고 농업과학기술의 진보를 촉진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비영리 농업과학기술연구개발기구와 농업기술보급기구가 농업의 신품종, 신기술을 연구, 개발 및 응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지방 각급 인민 정부는 농촌 대중과학 기술 조직을 장려하고 지도하여 재배, 임업, 축산업, 어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과학기술 서비스를 제공하고 농민에게 과학기술 훈련을 제공해야 한다.
제 24 조
국무원은 필요에 따라 국가 하이테크놀로지 산업 개발구 설립을 비준하고, 국가 하이테크놀로지 산업 개발구의 건설과 발전에 대한 지도와 지원을 제공하고, 특색과 우세를 형성하고, 집결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제 25 조
국내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독립적 혁신 제품 및 서비스 또는 국가 중점 지원이 필요한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해 성능, 기술 등의 지표가 정부 조달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경우 정부 조달을 수행해야 합니다. 만약 처음 시장에 진출한다면, 정부 구매는 구매를 주도해야 한다.
정부가 구매한 제품은 아직 연구개발이 되지 않은 상태이며, 구매자는 입찰방식을 통해 과학기술연구개발기구, 고등원 또는 기업을 확정하여 연구개발을 진행하고 주문해야 한다.
제 26 조
국가는 과학 기술 연구 개발과 제품 및 서비스 표준 개발을 결합하고, 과학 기술 연구 개발과 제품 설계 제조를 결합한다. 과학 기술 R&D 기관, 고교 및 기업을 안내하여 주요 기술 혁신 제품 및 서비스 국가 표준의 연구, 개발 및 법적 채택을 촉진합니다.
제 27 조
국가는 기술 시장을 육성하고 발전시켜 기술 평가, 기술 중개 등의 활동에 종사하는 중개 서비스 기관을 설립하고 사회화, 전문화, 네트워크화된 기술 거래 서비스 체계를 확립하여 과학 기술 성과의 보급 응용을 촉진하다.
기술 거래 활동은 자발적, 평등, 상호 이익 유상, 성실한 신용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제 28 조
국가는 과학기술비밀제도를 실시하여 국가 안보와 이익과 관련된 과학기술의 비밀을 보호한다.
국가는 소중하고 희귀하며 멸종 위기에 처한 생물종질자원, 유전자원 및 기타 과학기술자원에 대해 퇴출 관리제도를 실시한다.
제 29 조
국가는 국가 안보, 사회적 이익, 인체 건강 및 윤리도덕에 위배되는 과학기술 연구 개발 활동을 금지하고 있다. 제 30 조 국가는 기업을 주체로 하고, 시장을 지향하며, 기업과 과학기술연구개발기구, 고교를 결합한 기술혁신체계를 세우고, 기업의 기술혁신활동을 지도하고 지원하며, 기술 혁신에서 기업의 주체적 역할을 충분히 발휘한다.
제 31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와 관련 부처가 제정한 산업 발전과 관련된 과학기술 계획은 산업 발전의 필요성을 반영해야 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와 관련 부서는 과학기술 프로젝트를 확정할 때 기업이 시행과 평등 경쟁에 참여하도록 장려해야 한다. 시장 적용 전망이 명확한 프로젝트는 기업과 기술 R&D 기관, 고교가 공동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장려합니다.
제 32 조 국가는 기업이 다음과 같은 활동을 수행하도록 장려한다.
(a) 내부 과학 기술 연구 개발 기관 설립;
(2) 다른 기업이나 과학기술연구개발기구, 고교와 공동으로 과학기술연구개발기구를 설립하거나 위탁방식으로 과학기술연구개발을 진행한다.
(3) 과학 기술 인력의 훈련, 유치 및 사용;
(4) 과학기술연구개발기구, 고등대학, 직업대학 또는 교육기관과 공동으로 전문기술자와 고기능 인재를 양성하여 고교 졸업생을 기업 취업에 끌어들인다.
(5) 법에 따라 박사후 과정 워크스테이션을 설립한다.
(6) 기술 혁신과 직원 기술 훈련을 결합하여 과학 기술 보급 활동을 전개하고 대중에게 개방된 장소나 시설을 설립하여 과학기술을 보급한다.
제 33 조 국가는 기업이 연구 개발과 기술 혁신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연구 개발 과제를 자체적으로 설립하고, 기술 혁신 활동을 전개하도록 장려하고 있다.
국가는 기업이 도입한 기술을 소화, 흡수, 혁신할 것을 장려한다.
기업이 신기술, 신제품, 신공예를 개발하여 발생하는 연구개발비는 세전에 지출하고 실질적으로 공제할 수 있으며, 기업 과학기술연구개발용 기기장비는 감가 상각을 가속화할 수 있다.
제 34 조 국가는 재정자금을 이용하여 펀드를 설립하여 기업의 자주혁신과 성과산업화 대출에 대한 할인과 보증을 제공한다.
정책적 금융기관은 업무 범위 내에서 국가가 장려하는 기업 자주 혁신 프로젝트에 중점 지원을 해야 한다.
제 35 조 국가는 자본시장을 보완하고, 자주혁신을 촉진하는 메커니즘을 확립하고 보완하며, 자격을 갖춘 첨단기술 기업이 자본시장을 이용하여 자신의 발전을 촉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국가는 창업투자 유도기금 설립을 장려하고, 사회자금을 창업투자기업에 투자하도록 유도하고, 기업 창업 발전을 지지한다.
제 36 조 다음 기업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세금 혜택을 받는다.
(a) 하이테크 제품 연구, 개발 및 생산에 종사하는 기업
(b) 중소 하이테크 기업에 투자하는 창업 투자 기업;
(3) 법률, 행정법규에 규정된 기타 과학기술 진보와 관련된 기업.
제 37 조 국가는 공공 연구 개발 플랫폼과 과학 기술 중개 서비스 기관의 건설을 지지한다.
공공 R&D 플랫폼 및 기술 중개 서비스 기관은 중소기업의 기술 혁신에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제 38 조 국가는 법에 따라 기업의 연구 개발에서 얻은 지적 재산권을 보호한다.
기업은 지적 재산권을 사용, 보호 및 관리하는 능력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고 독립적 혁신 능력과 시장 경쟁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제 39 조 국유 기업은 기술 혁신에 유리한 분배 제도를 건전하게 세우고 인센티브 억제 메커니즘을 보완해야 한다.
국유 기업의 책임자는 기업의 기술 진보에 대해 책임을 진다. 국유 기업 책임자의 성과 평가는 기업의 혁신 투입, 혁신 역량 건설 및 혁신 효과를 평가 범위에 포함시켜야 한다.
제 40 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와 관련 부서는 공정한 경쟁의 시장 환경을 조성하고 기업의 기술 진보를 촉진해야 한다.
국무원 관련 부서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는 산업, 금융, 에너지, 환경보호 정책 제정을 통해 기업이 신기술, 신제품, 신공예를 연구하고 개발하도록 지도하고 독촉해야 한다. 기술 개조와 설비 갱신, 낙후된 설비와 공예 탈락, 낙후된 제품 생산을 중단해야 한다. 제 41 조 국가는 과학기술연구개발기구의 배치를 총괄적으로 계획하여 과학기술연구개발체계를 수립하고 보완한다.
제 42 조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은 법에 따라 과학기술연구개발기구를 설립할 권리가 있다. 외국 조직이나 개인은 법에 따라 중국에 과학기술연구개발기구를 독립적으로 설립할 수도 있고, 법에 따라 중국의 조직이나 개인과 공동으로 과학기술연구개발기구를 설립할 수도 있다.
재정성 자금을 이용하여 기초연구, 첨단 기술 연구, 사회공익성 기술 연구에 종사하는 과학기술연구개발기구를 설립할 수 있다. 재정자금을 이용하여 과학기술연구개발기구를 설립하는 것은 구성을 최적화하여 중복 건설을 방지해야 한다. 중복 기술 연구 개발 기관은 통합해야 한다.
과학기술연구개발기구와 고등대학은 법에 따라 박사후 워크스테이션을 설치할 수 있다. 과학기술연구개발기구는 법에 따라 외국에 지사를 설립할 수 있다.
제 43 조 과학 기술 연구 개발 기관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향유한다.
(1) 법에 따라 학술 활동을 조직하거나 참여한다.
(2)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과학 기술 연구 개발 방향과 프로젝트를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자금 사용, 기관 설치, 인력 채용, 합리적 유동 등 내부 관리 업무를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3) 다른 과학기술연구개발기구, 고등대학, 기업과 공동으로 과학기술연구개발을 진행한다.
(4) 사회 기부 및 자금 지원을 받는다.
(5) 법률 및 행정 법규에 규정된 기타 권리.
제 44 조 과학기술연구개발기구는 정관의 규정에 따라 과학기술연구개발활동을 전개해야 한다. 과학 기술 활동에서 허위로 꾸며대지 않고 미신 활동에 참여하거나 지지하지 않는다.
재정성 자금을 이용하여 설립된 과학기술연구개발기구는 과학기술연구개발활동을 전개하여 국가 목표와 사회이익을 서비스해야 한다. 조건부로 대중 과학관이나 시설을 대중에게 개방하고 대중 과학 활동을 전개해야 한다.
제 45 조 재정자금을 이용하여 설립된 과학기술연구개발기구는 책임이 명확하고, 과학을 평가하고, 공개적이고, 규범을 관리하는 현대기구제도를 세우고, 원장이나 주임책임제를 실시하고, 과학기술위원회 자문제도와 직공대표대회 감독제도를 세우고, 외부 전문가를 흡수하여 관리에 참여하고, 사회감독을 받아야 한다. 원장이나 주임의 채용은 경쟁 메커니즘을 도입했다.
제 46 조 재정성 자금을 이용하여 설립된 과학기술연구개발기구는 과학기술자원 향유에 유리한 메커니즘을 세워 과학기술자원의 효과적인 이용을 촉진해야 한다.
제 47 조 국가는 사회력이 과학기술연구개발기구를 자율적으로 설립하고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로부터 보호하도록 독려한다.
사회력이 설립한 과학기술연구개발기구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재정성자금을 이용해 설립한 과학기술기금 프로젝트와 과학기술계획 프로젝트의 시행과 동등한 경쟁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사회력이 설립한 비영리과학기술연구개발기구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세금 특혜 대우를 받는다. 제 48 조 과학기술자는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 사업의 중요한 힘이다. 국가는 각종 조치를 취해 과학기술인의 사회적 지위를 높이고, 각종 전문 과학기술자를 양성하고 양성하며, 양호한 환경과 조건을 조성하고, 과학기술인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한다.
제 49 조 각급 인민정부, 기업사업단위는 과학기술인의 임금과 복지 대우를 높이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탁월한 공헌을 한 과학기술자에게 우대를 베풀다.
제 50 조 각급 인민정부와 기업사업조직은 과학기술자들이 지속적인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과학기술인의 합리적인 흐름과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환경과 조건을 만들어야 한다.
제 51 조 과학기술자들은 학술수준과 업무능력에 따라 법에 따라 근무단위를 선택하고, 상응하는 직위를 경쟁하며, 상응하는 직무나 직함을 얻을 수 있다.
제 52 조 과학 기술 인력이 고달픈 외딴 지역이나 열악한 위험한 환경에서 일하는 경우, 해당 기관은 국가 규정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고 일자리나 직장에 적합한 직업건강위생 보호를 제공해야 한다.
제 53 조 청년과학기술자, 소수민족 과학기술자, 여성과학기술자들은 경쟁전문기술직, 과학기술평가 참여, 과학기술연구개발사업 수행, 지속적인 교육 접수 등에 동등한 권리를 누리고 있다.
청년 과학 기술 인력을 발견, 육성 및 사용하는 것을 과학 기술 진보를 평가하는 중요한 내용으로 삼아야 한다.
제 54 조 국가는 외국에서 일하는 과학기술자들이 귀국하여 과학기술연구개발에 종사하도록 독려한다. 재정성 자금을 이용하여 설립된 과학기술연구개발기구, 고교가 외국에서 일하는 우수한 과학기술자를 중국에 초빙하여 과학기술연구개발에 종사하는 것은 반드시 그 일과 생활에 편리함을 제공해야 한다.
중국에서 과학기술연구개발에 종사하는 우수한 외국 과학기술자들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법에 따라 중국 영주권을 우선적으로 획득할 수 있다.
제 55 조 과학기술자들은 과학정신을 발양하고, 학술규범을 준수하고, 직업도덕을 지키며, 성실하고 신용을 지켜야 한다. 과학 기술 활동에서 허위로 꾸며대지 않고 미신 활동에 참여하거나 지지하지 않는다.
제 56 조 국가는 과학기술자들이 자유롭게 탐구하고 위험을 무릅쓰도록 독려한다. 원시 기록은 탐구적이고 위험성이 높은 과학 연구 개발 프로젝트를 맡고 있는 과학기술자들이 실사의무를 다했지만 여전히 프로젝트를 완성할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으므로 관용을 베풀어야 한다.
제 57 조 재정성 자금으로 설립된 과학기술기금 프로젝트와 과학기술계획 프로젝트의 관리기관은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과학기술인을 위한 학술적 성실성 파일을 구축해야 한다. 과학기술인의 전문기술직 또는 직함 임용, 과학기술인원이 과학기술 R&D 프로젝트 승인을 신청하는 근거가 되어야 한다.
제 58 조 과학기술자들은 법에 따라 과학기술사회단체를 설립하거나 가입할 권리가 있다.
과학기술협회와 기타 과학기술사회단체들은 장정에 따라 학술 교류를 촉진하고 학과 건설을 촉진하며 과학기술 보급을 발전시키고 전문가를 양성하고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과학기술인의 자율을 강화하고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는 데 역할을 한다.
과학기술협회와 기타 과학기술사회조직의 합법적 권익은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제 59 조 국가는 점차 과학기술 투입의 전반적인 수준을 높였다. 국가 재정 과학 기술 지출의 성장 폭은 국가 재정 반복 수입의 성장 폭보다 높아야 한다. 전 사회과학기술연구와 개발경비는 국내총생산의 적절한 비율을 차지해야 하며 점차 높아져야 한다.
제 60 조 재정 과학 기술 경비는 주로 다음 항목에 사용되어야 한다.
(1) 기술 기반 조건 및 시설 건설
(2) 기초 연구;
(c) 경제 건설과 사회 발전에 대한 전략적, 기초적, 미래 지향적 역할을 하는 최첨단 기술 연구, 사회 공익성 기술 연구 및 주요 기술 연구
(d) 주요 핵심 기술 응용 프로그램 및 하이테크 산업화 데모;
(5) 새로운 농업 품종, 신기술 연구 개발 및 농업 과학 기술 성과의 응용 보급
(6) 과학 기술의 보급.
국가는 자금과 실험 수단 방면에서 재정성 자금으로 설립된 과학기술연구개발기구를 지지한다.
제 61 조 감사기관과 재정부는 법에 따라 재정성 과학기술경비의 관리와 사용에 대한 감독과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허위 보고, 사기, 횡령, 횡령 또는 재정성 과학기술 경비를 가로채면 안 된다.
제 62 조 재정성 자금으로 설립된 과학기술기금 프로젝트는 거시지도, 자주신청, 평등경쟁, 동행평론, 우등지원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 재정자금을 이용해 세운 과학기술계획 프로젝트의 프로젝트 주도자의 확정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확정해야 한다.
재정성 자금을 이용하여 설립된 과학기술기금 프로젝트와 과학기술계획 프로젝트의 관리기관은 전문가 심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건전과학기술기금 프로젝트와 과학기술계획 프로젝트의 전문가 심사 제도와 심사 전문가의 선발, 회피 및 책임 추궁제도를 세워야 한다.
제 63 조 국가는 전반적인 계획, 배치 최적화 원칙에 따라 국가 과학 기술 연구 및 실험 기지를 통합한다.
국가는 과학기술연구개발기구, 고등대학, 기업, 과학기술원에게 과학기술실험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위탁할 수 있도록 종합과학기술실험서비스 단위 설립을 장려한다.
제 64 조 국가는 과학기술 진보의 수요에 따라 총괄계획, 향유, 최적화 구성, 종합통합, 정부 주도, 다방면건설 원칙에 따라 대형 과학기기 조달 계획을 세우고 재정자금 위주로 구매한 대형 과학기기 설비를 공동으로 평가한다.
제 65 조 국무원 과학기술행정부는 국무원 관련 주관부와 함께 과학기술연구기지, 과학기기설비, 과학기술문헌, 과학기술데이터, 과학기술자연자원, 과학기술홍보자원 등 과학기술자원정보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과학기술자원의 분포와 사용량을 제때에 사회에 발표한다.
과학 기술 자원 관리 단위는 관리하는 과학 기술 자원의 * * * 이용 제도와 사용을 사회에 발표하고 사용 제도에 따라 사용해야 한다. 그러나, 법률, 행정 법규는 그 규정에서 비밀로 유지되어야 한다.
과학 기술 자원 관리 단위는 과학 기술 자원 사용자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 되며,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유료기준을 확정해서는 안 된다. 관리 단위와 사용자 간의 기타 권리와 의무는 쌍방이 합의한다.
제 66 조 국가는 국내외 조직이나 개인이 재산을 기부하고 과학기술 기금을 설립하고 과학기술연구개발과 보급에 자금을 지원하도록 장려하고 있다. 제 67 조는 본법 규정을 위반하고, 허위 신고, 사기, 횡령, 횡령, 횡령, 과학 기술 진보를 위한 재정자금을 가로채고, 재정위법 행위 처벌 조례의 규정에 따라 시정을 명령하고, 재정자금과 위법소득을 회수하고, 법에 따라 행정처벌을 하도록 명령한다. 직접 책임지는 주관자 및 기타 직접책임자에 대해 법에 따라 처분을 한다.
제 68 조 본법 위반, 재정성 자금 사용, 국유자금 사용, 대형 과학기기설비 구입, 대형 과학기기설비 및 기타 과학기술자원 사용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 관련 주관부에서 시정을 명령하고, 직접 책임지는 임원 및 기타 직접책임자에 대해 법에 따라 처분한다.
제 69 조는 본법 규정을 위반하고 직권제한을 남용하거나 과학기술연구개발활동을 억압하는 경우 직접 책임지는 임원 및 기타 직접책임자에게 법에 따라 처분을 한다.
제 70 조 본법 위반, 표절, 타인의 과학기술 성과 침해, 또는 과학기술 활동에서 허위로 조작한 것은 과학기술 인원이 있는 기관이나 단위 주관기관에 의해 시정을 명령하고, 직접 책임지는 임원과 기타 직접책임자에 대해 법에 따라 처벌한다. 과학기술진보 재정자금이나 위법소득을 취득하면 관련 주관부에서 재정자금과 위법소득을 회수한다. 줄거리가 심각하면 해당 기관이나 주관부에서 사회에 위법행위를 발표하고 일정 기간 동안 국가과학기술기금과 국가과학기술계획을 신청하는 프로젝트를 금지한다.
제 71 조 본법 규정을 위반하여 국가 과학기술상을 사취하는 사람은 주관 부서가 법에 따라 철회하고, 상금을 회수하며, 법에 따라 처벌한다.
본법 규정을 위반하여 추천기관이나 개인이 허위 데이터와 자료를 제공하고, 다른 사람이 국가 과학기술상을 사취하도록 돕는 것은 주관부에서 통보하여 비판한다. 줄거리가 심하면 추천 자격을 일시 중지하거나 취소하고 법에 따라 처벌한다.
제 72 조 본법 위반, 과학기술 행정 관련 부서와 그 직원들이 직권 남용, 직무 태만, 부정행위, 직접 책임지는 임원 및 기타 직접책임자에 대해 법에 따라 처벌한다.
제 73 조는 본법 규정을 위반하고, 기타 법률, 법규 규정에 따라 행정처벌을 주는 것은 그 규정에 의거한다. 재산 손실이나 기타 손해를 초래하는 사람은 법에 따라 민사 책임을 져야 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 74 조 국방과학기술의 기타 사항은 국무원과 중앙군사위원회가 규정한다.
제 75 조 본법은 2008 년 7 월 6 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