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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협력 조약의 주요 내용은
특허 협력 조약의 주요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특허 협력 조약은 일반적으로 특허권의 사용 범위와 방법, 사용 기간, 권리와 의무, 비밀 유지 조항, 위약 책임 등을 포함한다. 게다가, 반독점법과 같은 관련 법규도 준수해야 한다.

특허 협력 조약 (PCT) 은 특허 분야 협력을 위한 국제조약으로 1970 에 서명하고 1978 에 발효한다. 그 조약은 계약국에서 특허를 신청하는 통일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특허 협력 조약에 따라 제출된 특허 출원을 특허 국제 출원 또는 PCT 국제 출원이라고 합니다. 파리 공약이 통과된 이래, 그것은 이 분야의 국제 협력 진전의 가장 중요한 상징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주로 특허 출원의 제출, 검색 및 검토의 협력과 합리성, 포함된 기술 정보의 전파를 포함한다. PCT 는 "국제 특허" 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특허를 부여하는 임무와 책임은 여전히 특허 보호를 구하는 각국 특허국이나 직권을 행사하는 기관 (지정국) 에 의해서만 부담될 수 있습니다. PCT 와 파리 협약은 경쟁관계가 아니라 사실상 보완이다. 사실, 이것은' 파리 협약' 아래의 특별 협정으로,' 파리 협약' 회원국에만 개방된다.

PCT 는 1970 에 체결되고 1979 에 개정되고 1984 와 200 1 에 개정된다. PCT 는 산업 재산권 보호 파리 협약의 당사자에게 개방된다 (1883). 반드시 WIPO 총책임자에게 비준서나 가입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조약을 통해 신청자는' 국제' 특허 출원 한 부만 제출하면 여러 나라의 모든 국가에서 이 발명에 대한 특허 보호를 동시에 요청할 수 있다. 이런 신청은 계약국의 어떤 국민이나 주민이 제출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신청자가 국민이나 주민인 계약국의 국가특허국에 신청할 수 있지만, 신청인은 제네바의 WIPO 국제국에 신청할 수도 있다. 신청인이' 유럽 특허 협약',' 하라레 특허 및 공산품 외관 디자인 의정서' (하라레 의정서), 아프리카 지적재산권기구 설립에 관한 개정된' 방기 협정' 또는' 유라시아 특허 협약' 에 가입한 계약국의 국민이나 주민이라면.

국제 신청은 유럽 특허청 (EPO), 아프리카 지역 산업재산권기구 (ARIPO), 아프리카 지적재산권기구 (OAPI) 또는 유라시아특허국 (EAPO) 에 각각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