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협력 조약은 일반적으로 특허권의 사용 범위와 방법, 사용 기간, 권리와 의무, 비밀 유지 조항, 위약 책임 등을 포함한다. 게다가, 반독점법과 같은 관련 법규도 준수해야 한다.
특허 협력 조약 (PCT) 은 특허 분야 협력을 위한 국제조약으로 1970 에 서명하고 1978 에 발효한다. 그 조약은 계약국에서 특허를 신청하는 통일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특허 협력 조약에 따라 제출된 특허 출원을 특허 국제 출원 또는 PCT 국제 출원이라고 합니다. 파리 공약이 통과된 이래, 그것은 이 분야의 국제 협력 진전의 가장 중요한 상징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주로 특허 출원의 제출, 검색 및 검토의 협력과 합리성, 포함된 기술 정보의 전파를 포함한다. PCT 는 "국제 특허" 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특허를 부여하는 임무와 책임은 여전히 특허 보호를 구하는 각국 특허국이나 직권을 행사하는 기관 (지정국) 에 의해서만 부담될 수 있습니다. PCT 와 파리 협약은 경쟁관계가 아니라 사실상 보완이다. 사실, 이것은' 파리 협약' 아래의 특별 협정으로,' 파리 협약' 회원국에만 개방된다.
PCT 는 1970 에 체결되고 1979 에 개정되고 1984 와 200 1 에 개정된다. PCT 는 산업 재산권 보호 파리 협약의 당사자에게 개방된다 (1883). 반드시 WIPO 총책임자에게 비준서나 가입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조약을 통해 신청자는' 국제' 특허 출원 한 부만 제출하면 여러 나라의 모든 국가에서 이 발명에 대한 특허 보호를 동시에 요청할 수 있다. 이런 신청은 계약국의 어떤 국민이나 주민이 제출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신청자가 국민이나 주민인 계약국의 국가특허국에 신청할 수 있지만, 신청인은 제네바의 WIPO 국제국에 신청할 수도 있다. 신청인이' 유럽 특허 협약',' 하라레 특허 및 공산품 외관 디자인 의정서' (하라레 의정서), 아프리카 지적재산권기구 설립에 관한 개정된' 방기 협정' 또는' 유라시아 특허 협약' 에 가입한 계약국의 국민이나 주민이라면.
국제 신청은 유럽 특허청 (EPO), 아프리카 지역 산업재산권기구 (ARIPO), 아프리카 지적재산권기구 (OAPI) 또는 유라시아특허국 (EAPO) 에 각각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