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 신안 특허는 어떻게 양도합니까?
특허 출원의 중요한 목적 중 하나는 특허 기술을 가능한 한 빨리 생산성으로 전환하여 기술을 생산에 적용하고 특허 제품을 시장에서 유통하는 것이다. 그래야만 특허의 중요한 가치를 실현할 수 있고, 특허 신청자의 사회에 대한 공헌이 충분히 드러날 수 있다. 우리나라 특허법 시행 이후 특허 출원량은 이미 거의 1 만 건에 달했다. 불완전한 통계에 따르면 특허 시행률은 약 20% 를 차지하며 세계 선진국 수준보다 낮다. 대부분의 특허 기술은 특허 신청자의 손에' 유휴' 되어 특허 성과에 큰 낭비를 초래하여 특허 신청자에게 큰 부담을 안겼다. 특허 시행률이 낮고 대부분의 특허 기술 이전이 어려운 이유는 1, 국가 거시규제 및 시장경제의 영향인 것으로 조사됐다. 특허 기술의 정보 보급 채널이 원활하지 않습니다. 일부 특허 기술의 불완전 성; 특허 기술 사용료 가격 허가 방법은 과학적이지 않습니다. 물론 다른 많은 요인들이 있지만, 이 네 가지 측면은 더욱 중요하고 보편적이다. 특허 기술의 생산성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해 특허를 보유한 기업사업단위와 개인이 1 을 할 것을 권장합니다. 특허를 신청하기 전에 시장 조사를 잘 하고, 시장 수요를 파악하고, 공농업 생산과 인민 생활에 존재하는 보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2. 특허 출원 기술은 반드시 성숙한 기술일 필요는 없다. 가능한 한 빨리 양도하기 위해서는 먼저 발명된 샘플이나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 사람들이 이 기술이나 제품에 대한 감성적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샘플이나 모델, 조작 또는 식품제품 보상을 통해 준 생산자는 이 기술이나 제품의 실현 가능성에 대한 신뢰를 높일 수 있다. 3. 기술 또는 제품의 주요 용도, 기능 및 기술적 특성, 기존 기술 또는 제품과의 비교, 특허 개발 수준 (즉, 기술 개선 수준), 생산 조건, 경제적 이익 및 시장 예측, 양도 조건 및 이전 비용 등을 포함하여 기술 구현의 타당성 분석 및 구현 상황을 가능한 한 자세히 기록합니다. 실현가능성 분석 보고서는 선전과 생산을 인수하고자 하는 업체에 참고한 것이지만, 언어와 글로는 사실적이고 예술적이어야 하며 사람을 매료시킬 수 있다. 일부 탈산 발명가들은 생산과 실현의 몇 가지 문제를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아는 만큼 쓰고, 더 잘하려고 애쓴다. (존 F. 케네디, 공부명언) 4. 신뢰할 수 있고 홍보성이 강한 정보전파기관을 적극 선택하여 특허 기술을 홍보하고 홍보하고, 이들 기관이 조직한 기술전람회, 거래협상 및 정보발표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장기적인 업무관계를 확립하고, 적시에 기술의 개선과 시행을 소통한다. 5. 첫 번째 특허 양도의 시행을 잘 한다. 우선 특허 기술을 양도하는 것이 가장 어렵다. 기술이 불완전하고 미성숙한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우대나 협력 방식을 취하고, 구현자와 함께 전체 기술을 보완하고 개선하며, 향후 양도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경험을 총결하며, 향후 협상 과정에서 고찰자의 모델로 삼는다. 마찬가지로 신청자가 스스로 실현할 수 있다면 모형 공장의 실현 작업도 잘 해야 한다. 이렇게 하면 제작을 인수하려는 당사자들의 자신감을 높이는 데 더욱 도움이 될 것이다. 관련 부서와 협력하여 목표 홍보 및 홍보를 수행하십시오. 어떤 기술들은 대규모로 보급되지는 않지만, 주동적으로 전문 동료에게 보급하기에 적합하다. 명성이 높은 기술 보급 부서와 협력하면 기술이나 제품이 더 쉽게 진실되고 믿을 수 있다. 물론, 매트릭스나 제품 자체는 신뢰할 수 있는 검증을 견뎌야 하며, 홍보 부서는 그 효과를 고찰해야 일을 시작할 수 있다. 양도비와 양도 방식은 적당히 합리적이어야 한다. 이것은 이전 성공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종종 일부 특허 신청자들은 뚱보를 한 입에 먹고 싶어 하고, 양도비가 너무 높고, 조건이 까다롭고, 생산을 인수하려는 당사자에게 어려움을 초래하고, 특허 시행에 영향을 미친다. 특허 신청자가 합리적인 양도비와 양도 방식을 마련하기 어렵다면 해당 주관부에 문의하고 참조 모델을 개발할 수 있다. 8. 조건부 기술 보유자는 기술 또는 제품 구현 요구 사항에 따라 특허 기술 또는 제품에 필요한 테스트 및 검증을 수행하여 기술의 신뢰성을 높이고 제품을 수령하고자 하는 모든 당사자와 협력해야 합니다. 특허 양도란 특허권자가 양도인으로서 발명 특허의 소유권 또는 소유권을 양수인에게 양도하고 양수인이 계약가격을 지불하는 계약을 말한다. 특허는 양도할 수 있고, 양도인과 양수인은 특허 양도 서면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다음 사항에 유의해야 한다: 1. 특허 양도는 특허법의 관련 규정에 부합해야 하며, 특허 양도측은 반드시 그 특허의 소유권을 가져야 한다. 만약 특허가 기업에 속한다면, 반드시 상급 부서의 비준을 거쳐야 한다. 외국인 (또는 외국) 에 특허를 양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국무원의 비준을 거쳐 특허 양도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계약은 특허청에서 등록하고 발표해야합니다. 둘째, 양수인은 독점 기술이 아닌 특허 기술을 홍보하고 적용하기 위해 획득한 특허여야 한다. 특허권자는 양수인이 기술 지식을 얻을 수 있도록 보장해야합니다. 계약법' 제 345 조는 "특허 시행 허가 계약의 양수인은 합의 허가 양수인에 따라 특허를 시행하고 특허 시행과 관련된 기술 자료를 전달하고 필요한 기술 지침을 제공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4. 특허 시행 허가 계약은 특허권 기한 내에서만 유효할 수 있습니다. 특허권 기한이 만료되거나 특허가 무효로 선언되면 특허권자는 다른 사람과 특허 시행 허가 계약을 체결해서는 안 된다. 5. 특허 시행 허가 계약의 양수인은 양도인이 약속한 것 이외의 제 3 자와 이 특허를 실시할 수 없으며, 약속한 비용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6. 특허권자는 특허 양도 전에 발명창조를 시행했고, 양도계약이 성립된 후에는 발명창조를 중단해야 한다. 7. 특허 양도계약이 성립되기 전에 특허권자가 타인과 체결한 특허 시행 허가계약이나 비특허 양도계약은 특허 양도계약이 성립된 후에도 계속 유효하며, 약속한 권리와 의무는 특허 양도계약의 양수인에게 넘어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