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참신함은 신청일 이전에 같은 발명이나 실용신형이 국내외 간행물에 발표되거나, 중국에서 사용되거나, 다른 방식으로 대중에게 알려지는 것을 말한다. 같은 발명이나 실용신형은 다른 사람이 국무원 특허 행정부에 신청해 신청일 이후 발표된 특허 출원 서류에 기재되어 있다.
1. 참신한 기한이 있는지 판단하는 것은 특허 출원 신청일을 기준으로 한다. 본법 관련 규정에 따르면 국무원 특허 행정부가 특허 출원 서류를 접수한 날짜는 신청일이다.
2. 특허 출원의 발명이나 실용신형이 공개되어 공시 기술이 되었는지를 기준으로 참신함이 있는지 판단한다. 신청일 이전에는 같은 발명이나 실용형이 국내외 간행물에 공개되지 않았거나, 중국에서 공개적으로 사용되거나, 다른 방식으로 대중에게 알려지는 것은 참신한 요구에 부합한다.
3. 같은 발명이나 실용신형이 이미 타인에 의해 신청되었는지 특허 서류에 기재되어 신청 충돌을 방지한다. 신청일 이전에 같은 발명이나 실용신형으로 국무원 특허 행정부에 신청한 경우 신청일 이후 발표된 특허 출원 서류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 즉 출원 충돌 시 같은 발명이나 실용신형 특허 출원의 중복 허가를 피하기 위해 먼저 신청한 발명이나 실용신형은 후신청의 발명이나 실용신형의 기존 기술로 간주되고, 이후 신청에는 참신함이 없다. (알버트 아인슈타인,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실용명언)
(2) 창조성이란 신청일 이전의 기존 기술에 비해 눈에 띄는 실질적 특징과 눈에 띄는 발전을 뜻하며, 실용 신안에는 실질적 특징과 진보가 있다.
1. 특허 출원의 발명이 창조적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는 그 발명이' 두드러진 실질적 특징' 과' 현저한 진보' 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다.
2. 특허 출원 중인 실용신형이 창의적 기준에 부합하는지 판단하고, 발명특허보다 낮은 것을 요구하며, 실용신형이 실질적 특징과 진보만 있으면 된다.' 돌출' 이나' 현저하다' 는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c) 실용성은 발명이나 실용 신안이 제조되거나 사용될 수 있으며 긍정적 인 효과를 낼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1. 제조가 가능합니다. 발명이나 실용 신안의 기술 방안으로서 실현될 수 있어야 한다. 즉, 발명의 목적이 제품을 제조하는 것이라면, 그 제품은 반드시 발명된 기술 방안에 따라 제조해야 한다.
2.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발명이나 실용신형으로 그 기술 방안을 실시할 수 있어야 한다. 만약 발명이 기술적인 방법이라면, 마땅히 공업 생산에 사용되어야 한다.
3.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기존 기술에 비해 새로운 유형의 경제, 기술 및 사회적 효과를 발명하거나 실용화하는 것은 긍정적이고 유익해야 합니다. 분명히 무용지물, 사회적 욕구 이탈, 환경 오염, 에너지 또는 자원의 심각한 낭비, 인체 건강을 해치는 발명 또는 실용 신안은 실용성이 없다.
4. 복사 가능해야 합니다. 기술 방안으로서 발명이나 실용신형은 반복적으로 실현해야 한다. 즉, 이 기술 분야의 기술자는 공개 기술 내용에 따라 특허 출원에 사용된 기술 방안을 반복적으로 구현하여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