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3 개월 이상의 검토 기간이 없다면 먼저 검토를 신청해야 하고, 검토에 불복한 사람은 다시 기소할 수 있다. 심사 기간이 끝난 후 권리 회복을 다시 신청할 기회가 있다면 심사 위원회가 결정할 것이다. 재심 기간이 지나도 권리가 회복될 수 없는 경우 특허법 규정에 따라 특허 재심 신청이 기한을 넘은 경우 특허 관리부는 접수하지 않기로 결정할 권리가 있으며 특허 신청자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국무원 특허 행정부에 특허 재심위원회가 설치되었다. 특허 출원인은 국무원 특허 행정부가 신청을 기각하기로 한 결정에 불복한 경우 통지를받은 날로부터 3 개월 이내에 특허 재심위원회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관련 증거를 첨부하는 재심 요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재심 요청서가 규정된 형식에 맞지 않는 경우, 재심 요청자는 특허재심위원회가 지정한 기한 내에 바로잡아야 한다. 기한이 만료되어 시정되지 않은 경우, 이 재심 요청은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된다. 요청자는 재심 요청을 제출하거나 특허 재심위원회의 재심 통지서에 회답할 때 특허 출원 서류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정은 기각결정이나 재심통지서에 명시된 결함을 없애는 것으로 제한해야 한다. 수정된 특허 출원 서류는 한 양식에 두 부씩 제출해야 한다. 특허 재심위원회는 접수된 재심 요청을 국무원 특허 행정부 원심사 부서에 전달하여 심사를 해야 한다. 재심 요청자의 요청에 따라, 원래 심사 부서가 원래 결정을 철회하기로 동의한 경우, 특허 재심위원회는 이에 따라 재심 결정을 내리고 재심 요청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법적 근거
NPC 상무위원회' 중화인민공화국 특허법' 개정에 관한 결정 XI. 제 41 조는 다음과 같이 개정됐다. "특허 출원인은 국무원 특허 행정부가 신청을 기각하기로 한 결정에 불복하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 개월 이내에 국무원 특허 행정부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재심 후 국무원 특허 행정부가 결정을 내리고 특허 신청자에게 통지한다. " 특허 출원인은 국무원 특허 행정부의 재심 결정에 불복하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 개월 이내에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