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봉 자수 공장과 송자수회사는 모두 자수생산기업이다. 송변 자수 회사는 개봉변 자수 공장이 소유한 네 개의 상표를 상대로 상표 심사위원회에 상표 분쟁 요청을 했다. 상표심사위원회는 심사를 거쳐 결국' 이 상표의 뚜렷한 특징이 부족하다' 는 이유로 상술한 모든 분쟁 상표를 철회할 것을 판결했다. 개봉편집공장은 불복하여 상표심사위원회를 법원에 고소해 상표심사위원회가 내린 상술한 판결을 철회할 것을 요청했다.
일중원은' 변수',' 변수' 가 등록상표가 될 수 있는지 여부는 해당 상표가 상품과 고유한 대응 관계를 맺고 있는지 여부에 달려 있어 두드러진다.
개봉 자수 공장이 소유한' 자수도',' 자수도' 의 네 가지 상표 중' 자수도' 라는 단어는 개봉시 외에 다른 특별한 의미가 없다. 권위 있는 저작은 중국 4 대 자수 중 하나로 불리며 경수, 노수, 자수와 함께 유명하다. 이는 가장자리 자수가 이미 독립된 자수가 되어 특정 생산 지역과 특정 공예 특징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개봉하는 경영자들은 자수품에' 가장자리',' 자수' 등의 글자를 자주 사용한다. 이에 따라 개봉편집공장은 "상술한 상표와 상품과의 유일한 대응 관계" 를 주장하며 사실의 근거가 부족하다. 개봉 자수 공장에서 지정한' 자수' 라는 단어는 자수 가공 서비스의 독특한 의미만 가지고 있으며, 관련 대중은 쉽게' 자수' 라는 단어를 자수 품종 이름으로 인정하지만 상표로 인정하기는 쉽지 않다. 그 상표의 검은색 블록 차트는 매우 일반적인 도형에 속하며,' 가장자리' 또는' 가장자리 자수' 와 검은색 블록 차트의 조합에는 아직 상표의 뚜렷한 특징이 부족하기 때문에 분쟁 상표는 등록 금지 로고에 속한다. 이에 따라 법원은 상술한 판결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