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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관계자, 무슨 뜻인가요?
이해 관계자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 P > 1, "이해관계자" 는 소송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법적 개념이다. 소송의 대상과의 이해 관계 또는 분쟁 당사자와의 신분 관계의 주체를 가리킨다. < P > 2. 관련 명사설명: < P > 소송의 대상: 소송의 대상이라고도 하는 대상은 당사자 쌍방의 분쟁과 법원 재판의 법적 관계이며, 소송에서 재판하고 판단하는 대상이라고 할 수 있다.

a. 소송 대상은 소송 주제와 구별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이혼 소송에서 남편은 법원에 집을 자기 소유로 판결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렇다면 소송의 대상은 결혼 재산 관계다. 소송 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집.

B. 소송 대상과 소송 대상이 반드시 동시에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이혼 소송에서 아내는 딸에게 자신의 양육을 선고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그렇다면 소송의 대상은 자녀 양육 관계다. < P > 3,' 이해관계자' 의 의미: 이해관계자와 소송의 존재로 인한 이해관계나 신분관계를 위에서 알 수 있다. 따라서 소송의 중립성과 형평성을 보장하기 위해. 법률 법규 등은 이해관계자가 소송에 참여하는 상황에 대해 관련 규정을 만들었다. 예를 들면

1, 이해관계자가 소송에 참여해 증언을 제공하고,' 최고인민법원의 민사소송 증거에 관한 몇 가지 규정' 은 한 당사자나 그 대리인과 이해관계가 있는 증인과의 증언을 단독으로 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삼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이해 관계자는 소송이 집행절차에 진입했을 때 이익을 침해했고,' 민사소송법' 은 당사자, 이해 당사자가 집행행위가 법률 규정을 위반한다고 판단하면 집행을 담당하는 인민법원에 서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P > 이해관계자들은 일반적으로 권익이 행정행위의 침해를 받는 직접적인 당사자로 간주된다. < P >' 법적 이해관계' 는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합법적 권익과 행정행위 사이에 존재하는 인과관계이므로 합법적인 권익, 행정행위 및 그 둘 사이의 인과관계라는 세 차원에서' 법적 이해관계' 의 구성을 검토하는 것은 비교적 논리적인 연구진이다.

1, 이웃 관계의 이해 관계자.

이것은 이해 관계자를 생성하는 주요 사례입니다. 예를 들면: 허가받은 가공형 생산업체, 자원개발형 기업 또는 자영업자는 경영 활동에서 소음, 하수, 배기가스, 먼지를 발생시켜 이웃 사람들의 생산, 생활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2, 경쟁 관계의 이해 관계자. < P > 일부 행정허가는 법률, 규정 또는 관례에 따라 명확한 수량 제한 (예: 낡은 자동차 회수, 국무원 규정에 따라 한 현만 설립) 을 가지고 있으며, 시행허가가 기존 수량 규정을 돌파하면 이미 허가를 받은 경영자의 이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이해관계자를 구성한다.

3, 지적 재산권 관계의 이해 관계자. < P > 행정허가사항은 다른 사람의 지적재산권 무결성, 독점성에 침해될 수 있다. 예를 들어 기업명 승인시 다른 사람의 상표, 특허에 사용된 이름과 중복돼 대중이 오인오해의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중대한 이해관계를 형성하기 쉽다. 물권법에서 이해관계자란 어떤 사람 < P > 부모 장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 조부모 외조부모, 삼촌 이모, 친구, 동창 동료, 상하 이해관계자가 어떤 사람 < P > a: 1. 이해관계자들은 일반적으로 권익이 행정행위의 침해를 받는 직접적인 당사자로 간주된다 < P > 2.' 법적 이해관계' 는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합법적 권익과 행정행위 사이에 존재하는 인과관계이므로 합법적인 권익, 행정행위 및 그 둘 사이의 인과관계라는 세 차원에서' 법적 이해관계' 의 구성을 검토하는 것이 비교적 논리적인 연구진이다. < P > 3. 분야마다 의미가 다르다. 1. 이해관계자란 민사권력의무관계로 분쟁이 발생해 자신의 이름으로 소송을 제기하고 법원 판결에 구속받는 이해관계자를 말한다. 2. 이해관계자란 (1) 중혼을 이유로 혼인무효를 선언한 것을 신청한 당사자의 근친과 기층조직이다. 3. 이해관계자는 자신의 민사권익이 타인에 의해 침범당하고 있거나 다른 사람과 논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지목된 사람이다. 소송 전 보전을 신청하는 전제는 상황이 긴급해야 한다. 즉 이해관계자가 기소 후 재산보전을 신청하면 합법적인 권익이 만회하기 어려운 손해 등을 받게 된다. 토지권리 이해관계자 < P > 는 일반적으로 사용된 토지 주변의 인접한 토지 이용자를 지칭하며, 이 땅의 주변 이웃이라고 할 수 있다. 또는 땅에는 다른 사람이 옮길 수 없는 물건이나 다른 사람이 그 구획에서 걸어야 하는 통행권 등이 있는데, 그들은 그 구획의 토지 권리 이해관계자이다. 이해 관계자 영어

이해 관계자

interested party; Interested person; Party in interest; Privy 이해관계자가 어떻게 사매권 < P > (1)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합법적인 유효한 채권 < P > 을 행사하는 것은 채권자가 취소권을 행사하기 위한 전제와 기초이다. 채권자가 취소권을 행사할 때, 채권자의 채권은 이미 유효하게 성립되었으며 무효이거나 철회할 수 있는 요소가 없다. 반면에 채권은 채무자의 처분이 발생하기 전에 이미 유효해야 한다. < P > (2) 채무자가 일정 처분재산을 실시한 행위 < P > 채무자의 재산 처분은 취소권의 주요 조건이며, 이 조건 없이는 취소권을 행사할 필요가 없다. 계약법 제 74 조에 따르면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는 구체적으로

1, 만기채권 포기라는 세 가지 범주를 포함한다. 즉, 채권이 만료된 후 채무자의 채무를 면제한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는 것이다.

2,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증여하는 등 무상으로 양도한다.

3, 명백한 불합리한 저가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 3 만 달러짜리 자동차를 일부러 8 만 가격에 팔면 된다. < P > (3)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는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했다.

1, 채무자의 행위가 성립되고 발효되지 않았거나 법적으로 당연히 무효인 행위이거나, 그 행위가 무효로 선언되는 등 채권자가 취소권을 행사할 필요가 없다.

2, 재산이 이미 발생했거나 곧 이전해야 채권자가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 P > (4)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는 채권자의 채권 < P > 에 해롭다. 이는 채권자 취소권 구성의 중요한 판정 기준이다. 채무자의 행위가 채권에 해로운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1) 채무자의 행위가 그 재산을 감소시켰는지 여부를 고려해야 한다. 만약 채무자의 행위가 그 재산을 감소시키지 않는다면, 예를 들면 충분한 가격 대비 매매, 상호교환, 임대, 대출은 채권에 해로운 행위를 구성하지 않는다.

(2) 채무자의 재산 감소로 인해 채무자가 무력하게 되었는지 여부. 채무자의 행위가 재산 감소로 이어졌지만 채무자가 청산력이 없는 정도, 즉 무력상태라면 채권에 해롭다고 말할 수 없다.

(3) 채무자의 행위와 무력력 사이에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무력계가 다른 원인으로 인해 발생할 경우 취소권이 발생하지 않는다. < P > 이른바 인과관계, 즉 채무자의 행위가 무청산력을 초래하기에 충분하다는 것이다. 상술한 조건에 근거하여 판단하면, 만약 채무자가 재산처분행위를 실시한 후 이미 충분한 자산이 채권자의 채권을 청산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여 채권자의 채권을 실현하기 어렵거나 전혀 실현할 수 없게 되면, 이는 채권에 해로운 행위이며, 만약 채무자가 여전히 일정한 자산이 채무를 청산한다면, 채무자 행위가 채권에 해롭다고 생각할 수 없다. < P > (5) 채무자와 제 3 자 주관적으로 악의가 있는 < P > 의 요소는 채무가 하는 행위가 유료인지 무상인지 여부에 따라 다르다. 유상 행위라면 채무자와 수혜자가 모두 악의일 때 채권인재는 취소권을 행사해야 한다. 무상행위에 대해서는 채무자와 제 3 자의 악의를 핵심으로 삼지 않는다.

1, 채무자의 악의는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가 비자산 채무를 청산하여 채권자의 채권에 해를 끼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채무자가 악의가 있는지 없는지는 일반적으로 추정 원칙을 실시해야 한다. 즉, 채무자가 행동을 실시하여 무력하게 하면 악의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2, 제 3 자의 악의입니다. 제 3 자의 악의적인 학술에 대해 두 가지 다른 견해가 있다.

(1) 양수인은 채무자가 명백한 불합리한 저가로 양도된다는 것을 알기만 하면 악의를 구성한다.

(2) 양수인은 채무자가 명백한 불합리한 가격으로 양도한다는 것을 알아야 할 뿐만 아니라, 이런 행위가 채권자에게 손해를 끼친다는 것을 알아야 악의를 구성할 수 있다. 학생은 학교의 이해관계자입니까?

1. 목표가 다릅니다. 학교는 학력 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사회는 일을 하고 사람을 단련하는 능력을 목적으로 합니다. 2. 환경이 다르다: 학교는 순결하고 조용한 곳이지만, 사회환경은 잔혹하다. 장소는 다릅니다: 학교는 학생들이 시험을 배우는 곳입니다. 사회는 일에 헌신하고 생존을 해결하는 대학입니다. 4. 중점은 다르다: 학교는 이론과 학력 인재 양성에 중점을 둔다. 사회는 사람의 실천과 능력을 중시한다. 입찰 입찰 활동 불만 중 다른 이해관계자가 어떤 이해관계인지 < P > 는' 공사 건설 프로젝트 입찰 입찰 활동 불만 처리 방법' 에 따라' 제 3 조 입찰자 및 기타 이해관계자들은 입찰 활동이 법률, 규정 및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며 법에 따라 관련 행정감독부에 신고할 권리가 있다. 전항에서 언급 한 기타 이해 관계자는 입찰자 이외의 입찰 프로젝트 또는 입찰 활동과 직접적이고 간접적 인 이해 관계를 가진 법인, 기타 조직 및 개인을 의미합니다. " < P > 입찰 및 입찰법에서 강력한 당사자는 일반적으로 일반적으로 일반적인 의미로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이해관계자에 속해야 합니다. 권리자와 이해관계자의 차이? < P > 권리자는 그 권리를 누리는 사람이며,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으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예를 들어, 항소권을 가진 사람을 항소권의 권리자라고 합니다. 법에 따라 주택 소유권과 그 주택 점유 범위 내의 토지사용권, 부동산 타권의 법인, 기타 조직, 자연인을 누리는 것이 바로 주택 권리인이다.

이해관계자란 쟁의와의 법적 관계나 어떤 사건, 사실 또는 사람과 의무관계를 가질 권리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 P > 이해관계자들은 행정법뿐만 아니라 민 상업 경제법에도 등장한다. < P > 민법에 관한 선언이 실종되면 이해관계자는 실종자와 인신관계나 재산관계가 있는 사람 (예: 부모, 배우자, 가까운 친척, 채권자, 채무자) 을 가리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