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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가 말하는' 자산이나 위탁 가공된 화물을 비과세 품목에 사용' 이란 무슨 뜻입니까?
세금 목적으로, 세금 관점에서 보면, 그것은 판매로 간주된다.

사례 연구:

모 회사 (부가가치세 일반 납세자) 는 자산시멘트 (비용 8 만원, 과세 가치 65438 만원+만원) 를 자건공사에 사용한다.

이 자산 시멘트는 자체 건설 프로젝트에 사용되며, 자체 제품 내부 양도에 속하며, 기업소득세법에 규정된 시견판매 상황에 속하지 않는다. 수익을 인식할 필요가 없고, 재고 상품은 원가별로 감소한다.

"부가가치세 잠행조례 시행 세칙" 제 4 조 제 4 항에 따르면 비부가가치세과세 품목 (건설공사) 에서 자산이나 위탁가공을 사용한 상품은 판매화물로 간주되어 과세 가치에 따라 매출세 65,438+0.7 원 (65,438+00 × 65,440 회계 입력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만원).

차용: 건설공사 9.7

대출: 재고 상품 8

세금 납부-부가가치세 (매출세) 1.7 을 납부해야 합니다.

확장 데이터:

부가가치세 잠행 조례 제 10 조는 비부가가치세 과세 품목, 면세 품목, 단체복지 또는 개인이 소비하는 물품 또는 과세 노무에 대한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8 가지 동작이 판매로 간주됩니다.

① 화물을 다른 사람에게 맡겨 부치다.

② 대리 판매 상품;

(3) 두 개 이상의 기관이 있고 통일회계하는 납세자가 상품을 한 기관에서 다른 기관으로 이전하여 판매한다. 단, 관련 기관이 같은 현 () 에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4) 자체 생산 및 위탁 판매를 비과세 품목에 사용한다.

⑤ 생산, 가공 또는 구매한 상품을 투자로 다른 단위나 자영업자에게 제공한다.

⑥ 자산, 위탁 또는 구매한 상품을 주주 또는 투자자에게 분배하는 데 사용한다.

⑦ 단체 복지 또는 개인 소비를 위해 자체 생산 위탁 상품을 사용한다.

⑧ 생산, 가공 또는 구매한 화물을 무상으로 다른 사람에게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