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심사는 신청인이 특허 신청일 (우선권 우선권 일) 부터 3 년 이내에 국가지적재산권국에 실질심사 요청을 제출할 것을 요구한다.
실심 요청 절차: 상술한 3 년 이내에 실심 요청서를 제출하고 (국가지적재산권국 웹사이트에서 다운로드), 실심비 2500 원을 납부합니다 (감면할 경우 단위는 750 원, 개인은 375 원). ) 을 참조하십시오
실제 평가판과 지불을 요청한 후 기다릴 수 있습니다. 심사위원은 특허 출원의 구체적인 상황에 근거하여 심사 의견 통지서를 발행할 것이며, 당신은 심사 의견 통지서에 근거하여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률 지식
특허법 제 35 조의 규정에 따르면 특허국은 발명 특허 신청에 대한 실질심사를 진행한다.
발명 특허 출원 실질심사의 목적은 발명 특허 출원이 특허권을 수여받아야 하는지, 특히 특허법의 참신성, 창의력, 실용성에 관한 규정에 부합해야 하는지를 결정하는 것이다.
특허법 제 35 조 제 1 항의 규정에 따르면, 실질심사 절차는 보통 신청인이 요청을 한 후에 시작된다. 이 조의 제 2 항 규정에 따르면 실질심사 절차도 특허국에서 시작할 수 있다.
특허법 제 39 조의 규정에 따르면 발명 특허 출원은 실질심사를 거쳐 기각되지 않았으며 특허국은 발명 특허권을 수여하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
특허법 제 38 조의 규정에 따르면, 실질심사에서 특허국이 발명특허 신청이 신청자가 의견을 진술하거나 수정한 후에도 여전히 특허법의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면 특허법 시행 규칙 제 53 조에 규정된 상황에서도 여전히 결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면 기각해야 한다.
특허법 제 32 조의 규정에 따르면 신청인은 특허권이 부여되기 전에 언제든지 특허 신청을 철회할 수 있다. 특허법 제 36 조 제 2 항, 제 37 조 및 특허법 시행 규칙 제 42 조 제 2 항은 특허 신청이 실질심사 절차에서 철회로 간주되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