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 등록 상표 상품 가치 금액의 인정 기준은 각각 미판매 상품과 판매된 상품 처리를 해야 한다. 이미 팔았고, 5 만원 이상의 가치가 있는 사람은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한다. 상품이 판매되지 않고, 상품가치10 만 5 천 이상, 형사책임을 추궁하다. 판매액은 5 만원 미만이지만 미분양 총액이 1.5 만원에 달하는 경우에도 형사책임을 물어야 한다. 지적재산권 침해 형사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의견. 위조 등록 상표 상품 판매 사건의 유죄 판결 양형: 위조 등록 상표인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형법 제 214 조의 규정에 따라 위조 등록 상표를 판매하는 상품죄 (미수) 유죄 판결 처벌: (1) 위조 등록 상표를 판매하지 않은 상품, 상품 가치 금액이 15 만 원 이상인 경우 (b) 위조 등록 상표를 부분적으로 판매하는 상품은 판매 금액이 5 만원 미만이지만 아직 판매되지 않은 위조 등록 상표의 총 가치는 15 만원 이상이다. 위조 등록상표를 판매하지 않은 상품은 각각 15 만원 이상 25 만원, 25 만원 미만, 형법 제 214 조에 규정된 법정형폭에 따라 유죄 판결을 받고 처벌한다. 매출과 미분양 상품 가치 금액이 서로 다른 법정처벌 폭이나 모두 같은 법정처벌 폭에 도달한 경우, 처벌이 무거운 법정처벌 범위 내에서 재량에 따라 중처벌을 받는다.
법적 객관성:
이에 대해' 최고인민검찰원 공안부 공안부 형사사건 입건 추소 기준 규정' 제 69 조 [위조 등록상표죄 (형법 제 213 조)] 등록상표소유자의 허가 없이 같은 상품에 등록상표와 같은 상표를 사용하는 경우, (1) 불법경영액이 5 이다 (2) 두 개 이상의 등록상표를 위조하고, 위법경영액은 3 만원 이상이거나 위법소득이 2 만원 이상이다. (c) 다른 줄거리가 심각하다. 제 70 조 [위조 등록상표를 판매하는 상품안 (형법 제 214 조)] 판매는 위조 등록상표인 상품인 것으로 알고 있으며, 다음 상황 중 하나로 의심되는 경우 입건해야 한다. (1) 판매액은 5 만원 이상이다. (b) 아직 판매되지 않았으며, 상품의 가치는 15 만 위안 이상이다. (3) 판매액은 5 만원 미만이지만, 이미 판매된 금액과 미분양 금액의 합은 15 만원 이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