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 이 조치는 중화인민공화국 종자법(이하 종자법) 및 기타 법률, 법규에 따라 제정되며 실제 규정과 결합하여 제정된다. 이 지방의 상황. 제2조 본 방법은 본 성 행정구역 내의 생식질 자원 보호 및 이용, 품종 선택, 종자 저장, 종자 생산, 운영 및 관리 등 활동에 적용된다.
본 조치에서 언급한 종자란 곡물, 과일, 뿌리, 줄기, 묘목, 새싹, 잎, 꽃 등을 포함하는 농작물 및 임목의 재배 재료 또는 번식 재료를 의미합니다. 제3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과학교육을 통한 농업을 촉진하는 정책과 농업 및 임업 발전의 수요에 따라 종자산업 발전계획을 제정하고 종자산업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과 조치를 실시해야 한다. 종자산업 발전에 필요한 자금을 동급 재정예산에 포함시키고 감독, 지도 관련 주관기관이 법에 따라 종자 감독관리를 실시한다. 제4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의 농업, 농촌, 임업 부문은 각각 해당 행정구역 내의 농작물 종자 및 산림 종자 업무를 책임진다.
발전개혁, 재정, 과학기술, 교육, 시장감독관리 등 유관 부서는 각자의 직책에 따라 종자 관련 사업을 잘 수행해야 한다. 제5조 종자 생산 경영자가 법에 따라 설립한 종자 산업 협회는 업계 자율 관리를 강화하고 회원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며 정보 교환, 기술 교육, 기술 서비스, 신용 구축, 마케팅, 회원 및 산업 발전을 위한 컨설팅 및 기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제2장 생식질 자원 보호 제6조 성급 농업, 농촌, 임업 당국은 생식질 자원의 인구 조사, 수집, 분류, 식별, 등록, 보존, 교환 및 활용을 계획적으로 조직해야 합니다.
구로 구분된 시, 군(시구)의 농업, 농촌, 임업 부문은 규정에 따라 관할 구역 내의 생식질 자원 보호 업무를 잘 수행해야 한다. 제7조 성 농업, 농촌, 임업 당국은 인구 조사 및 수집 결과를 토대로 생식질 자원 목록 범위 내에서 공개하기에 적합한 생식질 자원 목록을 작성하고, 이용 가능한 생식질 자원과 이를 얻는 방법. 생식질 자원의 개방과 공유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는 성 농업, 농촌, 임업 당국이 제정해야 합니다. 제8조 성 농업, 농촌, 임업 당국은 생식질 자원 은행(사육장), 생식질 자원 보관소, 생식질 자원 보호 구역을 설립하고 보호 범위를 명시 및 공표하며 보호 표지를 설치해야 합니다.
생식질 자원 은행(사육장), 생식질 자원 보호 구역 또는 생식질 자원 보호 토지를 점유하려면 원래 설립 기관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제9조: 종자 기업, 과학 연구 기관, 대학 및 기타 기관이 생식질 자원 은행(사육원), 생식질 자원 매장지, 생식질 자원 보호 구역을 설립하도록 장려하고 지원합니다.
종자 기업, 과학 연구 기관, 대학 등이 설립한 생식질 자원 은행(사육장), 생식질 자원 보유지 및 생식질 자원 보호 지역은 지방 농업, 농촌 및 농업 부문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산림 당국이 공표한 후, 국가가 설정한 생식질 자원 은행(양육장), 생식질 자원 보호 구역, 생식질 자원 보호 구역의 관련 보호 및 지원 조치를 누릴 수 있습니다.
관련 보호 및 지원 조치를 향유하고 있는 생식질자원은행(사육장), 생식질자원보존소, 생식질자원 보호지역이 생식질자원을 계속 보존할 수 없는 경우에는 생식질자원은행에 인계해야 함 기부, 양도 등을 통해 저축 능력이 있는 단위는 계속해서 저축을 하게 됩니다. 제10조 성 농업, 농촌, 임업 당국은 성 전체를 대상으로 통일된 생식질 자원 정보 관리 플랫폼 구축을 조직해야 한다.
관련 보호 및 지원 조치를 받는 단위는 정기적으로 성 농업, 농촌, 임업 당국에 생식질 자원 보존 정보를 제출하고 생식질 자원의 수집, 보존, 모니터링 및 평가에 대한 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 관리 플랫폼. 제3장 품종 육종 및 관리 제11조 종자회사, 과학연구기관, 대학이 새로운 식물 품종의 연구개발, 개선된 품종의 육종 및 결과의 전환을 수행하고, 독립적인 지적재산권을 지닌 우수한 품종을 육성하고 지원하는 것을 장려하고 지원한다. 발명특허권 및 식물신품종권법에 따른 육종신청.
육종발명특허권이나 식물신품종권을 획득한 품종을 홍보, 사용하는 경우 육종가는 법에 따라 상응하는 경제적 이익을 얻을 권리가 있다. 제12조 성 임업행정부서는 중장기 임목육종계획을 제정하고, 국유 임목농장 등 단위를 조직하여 개선된 임목종 기지를 건설하며, 임목종 개선 과정을 가속화해야 한다.
제13조 주요 작물과 주요 임목 품종을 홍보하고 판매하기 전에 종자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승인을 받아야 하며 구체적인 승인 방법은 관련 국가 및 성 규정에 따라 실시해야 합니다.
성 승인을 통과한 주요 작물과 주요 임목 품종에 대한 승인 공고에는 식재에 적합한 지역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제14조: 타 성(자치구, 직할시)의 승인을 받은 주요 작물과 주요 임목종은 본 성의 동일한 적합한 생태지역에 도입 및 홍보할 수 있다. 도입자는 도입된 품종과 지역을 성 농업, 농촌, 임업 당국에 보고하여 기록을 확보해야 하며, 도입자는 도입된 품종의 합법성, 신뢰성, 안전성 및 적응성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제15조 본 성에 도입 및 육성되는 임목 품종이 본 성의 적합한 생태지역에 속하지 않고 재배 이력도 없는 경우 국가 규정에 따라 검사를 통과한 후 성 임업 부서에 보고하여 등록해야 합니다. 도입 기준. 도입 테스트에 성공하면 홍보나 판매가 불가능합니다. 제16조 비준을 통과하지 못한 주요 임목 품종이 유전적 특성이 안정적이고 경제적 이익이 양호하며, 현급 이상 임업 당국이 해당 품종이 생산에 꼭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성 산림수에 보고해야 합니다. 승인을 위한 품종 승인 위원회. 품종인정의 유효기간은 생산수요에 따라 도 산림수품종승인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