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T 국제 특허 신청은 먼저 특허 신청자가 주관접수국에 제출하고, 세계지적재산권기구 국제국이 국제적으로 발표하고, 국제검색기관에서 국제검색을 실시한다. 신청인이 요청을 하면 국제 특허 신청은 국제 예비 심사 기관에서 예비 심사를 해야 한다. 국제 검색의 목적은 국제 특허 출원과 관련된 기존 기술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다. 국제 예비 심사의 목적은 국제 특허 출원의 참신함, 창의력, 산업 실용성에 대한 예비 심사 의견을 제공하는 것이다. 국제검색, 국제공개, 국제예비심사 (필요한 경우) 등 국제단계를 거친 후 특허 신청자는 국가 단계 진입 수속을 밟는다.
중국 지적재산권국 특허국은 중국 국민이나 주민의 주관접수국이며 국제검색단위와 국제예비심사단위이기도 하다. 중국 신청자가 특허 국제 신청을 한 것은 중화인민공화국의 관련 부서와 국무부의 동의를 거쳐 섭외 특허 대리 기관에 의뢰해야 한다. 중국 신청자는 중국 특허국이나 세계지적재산권기구 국제국에 국제특허 신청을 할 수 있다.
우리나라' 특허법' 규정에 따르면 중민투는 우리나라에 법에 따라 설립된 특허대리기관에 의뢰해 우리나라에 PCT 특허 국제신청을 제출해야 하는데, 다른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이 과정을 완성할 수 없다.
특허 출원인은 PCT 를 통해서만 특허를 신청할 수 있으며 PCT 를 통해 직접 특허를 받을 수 없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어느 나라에서 특허를 얻기 위해서는 특허 출원인이 그 나라에 입국하는 절차를 밟아야 하며, 그 나라 특허국은 특허 신청을 심사할 것이다. 그 나라의 특허법 요구에 부합하여 특허권을 수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