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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을 부여하는 절차는 무엇입니까?
발명 특허의 비준

1. 예비 검사. 특허 관리 기관은 이 신청이 특허법의 신청 형식에 대한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밝혀야 한다.

2. 사전 홍보. 특허국은 발명 특허 신청을 받은 후 예비 심사를 거쳐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것은 신청일로부터 18 개월 후에 발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특허국은 신청인의 요청에 따라 조속히 그 신청을 발표할 수 있다.

실질적인 검토. 발명 특허 신청은 신청일로부터 3 년 이내에 신청인의 요청에 따라 특허국이 수시로 실질심사를 할 수 있다. 신청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기한이 지나 실질심사를 요청하지 않은 경우, 이 신청은 철회로 간주된다. 특허국은 필요하다면 발명 특허 신청을 스스로 심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4. 등록 공고를 승인합니다. 발명 특허 출원은 실질심사를 거쳐 기각된 것으로 밝혀지지 않았으며 특허국은 발명 특허권을 수여하는 결정을 내리고 발명 특허 증서를 발급하며 동시에 등록과 공고를 해야 한다. 발명 특허권은 공고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구체적 계획

1. 국무원 특허 행정부가 발명 특허 출원을 받은 후, 초보적인 심사를 거쳐 본 법의 규정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고 신청일로부터 18 개월 후에 발표했다. 국무원 특허 행정부는 신청인의 요청에 따라 조속히 그 신청을 발표할 수 있다.

2. 신청일로부터 3 년 이내에 국무원 특허 행정부는 신청인의 요청에 따라 언제든지 이 신청에 대한 실질심사를 진행할 수 있다. 신청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기한이 지나 실질심사를 요청하지 않은 경우, 이 신청은 철회로 간주된다.

국무원 특허 행정부는 필요하다면 발명 특허 출원을 스스로 심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3. 발명 특허 출원인이 실질심사를 요청할 때 신청일 이전에 발명과 관련된 참고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외국에서 발명 특허 신청을 한 경우 국무원 특허 행정부는 신청자에게 지정된 기한 내에 해당 국가가 해당 신청을 심사할 때 검색한 자료나 심사 결과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정당한 이유 없이 기한이 지나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해당 신청은 철회로 간주됩니다.

4. 국무원 특허 행정부가 발명 특허 출원에 대한 실질심사를 실시한 후 본법 규정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한 경우 신청인에게 지정된 기한 내에 의견을 진술하거나 신청을 수정하도록 통지해야 한다. 정당한 이유 없이 기한이 지나서 대답하지 않은 경우, 이 신청은 철회로 간주된다.

5. 발명 특허 출원은 신청자가 의견을 진술하거나 수정한 후에도 본법 규정에 맞지 않으므로 기각해야 한다.

6. 발명 특허 출원은 실질심사를 거쳐 기각되지 않았으며 국무원 특허 행정부는 발명 특허권을 수여하기로 결정하고 신청자에게 발명 특허 증서를 발급하고 등록과 공고를 동시에 해야 한다. 발명 특허권은 공고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7. 국무원 특허 행정부는 특허 재심위원회를 설립했다. 특허 출원인은 국무원 특허 행정부가 신청을 기각하기로 한 결정에 불복한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 개월 이내에 특허 재심위원회에 재심 요청을 할 수 있다. 재심 후 특허 재심위원회는 결정을 내리고 특허 신청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특허 출원인은 특허 재심위원회의 재심 결정에 불복하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 개월 이내에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실용 신안 및 디자인 특허 승인

실용 신안 또는 외관 설계 특허 출원은 예비 심사를 거쳐 기각된 것으로 밝혀지지 않았으며 특허국은 실용 신안 또는 외관 설계 특허권을 부여하는 결정을 내리고 해당 특허 증서를 발급하며 등록과 공고를 동시에 해야 한다. 실용 신안 특허권과 외관 디자인 특허권은 공고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재시험

국가 지적재산권국은 특허 재심위원회를 설립했다. 특허 출원인은 특허국이 신청을 기각하기로 한 결정에 불복한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 개월 이내에 특허 재심위원회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재심 후 특허 재심위원회는 결정을 내리고 특허 신청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특허 출원인은 특허 재심위원회의 재심 결정에 불복하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 개월 이내에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발명 창조가 특허권을 수여한 후 특허 허가일로부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특허법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것을 발견하면 특허권 무효를 선언할 수 있다. 특허 무효를 선언하는 요청은 반드시 법에 따라 특허 재심위원회에 신청서와 해당 서류를 제출하고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특허 재심위원회는 요청이 법률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 법정 절차에 따라 특허 무효를 선언하거나 특허권을 유지하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당사자가 불복하면 법에 따라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특허권이 무효로 선언되면 그 특허권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된다. 특허권의 무효를 선언하는 결정은 특허권이 무효로 선언되기 전에 인민법원에 의해 내려지고 집행된 특허 침해 판결, 판결, 이미 이행되거나 집행된 특허 침해 분쟁 처리 결정, 이미 이행된 특허 시행 허가, 특허 양도 계약에 대한 소급 효력이 없다. 그러나 특허권자의 악의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힌 것은 배상해야 한다. 특허권자 또는 특허 양도인은 상술한 규정에 따라 허가된 특허권자 또는 특허 양수인에게 특허 사용료 또는 특허 양도비를 돌려주지 않고, 분명히 공정원칙에 위배되는 경우, 특허권자 또는 특허 양도인은 허가된 특허권자 또는 특허 양수인에게 특허 사용료나 특허 양도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