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래스 21 상표 이의신청 기준:
첫째, 이의신청 대상을 제한합니다. 이의신청 대상에는 상표청에서 사전 검토 및 발표를 한 상표와 상표청에서 거부된 후 상표평심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검토 및 발표를 결정한 상표가 포함됩니다. 이러한 제한은 최초 승인을 받았으나 아직 공고되지 않은 상표, 등록상표, 미등록상표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을 나타냅니다. 이 제한의 핵심은 상표국에서 사전 심사를 거쳐 상표평심위원회에서 심사 승인을 최종적으로 결정한 상표에 대해, 등록 승인 여부에 대해 학회 전체의 의견을 수렴한다는 것입니다.
둘째: 이의 제기 기간은 발표일로부터 3개월로 제한됩니다. 최초 승인되었으나 아직 공고되지 않은 상표, 공고되었으나 공고된 지 3개월이 지난 상표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이 조항은 상표등록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객관적으로 보장하고 상표등록출원인의 이익을 보호하며, 이의를 제기하려는 자에게 예비심사에서 발표된 상표정보를 얻을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제공합니다.
셋째: 이의신청 대상은 누구나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배우로서 '누구나'는 전 세계 모든 조직과 개인을 예외 없이 포괄하는 법의 가장 넓은 개념이다. 이 조항은 이의제기 대상과 이해상충이 있는 사전 권리에 대한 존중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으며, 이의제기 대상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려는 모든 사람에게 "원할 때마다 이를 제기"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합니다. 실제로 이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사람은 이의신청 대상에 대한 정보를 적시에 획득하지 못한 사람, 상표 이의신청 수수료를 지불할 수 없거나 지불할 의사가 없어 무료 접근을 허용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넷째, 이의 내용에 대한 규정이다. 누구나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은 이의 내용에 제한이 없음을 의미하며, 이는 무엇이든 말할 수 있다는 뜻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자에게 최대의 민주주의를 부여한다는 뜻이다. 반대. '이의신청'이라는 말의 본래 뜻은 '다른 의견'이라는 뜻으로, 상표 이의신청에 있어서는 모두 예외 없이 예심에서 발표한 상표에 대해서는 등록승인을 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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