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발명 특허권을 확인한 사건과 세관이 처리한 사건은 중급인민법원에서 1 심이다. 발명 특허권을 확인하는 행정사건과 관련된 문제는 비교적 복잡하며, 현재 베이징시 중급인민법원에 의해 심리되고 있기 때문에 행정소송법의 규정은 중급인민법원에 의해 관할된다. 세관에서 처리한 사건에는 납세의무인과 세관 간의 세무분쟁, 복의에 불복해 인민법원에 제기된 행정소송, 세관처벌에 불복해 인민법원에 제기된 소송이 포함된다. 세관에서 처리한 세무사건은 전문성과 기술성이 매우 강하여 그 특징이 다른 유형의 사건과 다르다. 이러한 특징들은 세관에서 처리한 세무사건이 중급 인민법원에서 1 심을 진행해야 한다는 것을 결정한다.
2. 중급인민법원은 국무원 각 부처나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의 구체적인 행정행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제 1 심 사건을 심리한다. 이 규정은 주로 사건의 중대한 복잡성에 기반을 두고 있다. 동시에, 이 사건들은 기층인민법원에 의해 심리되기 어렵다는 것을 고려한다. 일반적으로 국무원 각 부처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한 구체적인 행정행위는 비교적 복잡하고, 관련 범위가 크고, 사건 심리 결과가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치고, 인민법원이 사건을 심리하는 난이도가 크다.
3. 본 지역의 중대하고 복잡한 행정사건은 중급 인민법원에서 1 심을 진행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소송법' 제 15 조. 중급 인민법원은 다음과 같은 제 1 심 행정사건을 관할한다
(1) 국무원 각 부처나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의 행정행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사건.
(2) 세관에서 처리한 사건;
(c) 관할권 내의 크고 복잡한 사건.
(4) 기타 법률은 중급 인민법원이 관할하는 사건을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