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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는 어떻게 침해로 인정됩니까? 내가 특허의 권리로 요구한 것은 아닌가?
(1) 등가원칙은 특허 침해를 인정할 때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원칙을 적용하여 기소된 침해 대상이 특허 침해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할 때 등가원칙을 적용하여 침해를 인정해야 한다. 등가원칙은 침해 혐의로 기소된 객체의 하나 이상의 기술적 특징이 특허 독립 권리 요구로 보호되는 기술적 특성과 다르지만 분석을 통해 동일한 기술적 특징으로 간주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 경우, 침해 혐의는 특허 보호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 등가성은 전체 기술 시나리오의 대안이 아니라 특정 기술 특성의 대체여야 합니다. 동등한 원칙을 적용해 침해를 기소된 사람의 구체적인 기술적 특징이 특허 독립 권리 요구 사항의 해당 필수 기술 특성과 같은지, 피침해자의 전체 기술 방안이 특허 독립 권리 요구 사항에 한정된 기술 방안과 같은지 여부를 판별한다. (존 F. 케네디, 기술, 기술, 기술, 기술, 기술, 기술, 기술)

(2) 일반적인 적용 원칙은 기술적 특징인 완전 적용 원칙 또는 문자 침해 원칙이라고도 합니다. 즉, 침해 혐의로 기소된 대상의 기술적 특징에 권리 요구서에 기재된 모든 필요한 기술적 특징이 포함되어 있다면 특허권의 보호 범위에 속한다. 특허 독립권 요구 사항에 기재된 필수 기술적 특징이 상위 개념 특징을 채택할 때, 피권자가 상응하는 하위 개념 특징을 채택할 때 피권자가 특허 보호 범위에 들어간 것으로 기소된다. 기소된 침해자는 권리 요구 사항에 기재된 모든 기술적 특징을 이용하여 새로운 기술적 특징을 추가했으며 여전히 특허권의 보호 범위에 속한다. 이때 기소된 침해자의 기술 효과가 특허 기술과 같은지 여부는 고려하지 않는다. 침해 혐의로 기소된 대상이 이전 특허 기술에 대한 개선 기술 방안이고 이미 특허권을 취득한 경우 종속 특허에 속한다. 이전 특허권자의 허가 없이 종속 특허의 시행도 이전 특허의 보호 범위를 포괄한다.

(3) 기술적 특징의 완전한 처리 원칙, 즉 권리 요구서에 기재된 기술 내용을 완전한 기술 방안의 원칙으로 간주한다. 침해를 판단할 때 권리 요구서에 기재된 기술 방안의 모든 필요한 기술적 특징과 침해 혐의로 기소된 대상의 모든 기술적 특징을 하나씩 비교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특허 제품과 침해 물품을 직접 비교하지는 않지만 특허 제품을 활용하여 관련 기술 특성과 기술 방안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4) 권리 요구 사항을 기준으로 한 원칙. 발명이나 실용 신안 특허권에 대해서는 설명서와 부도를 결합해 권리 요구를 해석할 때 절충해석 원칙을 채택해야 한다. "주변제한" 원칙, 즉 특허권의 보호 범위가 서면 권리 요구 사항에 기재된 것과 정확히 일치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설명서와 도면은 권리 요구 사항 중 일부 모호성을 명확히 하는 데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중심 제한' 원칙 채택을 피해야 한다. 즉, 권리 요구는 하나의 일반적인 발명 핵심만 확정해야 하며, 보호 범위는 기술 전문가가 설명서와 부도를 읽은 후 권리 요구 사항 보호 범위라고 생각하는 내용으로 확대될 수 있다. 절충주의 해석은 이 두 극단적인 해석 사이에 있으며 특허권자에 대한 합리적이고 공정한 보호는 대중의 법적 안정성 요구 사항을 충족시키고 합리적인 이익을 보호하는 것과 결합되어야 한다.

(5) 특허권 유효원칙, 즉 원고가 보호를 요청한 것은 우리나라 특허법 보호의 유효특허권: (1) 행위자가 실시한 특허는 국무원 특허 행정부가 외국 특허국이 아닌 법정 절차에 따라 부여한 특허이다. (2) 행위자가 실시한 특허는 여전히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3) 행위자가 실시한 대상이 국무원 특허 행정부에서 접수했을 뿐이지만 아직 특허권을 부여받지 않은 발명창조라면, 발명이 특허권을 수여할 때까지 특허 침해가 발생하지 않는다.

(6) 중복 지정 원칙은 특허 침해를 판단할 때 특허 독립 권리 요구 사항을 해석하고 특허권의 보호 범위를 결정할 때 특허 독립 권리 요구 사항에 기재된 명백한 추가 특징 (즉, 중복 특성) 을 생략하고 특허 독립 권리 요구 사항 중 필요한 기술적 특성만을 통해 특허권의 보호 범위를 결정하고 기소된 침해자가 특허권의 보호 범위를 다루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기술적 특징에는 특허 금지 반언이 없다. 법원은 중복지정 원칙을 적극 적용해서는 안 되며 원고의 요청과 그에 상응하는 증거에 근거해야 한다. 발명 수준이 낮은 실용 신안 특허의 경우 일반적으로 특허 보호 범위를 결정하기 위해 반복 지정 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중복 지정 원칙을 적용할 때는 특허권자의 잘못을 적절히 고려해 손해배상에 반영해야 한다.

(7) 반언 금지 원칙은 특허 승인, 철회 또는 무효 선언 과정에서 특허권자가 특허 문서를 서면으로 선언하거나 수정하는 방식으로 특허권 보호 범위를 제한하거나 일부 권리를 포기하겠다는 약속을 하고 이를 통해 특허를 획득한 것을 의미합니다. 특허 침해 소송에서 법원은 동등한 원칙을 적용하여 특허 보호 범위를 결정할 때 특허권자가 제한, 제외 또는 포기한 내용을 특허 보호 범위에 다시 포함시키는 것을 금지해야 합니다. 등가원칙이 반언 금지 원칙과 충돌할 때 원고는 등가원칙을 적용해 피고가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반언 금지 원칙을 적용해 특허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주장할 때 반언 금지 원칙을 먼저 적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