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출원 서류를 미리 공개하면 어떤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까?
우리나라 특허법 제 34 조의 규정에 따르면 국무원 특허 행정부가 발명 특허 신청을 받은 후 예비 심사를 거쳐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것은 신청일로부터 18 개월 후에 발표해야 한다. 국무원 특허 행정부는 신청인의 요청에 따라 조속히 그 신청을 발표할 수 있다. 그렇다면 신청자가 특허 공개 성명을 미리 제출해야 하는지, 특허 신청자에게 어떤 장단점을 가져다 줄까요? 첫째, 신청인이 출원일 전 18 개월 전에 공개될 특허 공개 성명을 미리 제출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도 있습니다. (1) 특허법 제 42 조에 따르면 발명 특허권의 기한은 20 년이며 신청일로부터 계산된다. 그러나' 특허법' 제 11 조에 따르면 특허권자는 발명 특허권이 수여된 후에야 다른 사람이 자신의 특허를 실시하는 것을 금지할 권리를 부여받았다. 이 경우 특허권 행사 기간을 효과적으로 연장하든, 제품 수명 주기와 일치하든 (예: 전자제품 등 수명 주기가 더 짧은 제품) 특허 출원인은 가능한 한 빨리 특허권을 취득해야 한다. 특허 출원이 가능한 한 빨리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신청 서류의 조기 공개를 요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발명 특허 출원은 실질심사 단계를 거쳐야 허가를 받을 수 있고, 실질심사는 특허 출원 서류가 공개된 이후에만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론적으로 사전 공개는 신청 서류에 대한 실질적인 심사 시간을 어느 정도 앞당길 수 있다. (2) 특허법 제 13 조에 따르면 발명 특허 출원이 발표되면 특허 출원인은 발명된 단위나 개인이 적절한 비용을 지불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즉 이른바' 임시 보호' 를 받을 수 있다. 발명 특허 신청에 관련된 많은 제품 및/또는 방법은 신청일 이후에 신청인이 공개한 제품 목록이나 논문 발표와 같은 것이다. 이 경우 특허 출원 서류를 미리 공개해' 임시 보호' 를 받는 것이 특히 중요하다. 특히 발명된 내용이 리버스 엔지니어링을 통해 쉽게 얻을 수 있는 제품에는 더욱 중요하다. 특허법은' 임시보호' 와 관련된 비용을 명확하게 규정하지는 않지만, 이른바' 임시보호' 는 실제로 그렇게 쉽게 조작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특허 기술이 사실상 공개된 상황에서 조기 공개는 적어도 대중, 특히 관련 업계의 경쟁자들에게 경고 역할을 할 수 있다. (3) 특허법 제 22 조에 따르면 충돌 신청은 특허 출원의 참신함을 평가하는 데만 사용할 수 있고 특허 출원의 창조성을 평가하는 데는 사용할 수 없다. 이런 상황에서 특허 출원을 미리 공개하면 경쟁 업체의 후기 특허 출원 창의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경쟁사가 본 업계에서 특허 출원을 발명한 발명점은 종종 동일하거나 비슷하다. 특허 출원 내용의 조기 공개를 요청함으로써 특허 출원 신청자는 특허 출원에 기재된 발명 정보를 가능한 한 빨리 공공 분야에 진입시킬 수 있으며, 후기 출원이 창조성을 가지고 있는지 평가할 수 있는 기존 기술에 속한다. 경쟁사가 해당 특허 출원 관련 기술에 특허를 획득할 확률을 낮출 수 있습니다. 둘째, 경우에 따라 발명 특허 출원의 조기 공개는 신청자의 이익에 해를 끼칠 수 있다. (1) 특허법 제 32 조의 규정에 따라 신청인은 특허권이 부여되기 전에 언제든지 특허 신청을 철회할 수 있다. 특허 출원 서류의 공개 여부에 따라 신청자가 특허 신청을 철회하는 경우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공개 신청 전, 다른 하나는 공개 신청 후. 이 두 가지 상황은 특허 신청자의 이익에 전혀 다른 영향을 미칠 것이다. 특허 출원 서류가 공개되지 않아 신청인이 특허 출원을 철회한 후 기술 비밀으로 비밀로 할 수도 있고, 기술 자체나 추가 개선 후 특허를 다시 신청할 수도 있다. 그러나 특허 출원 서류가 이미 공개된 것은 해당 기술이 이미 공시 기술 분야에 진입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신청이 철회되자 신청인은 이 기술 내용에 대한 특허 보호를 받을 기회를 놓쳤다. 이에 따라 특허 출원서류 발표가 늦어질수록 신청자가 발표 여부를 결정하는 시간이 길어져 공공분야에 진출할 수 있게 됐다. (2) 특허법 제 22 조에 따르면 충돌 신청은 특허 출원의 참신함을 평가하는 데만 사용할 수 있고 특허 출원의 창조성을 평가하는 데는 사용할 수 없다. 신청자가 특허 신청을 이용한 조기 공개는 경쟁 업체의 후기 특허 출원의 창조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자신의 후기 특허 신청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는 지속적인 과학 연구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련의 특허 출원에 미치는 영향이 특히 두드러진다. 한 사람의 이전 특허 출원이 참신하고 창조적이라면 공개 전에 종속 특허 신청을 하는 것도 참신하고 창조적이어야 한다. 그러나 종속 특허 출원이 먼저 출원된 후 제출된 경우 이전 신청에 공개된 발명품은 이후 종속 특허 출원의 참신함과 창의성을 지원하는 데 사용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이전 특허 출원과' 충돌 신청' 의 관계를 구분하는 데 주의해야 한다. 충돌 신청은' 다른 사람' 이 미리 제출하고 이후에 발표한 특허 신청만을 의미하며, 아직 발표되지 않은 이전 신청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특허 신청자는 자신의 초기 신청을 가지고 자신을 겁주지 말고 자신의 후기 신청이 참신하지 않고 창조적이지 않다고 말하지만, 그 공개 기한에 주의해야 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특허, 특허, 특허, 특허, 특허, 특허, 특허, 특허) (3) 특허법 제 19 조와 제 21 조의 규정에 따라 특허 출원이 발표되거나 발표되기 전에 대리인, 국무원 특허 행정부 직원 및 관계자들은 기밀 유지 책임을 져야 한다. 발명 특허 출원이 발표되기 전까지는 특허 출원인의 경쟁자가 특허 출원 내용을 알 수 없다는 것이다. 기술 개발 전에 기업들은 특허 검색을 통해 관련 기술의 최신 동향과 연구 성과를 얻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다음 특허 검색에서 얻은 관련 정보에 따라 해당 기술 개발 전략 및 기타 관련 전략을 개발합니다. 따라서 특허 출원 서류가 늦게 발표될수록 경쟁업체가 기술 정보를 더 늦게 알게 되면서 R&D 가 반복되는 R&D 라는 것을 알게 되며 이를 바탕으로 더 많은 R&D 를 진행할 것입니다. 즉, 특허 출원이 늦게 공개될수록 경쟁사의 전략적 배치를 혼란시키고 경쟁사의 자본 비용과 시간 비용을 크게 증가시킬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