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특허 조회 - 특허 연회비는 어떻게 지불하나요?
특허 연회비는 어떻게 지불하나요?

1. 특허권자는 특허가 부여된 해부터 특허권의 보호기간 만료 및 특허권이 종료될 때까지 매년 일정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출원인은 등록절차를 밟을 때 특허권을 설정하는 연도의 특허등록료, 공고인쇄료, 인지세 및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발명특허 출원이 출원 유지비 지불을 요구하는 경우, 출원인은 매년 출원 유지비도 지불해야 합니다. 등록비를 납부하지 않거나, 기간 만료 시 전액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등록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특허권이 부여된 연도의 연회비는 특허청이 발행한 특허권 부여 통지서에서 정한 기한 내에 납부해야 하며, 그 이후의 연회비는 만료일 전 1개월 이내에 미리 납부해야 한다. 전년도. (2) 발명특허출원이 출원일로부터 2년 동안 특허권이 부여되지 않은 경우 출원유지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출원인은 3년차부터 출원유지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특허권자가 되면 특허를 보호하기 위해 매년 특허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이는 특허권자의 의무입니다. 2. 특허권자는 특허가 부여된 해부터 특허권의 보호기간 만료 및 권리의 종료까지 매년 일정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연간 특허료를 정확하게 납부하는 것은 특허권의 유효성을 유지하기 위한 전제조건이다. 특허권! 특허출원이 허가된 후, 특허출원인은 등록수속을 할 때 특허등록비 외에 특허권이 수여되는 연도의 연회비도 납부해야 한다. 다음 연도의 연회비는 전년도 만료 1개월 이내에 미리 납부해야 합니다. 정해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거나 납부금액이 부족한 경우 연회비 만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납부하고, 해당 금액의 연체료를 동시에 납부할 수 있습니다. 특허권이 사라집니다! 연체료의 구체적인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약정기간을 1일 이상 1개월(1개월 포함) 초과한 경우에는 연회비만 납부하면 되며 연체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2) 규정된 기간을 1개월 이상 2개월 초과한 경우(2개월 전체 포함), 연체료 금액은 전체 연간 수수료의 5%입니다. 3개월 이상(3개월 포함) 연체료 납부 금액은 연회비 전액의 10%입니다. (4) 연체료는 3개월 이상 연회비 전액의 15%입니다. 4개월(4개월 포함)을 초과한 경우 (5) 4개월을 초과한 경우 5개월부터 5개월(5개월 포함)까지 연체료는 20%입니다. (6) 규정된 기간은 5~6개월(6개월 포함)이며 연체료는 전체 연회비의 20%입니다. 연회비 전액. 3. 특허 연회비를 지불할 때 다음 사항에도 주의해야 합니다. (1) 특허 연회비 직접 지불: 연회비를 지불할 때 납부자는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는 특허 번호와 연회비 금액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결제명세서를 꼼꼼히 작성하신 후, "요금영수증"을 직접 확인해주세요. (2) 우편으로 특허연회비 납부 : 우편송금으로 대행기관에 납부시에는 메시지란에 필요한 납부정보를 기재하고, 송금양식 마지막에 특허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3) 은행송금 : 은행송금을 통해 특허청에 납부하는 경우, 은행송금증명서 사본과 함께 특허번호, 수수료 종류, 연락처, 전화번호, 주소 등 관련 납부정보를 기재하여야 한다. 송금 후 특허청에 팩스로 발송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