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 항목의 변경 절차도 지원자가 필요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절차다.
신청인이 신청을 한 후 요청서에 보고된 발명가, 신청인, 특허기관, 발명명 등은 마음대로 변경할 수 없다. 변경이 필요하면 설명 항목 변경 수속을 밟아야 한다.
기재 항목 변경 수속을 처리할 때는 기재 항목 변경 성명을 특허청에 제출해야 하며, 성명에는 변경된 항목과 변경 전후의 상황을 명시해야 한다. 변경에는 발명가, 신청인 또는 특허 대행사가 포함되며 변경 사유를 설명하고 규정된 비용을 납부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요구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발명창조의 이름을 바꾸는 발명창조의 명칭은 요청서의 일부일 뿐만 아니라 매뉴얼의 일부이다. 따라서 발명 창작명을 변경하는 것은 프로젝트 설명 성명을 제출하는 것 외에도 변경 이유를 설명하는 의견 진술서를 첨부해야 하며, 심사관의 동의를 거쳐야 변경 수속을 처리할 수 있다.
(2) 발명가, 디자이너의 변경은 두 가지 상황으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발명가, 디자이너 이름의 변경이지만 명목상의 변경일 뿐 권리의 변경은 포함하지 않는다. 발명가나 디자이너의 이름을 변경하는 것은 항목 변경을 설명하는 진술 외에 호적 부서에서 발행한 이름 변경 증명서도 첨부해야 한다. 다른 하나는 발명가와 디자이너의 변화입니다. 발명권이 양도되지 않고 상속되지 않기 때문에 발명인의 변경 (인원수의 증감 포함) 은 주로 신청인의 부적절한 신고나 발명권 논란 때문이다.
부적절한 신고로 발명가를 변경해야 하는 사람은 신청인이 대신 변경 수속을 밟아야 한다. 기재사항 변경 성명을 제출하는 것 외에도 부적절한 성명의 상세한 설명과 수정이 필요한 증거 또는 기타 발명가의 방증을 첨부해야 한다.
발명창조권에 대해 논란이 있는 사람은 특허 관리기관에 중재를 요청하거나 인민법원에 기소해야 한다.
특허관리기관의 조정이나 인민법원의 판결을 거쳐 발명창조권을 돌려주는 경우, 합법적인 발명가는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결정이나 판결에 따라 특허청에 기재사항 변경 수속을 요청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3) 신청자 (또는 특허권자) 의 변경 신청자 (또는 특허권자) 변경은 주로 다섯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1) 신청자의 이름을 변경하거나 신청자는 개인입니다. 이름을 변경할 때 기재사항 변경 신고를 제출하는 것 외에 호적 부서에서 발행한 이름 변경 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신청자가 단위인 경우, 단위명을 변경할 때 신고를 제출하는 것 외에 주관부서가 명칭 변경에 동의하는 승인문이나 공상행정관리부의 변경명 등록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