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특허법".
제 69 조 다음 상황 중 하나가 특허권 침해로 간주되지 않는다. (1) 특허 제품 또는 특허 방법으로 직접 획득한 제품은 특허권자나 그 허가를 받은 단위나 개인이 사용, 판매 약속, 판매 또는 수입한 것이다. (2) 특허 출원일 이전에 같은 제품을 제조하거나, 같은 방법을 사용하거나, 제조 및 사용에 필요한 준비를 하고, 기존 범위 내에서만 제조 및 사용을 계속했습니다. (3) 일시적으로 중국 영해, 영공을 통과하는 외국 운송 수단을 통해 소속 국가가 중국과 체결한 합의나 공동 참여하는 국제조약, 또는 대등원칙에 따라 자신의 장치와 설비 중 관련 특허를 사용해야 한다. (4) 관련 특허를 이용하여 과학 연구와 실험을 전문적으로 진행한다. (5) 행정 승인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특허 의약품, 특허 의료 기기를 제조, 사용, 수입하는 것, 그리고 특허 의약품, 특허 의료 기기를 전문적으로 제조, 수입하는 것.
제 70 조 생산경영을 목적으로 사용, 약속 판매 또는 판매가 특허권자의 허가 없이 제조, 판매하는 불법 특허 제품인지 모르는 경우 해당 제품의 합법적인 출처를 증명할 수 있으며 배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 71 조는 본법 제 20 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외국에서 특허를 출원하고 국가 비밀을 누설하는 경우 해당 기관이나 상급 주관 기관에 행정처분을 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 72 조 발명자나 디자이너의 비직발명창조특허 출원권과 본법에 규정된 기타 권익을 침해하는 것은 해당 기관이나 상급 주관기관이 행정처분을 한다.
제 73 조 특허 업무를 관리하는 부서는 사회에 특허 제품 추천 등 경영 활동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
특허 업무를 관리하는 부서는 전항의 규정을 위반하고, 상급기관이나 감찰기관이 시정하고, 영향을 없애고, 위법소득을 몰수하도록 명령한다. 줄거리가 심하면 직접 책임지는 주관자 및 기타 직접책임자에게 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한다.
제 74 조. 특허 관리에 종사하는 국가 직원과 기타 관련 국가 직원들은 직무 태만, 직권 남용, 부정행위, 범죄 구성,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아직 범죄를 구성하지 않은 사람은 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