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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대학 아카이브의 활용 및 발표
제 27 조 고교 기록 보관소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서류를 발표해야 한다. 고등학교의 허가 없이, 다른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학교 서류를 발표할 권리가 없다.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사회에 발표되지 않습니다.

국가 비밀을 다룬다.

(2) 특허 또는 기술 비밀을 다룬다.

(3) 개인의 사생활을 다룬다.

(d) 파일의 이용은 파일 형성 단위의 제한을 받는다.

제 28 조 합법증명서를 소지한 기관이나 개인은 파일 활용의 목적과 범위를 밝히고 관련 등록 절차를 이행한 후 발표된 서류를 이용할 수 있다.

해외 조직이나 개인이 서류를 이용하는 것은 마땅히 국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제 29 조, 미공개 문건을 조회, 추출, 복제하는 것은 반드시 서류기관 책임자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공개되지 않은 기술 문제와 관련하여 문서 구성 단위나 본인의 동의를 거쳐 필요한 경우 의뢰인에게 승인을 제출해야 합니다. (데이비드 아셀,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과학명언) 이용이 필요한 서류는 중대한 문제나 국가 비밀과 관련이 있으며, 학교 비밀 부서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제 30 조 고교 기록기관이 제공하는 중요하고 진귀한 서류는 일반적으로 원본을 제공하지 않는다. 특별한 요구가 있으면 서류기관 책임자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고교 기록기관의 공식 도장을 찍힌 문서 사본은 원본과 동등한 효력을 가지고 있다.

제 31 조 고교 기록 개방은 전문 열람실을 설립하여 필요한 검색 도구 (기록 기준은' 기록 규칙' (DA/T 18- 1999) 에 따라 수행됨) 를 편성하여 오픈 파일 카탈로그, 문서 가이드를 제공해야 한다. , 사회가 파일을 활용할 수 있도록 편리한 조건을 만들다.

제 32 조 고등학교 기록 보관소는 서류증명서를 발급하는 유일한 기관이다.

고교 기록기관은 서류의 사회적 이용을 위한 편의조건을 만들어야 하며 공익을 목적으로 비용을 부과해서는 안 된다. 개인 또는 상업적 목적으로 관련 규정에 따라 합리적인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회조직과 개인이 양도하고 기증한 서류를 이용할 경우 고교 서류기관은 무료이고 우선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제 33 조 고등학교 기록 보관소에 기탁된 서류는 기탁자가 소유한다. 고교 기록기관은 사회에 이용을 제공해야 하는 것은 수탁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 34 조 고교 기록기관은 마땅히 적극적으로 서류의 편찬 연구 작업을 전개해야 한다. 역사 서류의 출판과 서류의 공개는 반드시 문서 형성 단위의 동의를 거쳐 교장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제 35 조 고교 기록 보관소는 다양한 형식 (예: 기록 전시회 개최, 기록 보관소 전시, 기록 사이트 건설 등) 을 채택해야 한다. ) 그리고 적극적으로 파일 홍보를 전개하다. 조건적인 고교는 관련 전공 고학년에 서류관리 선택과목을 개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