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년 6 월 5438+ 10 월 65438+ 10 월 7 일, 제 13 회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 22 차 회의에서 국기법과 국장법 개정에 관한 결정을 통과시켜 2020 년 6 월 65438+/Kloc-부터 결정했습니다
파손, 오손, 퇴색 또는 규격에 맞지 않는 국기를 올리거나 사용해서는 안 되며, 거꾸로 매달거나, 거꾸로 꽂거나, 국기의 존엄을 손상시키는 방식으로 국기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국기를 함부로 버리지 마라. 파손, 오손, 퇴색 또는 규격에 맞지 않는 국기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회수하고 처리해야 한다. 대규모 대중적인 행사가 끝난 후, 행사 주최자는 행사장에서 사용된 국기를 회수하거나 적절하게 처분해야 한다.
국기와 그 도안은 상표, 특허를 받은 디자인이나 상업광고로 사용해서는 안 되며, 사적인 장례 활동 등 부적절한 자리에는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다음 장소 또는 기관의 소재지에서는 매일 국기를 게양해야 한다.
(1) 천안문 광장과 신화문
(b) 중국 * * * 당 중앙, NPC 상임위원회, 국무원, 중앙군사위, 중국 * * * 당 중앙 규율검사위원회, 국가감사위원회,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중국 인민정치협상회의 전국위원회;
⑶ 외무부
(d) 공항, 항구, 역 및 기타 국경 항구 및 출입국 국경 방어 기지.
다음 기관들은 근무일에 국기를 게양해야 한다.
(1)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각 부서와 지방 각급위원회;
(2) 국무원 각 부서;
(3)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d) 지방 각급 인민 정부.
(5) 중국 생산당의 지방 각급 규율검사위원회와 지방감사위원회;
(6) 지방 각급 인민법원과 전문인민법원;
(7) 지방 각급 인민검찰원과 전문인민검찰원;
(8) 중국 인민 정치 협의회 지방위원회;
(9) 민주당과 인민 단체;
(10) 홍콩 특별 행정구의 중앙 인민 정부 관련 기관 및 마카오 특별 행정구의 중앙 인민 정부 관련 기관.
겨울방학, 여름방학, 휴일을 제외하고 학교는 매일 국기를 게양해야 한다. 조건부 유치원은 학교 규정에 따라 국기를 게양한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국장 법".
첫째, 국장 존엄을 지키기 위해 국장을 올바르게 사용하고, 공민 국가 관념을 강화하고, 애국주의 정신을 고양하고, 사회주의의 핵심 가치관을 육성하고 실천하며, 헌법에 근거하여 본법을 제정한다.
제 2 조 * * 와 중국인민의 국장 사이에는 천안문 광장이 있고, 오성빛 아래 사방에는 이삭과 톱니바퀴가 있다.
중국인민 * * 과 국장은 중앙인민정부위원회 1950 이 통과한' 중국인민 * * 과 국장 도안' 과 중앙인민정부위원회 사무청에서 반포한' 중국인민 * * 과 국장 도안 제작지침' 에 따라 제작된다.
제 3 조 중국 인민의 국장은 중국 국민의 상징이자 상징이다. 모든 조직과 시민들은 국장을 존중하고 사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