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투자자가 법에 따라 얻은 소개는 < P > 대만 동포 투자자가 법에 따라 얻은 투자 수익, 기타 합법적인 소득 및 청산 후 자금은 법에 따라 대만으로 송금하거나 해외로 송금할 수 있다. < P > 중화 인민 * * * 와 대만 동포 투자보호법: < P > 제 1 조는 대만 동포의 투자를 보호하고 장려하기 위해 해협 양안의 경제발전을 촉진하고 본법을 제정했다.
제 2 조 대만 동포 투자는이 법을 적용한다. 본법은 규정하지 않고, 국가의 기타 관련 법률, 행정 법규는 대만 동포 투자에 대한 규정이 있으며, 이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 P > 이 법에서 언급 된 대만 동포 투자는 대만 지역의 회사, 기업, 기타 경제 단체 또는 개인이 투자자로서 다른 주, 자치구 및 직할시에 투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P > 제 3 조 국가는 법에 따라 대만 동포 투자자의 투자, 투자 수익 및 기타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한다. < P > 대만 동포 투자는 반드시 국가의 법률과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 P > 제 4 조 국가는 대만 동포 투자자에 대한 투자에 국유화와 징수를 실시하지 않는다. 특수한 경우 사회공 * * * 이익의 필요에 따라 대만 동포 투자자에 대한 투자는 법적 절차에 따라 징수하고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할 수 있다. 제 5 조 대만 동포 투자자가 투자한 재산, 산업재산권, 투자수익 및 기타 합법적인 권익은 법에 따라 양도하고 상속할 수 있다. < P > 제 6 조 대만 동포 투자자는 자유환전통화, 기계장비 또는 기타 실물, 공업재산권, 비특허 기술 등을 투자로 사용할 수 있다. < P > 대만 동포 투자자들은 투자로 얻은 수익으로 재투자할 수 있다. < P > 제 7 조 대만 동포 투자는 합자경영기업, 협력경영기업, 전체 자본이 대만 동포투자자가 투자한 기업 (이하 대만 동포투자기업) 을 개최하거나 법률, 행정법규에 규정된 기타 투자 형식을 채택할 수 있다. < P > 대만 동포투자기업을 개최하는 것은 국가의 산업정책에 부합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도움이 되어야 한다. < P > 제 8 조 대만 동포투자기업 설립은 국무부가 규정한 부서나 국무부가 규정한 지방인민정부에 신청해야 하며, 신청을 받은 승인기관은 모든 신청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45 일 이내에 비준하거나 비준하지 않기로 결정해야 한다. < P > 대만 동포투자기업 설립 신청이 승인되면 신청인은 비준증서를 받은 날로부터 3 일 이내에 법에 따라 기업등록기관에 등록해 영업허가증을 받아야 한다. < P > 제 9 조 대만 동포투자기업은 법률, 행정법규, 비준기관이 승인한 계약, 정관에 따라 경영관리 활동을 진행하며 경영관리의 자주권은 간섭하지 않는다. < P > 제 1 조 대만 동포투자기업이 집중한 지역에서는 법에 따라 대만 동포투자기업협회를 설립할 수 있으며, 그 합법적인 권익은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 P > 제 11 조 대만 동포 투자자가 법에 따라 얻은 투자 수익, 기타 합법적인 소득 및 청산 후 자금은 법에 따라 대만으로 송금하거나 해외로 송금할 수 있다. < P > 제 12 조 대만 동포 투자자는 친우들에게 그 투자의 대리인으로 위탁할 수 있다. < P > 제 13 조 대만 동포투자기업은 국무원 대만 동포 투자 장려에 관한 관련 규정에 따라 특혜 대우를 받는다. < P > 제 14 조 대만 동포 투자자와 다른 주 자치구 직할시의 회사 기업, 기업, 기타 경제조직 또는 개인 간에 발생하는 투자 관련 논란은 당사자가 협상이나 조정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 < P > 당사자가 협상, 조정 또는 협상, 조정을 원하지 않는 경우 계약의 중재 조항이나 사후 합의된 서면 중재 합의에 따라 중재기관에 중재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P > 당사자가 계약서에 중재 조항을 체결하지 않았고, 이후 서면 중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 15 조 본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