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소 절차는 내용, 기한, 절차 및 유효성에 대해 엄격하게 규정된 항소 행위로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1. 특허권 취소를 요청한 요청자는 특허권자를 포함한 모든 시민이나 법인이 될 수 있습니다.
2. 특허권 철회를 요청한 이유는 특허국이 발명에 특허권을 부여하는 결정이 특허 발명이나 실용신형에 관한 특허법의 참신함, 창의력, 실용성에 관한 규정을 따르지 않기 때문이다. 특허권 부여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외관 설계는 신청일 이전에 대중에게 알려진 외관 디자인과 다르거나 유사해야 합니다.
3. 특허권 취소에 필요한 시간은 특허국이 승인 공고를 한 후 6 개월로 제한된다.
4. 특허권 취소 요청을 접수하는 부서는 원래 승인 결정을 내린 특허국 내의 구체적인 심사 부서이다.
5. 특허국 심사부는 특허권 취소 요청을 접수한 후 취소 요청을 심사하여 특허권 취소, 부분적으로 특허권 취소 또는 특허권 유지 결정을 내리고 요청자와 특허권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6. 특허권자 또는 특허권 취소 요청자가 특허국 취소 또는 특허권 유지 결정에 불복한 경우 통지를받은 날로부터 3 개월 이내에 특허 재심위원회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특허권자를 발명하거나 발명 특허권을 철회한 요청자가 특허 재심위원회의 재심 결정에 불복한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 개월 이내에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특허 재심위원회는 특허권자나 특허권자가 제기한 실용적 신형과 외관 디자인 재심 요청에 대한 결정이 최종 결정이다.
7. 철회된 특허권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되었다.
인민망:/GB/136672/16529975.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