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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성과를 바꾸는 몇 가지 방법
특허 전환 방식: 자주생산, 협력생산, 특허권 양도, 기술입주.

1, 자주생산, 우리 스스로 생산을 개발할 수 있는 것도 가장 좋은 방법이다. 모든 권리를 자신의 손에 쥐고 생산 및 마케팅 통합을 실현하다. 그러나 이 방법도 큰 위험이 있다. 특허 제품은 새로운 제품에 속하므로 누구도 반드시 잘 팔릴 것이라고 보장할 수 없다. 만약 독립 R&D 와 생산이 실패한다면, 모든 위험은 네가 부담할 것이다.

2. 협력생산, 협력생산은 두 명 이상의 사람들이 합작하여 특허 제품을 생산하는 것으로 각자의 위험을 줄인다. 협력 생산은 개인과 기업의 협력일 수도 있고, 개인 간의 협력일 수도 있다. 모델의 각 주체의 내부 차이, 상호 수요 및 상호 작용은 기업, 대학 및 과학 연구 단위의 지식, 정보, 기술, 성과, 인재, 자금 및 관리 흐름을 촉진합니다.

특허권의 양도. 특허권 양도는 대부분의 특허권자가 선택하는 한 가지 방법이며, 이런 방식은 어떠한 위험도 감수할 필요가 없다. 양도쌍방은 양도협의에 서명해야 하며, 양도방식은 다양하고, 일부 특허 양도, 전체 특허 양도가 필요하다. 허가특허권은 상대방만 생산 판매를 허용하지만 특허권은 여전히 자신의 손에 있다.

4. 기술입주, 기술입주는 위험도 비교적 낮은 방식으로 볼 수 있다. 기술입주는 보통 한 회사에 특허 기술을 제공한 다음 이 회사에서 일정한 몫을 얻고 연말에 회사의 배당금을 받는 방식이다. 이런 위험은 비교적 작지만, 이런 방법은 결코 유행하지 않는다. 많은 기업들이 특허권을 독점하기를 원하고, 보통 스스로 특허를 산다.

특허 전환 결과의 기본 요구 사항:

1, 명확한 기술적 특징이 있어야 하며, 특허는 혼동과 오해를 피하기 위해 이 기술적 특징을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허 작문은 반드시 기술적 특징에 대한 묘사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기술적 특징이 논란의 여지가 없고 애매모호하지 않게 해야 한다.

2. 창의성, 특허와 관련된 기술은 반드시 최신 성과에 속해야 하며, 심상치 않은 기술적 특징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 요구 사항은 발명 특허 신청에 특히 중요하며, 신청한 기술이' 창조성' 과' 혁신' 을 가지고 있으며 기존 기술보다 더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3. 실용성. 특허 기술은 실용적이어야 하고, 성능이 가장 좋고,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특허를 사용할 수 없거나 실용성이 부족하면 보호를 받을 수 없다. 따라서 신청한 특허는 반드시 실용적 가치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시장에서 실제로 응용할 수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