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 발명은 두 가지 범주로 나뉩니다.
1. 본 부서의 임무를 수행하여 완성한 발명 창조. 세 가지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자신의 업무 과정에서 만든 것입니다.
특허
발명창조 (2) 본 부서에서 제공하는 본업 이외의 임무에 의해 이루어진 발명 창조를 완성하다. (3) 사직, 퇴직 또는 전근 후 1 년 내에 본인이 원래 직장에서 맡은 업무나 원래 부서에서 배정한 임무와 관련된 발명 창조. (3) 두 가지 조건이 동시에 충족되어야만 직무발명창조를 구성할 수 있다. 하나는 발명가나 디자이너가 원래 단위에서 사직하거나 직장을 옮긴 후 1 년 내에 발명창조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발명은 발명가나 디자이너가 원래 부서에서 맡은 일이나 원래 부서에서 배정한 임무와 관련이 있다.
2. 발명은 주로 본 단위를 이용하는 물질 기술 조건을 창조한다. "본 단위의 물질적 기술 조건" 은 외부에 공개되지 않는 자금, 설비, 부품, 원자재 또는 기술 자료를 가리킨다. 일반적으로 발명 창조 과정에서 회사의 자금, 장비, 부품, 원자재, 미공개 기술 자료를 전부 또는 대부분 사용했다면, 이런 이용은 발명 창조의 완성에 없어서는 안 될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회사의 물질적 기술 조건을 주로 활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만약 소량의 본 단위의 물질적 기술 조건만 이용했고, 이런 물질적 조건의 이용은 발명을 완성하는 것과 무관하다면, 직무발명으로 인정될 수 없다. 본 단위의 물질기술조건을 이용하여 완성한 발명창조를 본 단위는 발명가나 디자이너와 계약하여 특허 출원권과 특허권이 귀속되는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