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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심 2 심 패소 항소료는 얼마입니까?
어떤 사건의 심리나 재판에도 일정한 비용이 있다. 민사소송의 소송 비용은 물론 형사소송과는 다르다. 그렇다면 민사소송 2 심의 비용은 얼마인가? 다음은 숑안신구 변호사의 비용에 대한 자세한 소개입니다.

민사소송 2 심 항소료는 얼마입니까?

1, 사례 접수 비용:

(1) 이혼 사건, 한 건당 50 원; 재산 분할과 관련된 총 재산은 1 만원을 초과하지 않으며 추가 요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10,000 위안 이상, 부분 지불 1% 이상;

(2) 성명권, 성명권, 초상권, 명예권, 명예권 침해 사건, 각각 100 원;

(3) 각각 50 위안을 제출하는 기타 비재산 사건;

(4) 지적재산권 분쟁 사건, 논란의 여지가 없는 금액, 건당 1 000 원; 분쟁 금액은 재산 사례 요금 기준에 따라 지급됩니다.

(5) 치안 행정 사건은 한 건당 30 위안을 납부한다.

(6) 특허 행정 사건, 각각 400 위안 제출;

(7) 기타 비재산권 분쟁의 행정사건, 각각 100 원;

(8) 노동 분쟁 사건, 각각 50 위안 제출;

(9) 교통사고 인신손해배상사건, 재산사건 유료기준에 따라 사건 수료비를 납부한다.

(10) 파산사건은 파산기업의 재산총액과 재산사건 유료기준에 따라 절반으로 지급되지만 최대 65438 만 원을 넘지 않는다.

(1 1) 두 개 이상의 청구는 서로 다른 청구에 따라 청구됩니다.

(12) 부동산 사건, 접수 비용은 아래 표에 따라 계산됩니다.

시리즈 목표 확대/축소율 증가의 빠른 계산

1, 부족 1000 원 050

2, 1000 원 이상 ~ 50000 원 0.04 10

3, 5 만원 이상 654.38+ 만원 0.055.438+00.

4 만 65438+만원 이상 20 만원 0.02 15 10.

5, 20 만원 이상 50 만원 0.0 1525 10

6 만 5000 원 이상 654.38+0 만원 0.0 150 10.

7, 1 만원 이상 0.005 100 10

사건 접수 비용 = 목표 금액 × 비율+빠른 증가.

(13)'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179 조 제 1 항 (1) 항의 규정에 따라 본원에 재심을 신청한 사건, 본원은 심사를 거쳐 재심을 결정했다. 당사자가 본원 1 심 판결, 판결에 항소를 제기하지 않았고, 1 심 판결, 판결 또는 조정서에 법적 효력이 발생한 후 당사자는 재심을 신청했고, 본원은 심사를 거쳐 재심을 결정한 사건은 상술한 유료기준에 따라 청구했다.

2. 소송 보존 조치를 신청하고 아래 표에 따라 보존비를 납부합니다.

시리즈 목표 확대/축소율 증가의 빠른 계산

1, 1000 위안 030 보다 작음

2, 전체 1000 원에서 65438+ 만원 0.0 120 까지.

365438+ 만원 0.005520

신청비 = 입찰금액 × 요율+속산증가폭

인민법원 소송비의 유료 기준.

1.'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107 조 및 최고인민법원 법발 (1989) 14 호' 인민법원 소송비용 방법' 규정에 따라 사건을 처리하고 소송비를 징수한다

둘째, 소송비는 원고와 신청인이 선불통지를 받은 다음날부터 7 일 이내에 선납한다. 7 일 이내에 납부하지 않고 연기납부 신청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자동으로 기소나 항소를 철회하거나 신청 처리를 포기한다.

셋째, 사건 수료비와 신청비는' 인민법원 소송비 징수 방법' 규정에 따라 납부하고, 검사비, 감정비, 공고비, 번역비 등 소송비의 액수는 국가 관련 부서의 요금이나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각 이혼 사건 10 원, 50 원 전체 재산이 10000 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1% 입니다.

성명권, 성명권, 초상권, 명예권, 명예권 침해, 논란 금액은 50 원에서 100 원으로 재산사건 요금 기준에 따라 지급됩니다.

기타 비재산 사건은 각각 10 원에서 50 원입니다.

노동 쟁의건당 30 원에서 100 원입니다.

특허권, 저작권, 상표권을 침해한 사건은 재산사건 유료기준에 따라 건당 50 원에서 100 원까지의 분쟁금액을 납부한다.

각 치안 관리 사건은 5 원에서 30 위안이다.

특허 행정 사건은 50 원에서 400 위안이다.

기타 행정안건은 사건당 30 원에서 100 원까지의 분쟁금액은 재산사건 유료기준에 따라 납부한다.

재산 사건 요금 (분쟁 표지로 계산됨) 부족 1000 원 기준 50 원.

1000-50000 원 ×4%+ 10 원

50000- 100000 원 ×3%+5 10 원

100000-200000 원 ×2%+ 15 10 원

20 만 ~ 50 만원 × 1.5%+25 10 원

500000- 1000000 원 × 1%+50 10 원

1000000 원 ×0.5%+ 100 10 원.

항소할 때는 소송비를 더 내야 한다. 2 심과 1 심은 서로 다른 소송 단계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