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인의 권리, 재산권 및 종합권
종합권이란 재산권과 인신권의 결합으로 생기는 권리로, 재산이익과 인신이익을 모두 포함하며, 강한 배타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 권리에는 지적재산권 (재산권과 인신권의 이중적 성격), 상속권 (내용상 재산권에 속하지만 일반적으로 신분관계에 따라 획득됨), 회원권 (예: 회사 주주의 주주권, 협동조합의 회원권, 건물 소유권의 산업주권 등) 의 세 가지가 있다. ).
(2) 절대 및 상대 권리
이것은 의무주체가 특정인지 권리의 특징에 따라 분류된다. 절대권은 의무인의 어떤 행동이 필요 없이 실현될 수 있는 인권권, 재산권, 지적재산권 등 비특정인과 대항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절대권의 의무주체가 특정하지 않기 때문에 세계에 대한 권리라고도 합니다. 상대권은 채무자의 일정한 행동을 통해서만 실현될 수 있고, 특정 사람의 권리에만 대항할 수 있으며, 가장 전형적인 것은 채권이다. 상대권의 의무주체가 특정하기 때문에 인권이라고도 불린다.
(3) 기득권과 기대권
이것은 이미 확보되었는지 여부에 따른 분류이다. 기득권은 권리자가 이미 취득하여 실현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고, 기대권은 앞으로 취득 및 실현 가능성이 있는 권리를 가리킨다. 일반 민사권은 기득권이다.
(d) 주요 및 종속 권리
주권은 종속권리의 기초이자 전제이며, 종속권은 주권에 의존한다. 따라서, 권리는 주권의 설립과 발효와 함께 발효되고, 변경에 따라 변경되고, 양도에 따라 양도되고, 소멸에 따라 소멸된다 ("보증법" 제 52 조, 제 73 조, 제 88 조 참조). 권리자가 주권을 양도할 때 독립권리를 단독으로 보유해서는 안 되고, 주권을 포기할 때도 단독으로 종속권을 누릴 수 없다.
(5) 배타적 및 비배타적 권리
(6) 원래의 권리 (법적 사실로 인한 권리) 와 구제권 (책임을 주장할 권리)
원시 권리는 민법 관계에 존재하는 권리이다. 구제권은 기존 권리가 침해당하거나 침해당하는 현실의 위험에 직면했을 때의 권리다. 구제권은 원래 권리에서 파생된 권리이며, 그 목적은 침해된 원시 권리를 구제하는 것이다.
㈦ 지배권, 청구권, 항변권 및 형성권 P 12
1. 지배는 전형적인 절대 권리입니다.
지배권은 권리자가 권리 객체 (사물, 개인의 이익, 지적 성과) 를 직접 지배하고 재산권, 지적재산권, 인신권 등과 같은 이익을 실현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른바 침해란 통제권 침해를 가리킨다.
그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체는 구체적입니다.
(2) 권리 주체별;
(3) 의무 주체는 합의가 없다.
(4) 채무자의 적극적인 행동을 실현하는 것은 불필요하다.
(5) 배타적 효력이 있다.
지배권은 종종 행동을 확인하는 대상이다.
청구권은 전형적인 상대권입니다.
청구권은 권리자가 타인의 특정 행위 (행위 또는 행위) 에 대해 요구할 권리를 가리킨다.
그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은 상대적입니다.
(2) 비공개;
(3) 대부분은 실질적인 권리이다.
청구권은 독립된 실체적 권리로서 실체법권과 절차법권을 연결한다. 민사소송은 확인소송, 지불소송, 변경소송의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세 가지 소송 중 지불소송은 민사소송의 핵심이고, 지불소송의 기초는 청구권이다. 청구권은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도 있고, 단지 권리의 내용 (권력) 일 수도 있다.
청구권과 청구권의 관계는 청구권이 청구권의 주요 내용이지만 청구권은 청구권에 국한되지 않고 청구권 외에' 선택권, 해지권, 종료권' 을 포함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청구권이 시효로 소멸될 때, 강제력이 훼손되더라도 채권은 여전히 존재한다. 채무자가 여전히 이행금을 지불하는 사람은 시효를 모르는 이유로 반환을 주장해서는 안 된다 ('민법통칙' 제 138 조,' 중화인민공화국 의견' 제 173 조). 청구권은 권리의 내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기본권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기본권이 있어야 청구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한다.
민법상 청구권의 의미는 소송 시효제도의 범위를 확립하고, 소송 시효와 시효를 얻는 데 뚜렷한 차이가 있다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소송 시효의 대상은 청구권 (청구권 및 상속법상의 청구권에만 적용) 으로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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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변호권
이의권이라고도 하는 것은 상대방의 주장에 반대하는 권리를 가리킨다. 청구권은 창이고 항변권은 방패라고 할 수 있다. 항변권의 역할은 청구권 행사를 늦추거나 사라지게 하는 데 있다.
(1) 항변권의 특징:
(1) 청구권 기반 행사. 청구권 행사 없이는 항변권을 행사할 필요가 없다.
(2) 항변권은 법률에서만 발생할 수 있고, 합의된 항변은 계약의 권리만 생산할 수 있고 항변권은 생성할 수 없다.
(3) 항변권은 사유권이며, 행사 여부는 전적으로 당사자가 결정하고, 자발적으로 발동하지 않는 자는 포기로 간주한다. 판사는 자발적으로 직권에 따른 변호권이 있는지 심사해서는 안 된다.
(4) 항변권 행사에는 일정한 기한이 있다. 이 기한이나 법률에 규정된 것, 또는 추정된 합리적인 기한이 있지만 항변권은 독자적인 행사 기한이 없다. 항변권은 청구권에 붙어 있기 때문이다. 상대방의 주장이 합법적으로 성립되면 항변권은 합법적으로 성립된다. 상대방의 주장이 불법이라면 항변권을 행사할 필요가 없다.
(2) 기준에 따라 변호권은 여러 범주로 나눌 수 있다.
(1) 실체법 및 절차법에 대한 항변권:
(2) 영구 항변권 및 연기 항변권:
참고: 항변권의 역할은 상대방의 권리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대항' 에 있다. 항변권 행사는 청구권의 존재와 요청에 기반을 두고 있다. 청구권이 없으면 항변권을 행사할 수 없다. 따라서 항변권은 권리 소멸시 적용되지 않는다. 갑이 을측 1 ,000 원을 빚지고 1 년 후에 상환하면 을측은 갑측에 1 ,000 원을 더 갚으라고 요구하고 갑측은 을측 1 ,000 원을 빚지고 있다는 것을 거절하고 부인했다. 이것은 본질적으로 거부권이라고 할 수 있으며 항변권에 속하지 않는다.
4. 형성권
형성권은 권리자가 일방적인 뜻에 따라 민사 법률 관계를 발생, 변경 및 소멸시킬 권리를 가리킨다.
형성권은 반드시 행사해야 유효하다. 그렇지 않으면 권리자는 권리를 누리지만 법적 관계는 변하지 않을 것이다. 형성권 행사는 상대인의 동의를 전제로 하지 않기 때문에 상대인에게 큰 영향을 미친다. 제때에 행사해야만 가능한 한 빨리 법적 관계를 명확히 할 수 있으므로 법적으로 예정된 기간을 규정해야 한다. 이 기간 동안 권리자가 연체되어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권리가 소멸될 것이다. 만약 법이 이 기간을 규정한다면, 바로 형성권의 존속 기간이다. 규정이 없으면 전당포에서 약속한 기한 내에 있어야 한다. 합의가 없으면 합리적인 기한 내에 행사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권리가 소멸된다 ('계약법' 제 95 조).
형성권 행사도 두 가지 규칙을 따라야 한다. 하나는 어떤 조건이나 시한 ('계약법' 제 99 조 제 2 항 참조) 을 부가해서는 안 되고, 일단 행사되면 철회해서는 안 된다. 형성권 행사는 일단 상대방에게 도착하면 효력이 발생하므로 취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상대방에게 도착하기 전에 아직 효력이 없다는 뜻으로 자연스럽게 철회할 수 있다는 뜻이다.
형성권 (1) 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1) 형성권 행사는 일방적이다.
(2) 일방적인 의미는 일단 상대방에게 도착하면 효력이 발생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형성권 행사라는 뜻은 철회할 수 있지만 철회할 수는 없습니다).
(3) 상대인은 어떤 보조행위나 * * * 협력행위의 효력을 발휘할 필요가 없다.
④ 형성권은 첨부된 원래의 권리에서 벗어나 단독으로 양도할 수 없다.
⑤ 형성권의 존재는 일정 기간 ('계약법' 제 95 조) 이 있다.
(2) 형성 권리의 분류:
소송을 통해 행사 된 형성 권리 (항소권 형성; 취소 가능한 계약, 계약 보안에서의 취소 소송, 취소 가능한 결혼) 및 소송을 통해 행사되지 않는 형성권 (단순 형성권) 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효력 미정 계약 상대인의 취소권, 증여인의 임의 취소권, 법정 취소권, 위약 해지권)
시민권의 본질
민사권리는 민사주체가 민사법에 의거하여 얻은 일정한 행동을 실시하거나 일정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법정 자격이다. 민사권의 내용은 세 가지 측면으로 요약할 수 있다. 즉, 권리를 누리는 사람은 법정 범위 내에서 직접 일정한 이익을 누리거나 일정한 행동을 실시할 수 있다. 권리가 있는 사람은 의무가 있는 사람에게 어떤 행동을 하도록 요구할 수도 있고, 어떤 행동을 실시하지 않을 수도 있다. 권리를 누리는 사람은 자신의 권리가 침해될 때 법적 보호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시민권은 시민들이 사회에서 존재하고 생활하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자 시민의 일상생활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권리이다. 권리의 구체적인 내용으로 볼 때 민사권은 주로 재산권과 인신권을 포함한다. 물권이란 재산을 대상으로 하고 재산 이익을 내용으로 하는 민사권 (예: 재산권, 채권 등) 을 말한다. 인신권은 특정 개인의 이익을 대상으로 재산 내용을 반영하지 않는 민사권 (인격권과 신분권 포함) 을 말한다. 일부 민사권은 재산권이자 인신권 (예: 지적재산권, 상속권 등) 이다.
공민의 권리를 행사하다
민사권리의 행사는 권리자가 자신의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 일정한 행동을 하는 것을 가리킨다. 권리 행사에는 두 가지 방법, 즉 사실과 법적 방식이 있다. 사실방식은 권리자가 사실행위를 통해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말한다. 법정이란 권리자가 민사법률 행위를 통해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말한다.
권리 행사는 다음 두 가지 주요 원칙을 따라야합니다.
첫째, 자유운동 원칙. 권리의 행사는 권리자의 자유이며 당사자가 결정해야 하며, 다른 누구도 간섭해서는 안 된다.
둘째, 권리 남용을 정당하게 행사하고 금지하는 원칙. 권리자는 권리의 목적에 따라 권리를 정당하게 행사하고, 성실한 신용원칙을 따르고, 권리 남용을 금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