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기업, 사업단위, 사회단체가 개최하는 민영과학기술기업은 반드시 재산권 관계를 분명히 해야 한다. 제 3 조 민영과학기술기업의 주요 경영 범위는 기술 개발, 기술 이전, 기술 컨설팅, 기술 서비스, 신기술, 신제품, 신기술, 신소재 연구 개발, 시범, 생산 및 경영이다. 제 4 조 민영과학기술기업은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일부이며, 그 합법적인 권익은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민영과학기술기업은 반드시 법에 따라 경영하고, 규정에 따라 세금을 내고, 국가 과학기술의 비밀을 지켜야지, 국가, 집단 또는 다른 사람의 합법적인 권익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제 5 조 각급 인민정부는 민영과학기술기업의 발전을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에 포함시켜 민영과학기술기업의 건강한 발전을 지지하고 이끌어야 한다. 제 2 장 설립, 인정 및 변경 제 6 조 민영기술기업 신고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a) 민간 과학 기술 기업의 사업 범위에 부합한다.
(2) 해당 기술 개발, 기술 적용 및 관리 능력을 갖춘 기술 인력
(3) 업무 범위에 적합한 근무 조건, 고정 장소 및 등록 자본이 있습니다.
(d) 정관이 있다. 제 7 조 민영과학기술기업 신고는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과학기술행정부에 인정 신청을 제출해야 하고, 과학기술행정부는 신청 접수일로부터 15 일 이내에 답변을 해야 한다.
국가 법규에 규정된 특수 업종에 종사하는 민영과학기술기업을 신고하려면 업계 주관부의 비준을 거쳐야 인정할 수 있다. 제 8 조 민영과학기술기업의 분립, 합병, 변경은 원래 인정하고 등록을 승인한 관련 부서에 수속을 밟아야 한다. 제 9 조 민영과학기술기업은 해산, 파산, 해지, 법에 따라 채권, 채무, 자산을 청산하고 공상행정관리부와 세무서에 취소 수속을 처리하고 과학기술행정부에 신고해야 한다. 제 3 장은 제 10 조를 장려하고 지지하며, 다음 인원이 민영기술기업을 설립하거나 민영기술기업에서 일하도록 장려하고 지지한다.
(1) 기업 및 기관의 승인을 받은 재직자;
(2) 국가 기관 중 사퇴 또는 퇴직을 승인한 사람;
(3) 중등학교 이상 학력의 비종업자 및 유학 귀국자;
(d) 기타 비 재직자. 제 11 조 과학기술행정부가 인정하고 법에 따라 등록한 민영과학기술기업과 인원은 다음과 같은 혜택을 받는다.
(a) 법에 따라 국유 기업과 과학 연구 기관의 대우를 누리다. 성 과학기술 행정부의 비준을 받다
민간 하이테크 기업은 관련 특혜를 누린다.
(2) 본성 행정 구역 내에 민영 과학기술기업을 설립하는 것은 신청자의 호적 소재지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c) 우리 지방의 과학 기술 진보와 경제 발전에 기여한 민간 과학 기술 기업 인력과 배우자 및 자격을 갖춘 자녀는 도시 호적을 우선적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4) 민영과학기술기업 인원이 출국하여 과학기술고찰, 교류, 상무 등의 활동을 진행하면, 현지 및 성급 과학기술 행정부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관련 부서의 비준을 신청할 수 있다.
(5) 모범 근로자, 탁월한 공헌전문가 칭호를 가진 민영과학기술 기업 인원이 관련 대우를 받는다.
(6) 민영과학기술기업은 과학적 논증을 통해 실행 가능한 프로젝트를 통해 관련 부서에서 프로젝트 승인, 대출 등을 지원할 수 있고, 필요한 전용 생산자료와 설비를 관련 부서에 공급을 신청할 수 있다. 민간 기술 기업의 특허 기술 및 지적 재산권은 평가 후 대출 담보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7) 민영과학기술기업이 집중된 지역에서는 과학기술신용협동조합이나 벤처투자회사를 설립하여 민영과학기술산업의 발전을 지원할 수 있도록 승인을 받았다.
(8) 민간 기술 기업의 과학 기술 인력은 국가 전문 기술 직함 (자격) 심사에 참여하여 직함을 취득하며, 그 전문 기술 직무는 민영 기술 기업이 자율적으로 임용하고 대우는 스스로 결정한다.
(9) 민영과학기술기업이 국가와 부서가 위탁한 과학기술 프로젝트를 신청하거나 부담하고, 달성한 과학기술 성과는 과학기술과 인재상을 신청할 수 있다.
(10) 사회 채용을 위한 인사서류는 기업 소재지 정부 인사나 노동부서가 속한 인재서비스기관에 보관할 수 있다. 제 12 조 금융기관은 민영과학기술기업의 발전을 지지해야 한다. 과학 기술 벤처 투자를 발전시키고, 과학 기술 벤처 투자 메커니즘을 확립하고, 국내외 자금을 적극 흡수하여 과학 기술 사업을 지원하다. 제 13 조는 기관이나 개인이 합법적으로 소유한 지적재산권이나 자금으로 민영과학기술기업에 투자, 합작 개발 및 합자경영을 하도록 독려한다. 그 이익의 분배는 법에 따라 결정된다. 제 14 조 민영과학기술기업의 기술과 제품이 국제시장에 진입하도록 독려하고, 민영과학기술기업은 대외무역협상과 기술교류에 참여하여 대외무역대리기구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 국가의 관련 규정에 따르면 외자를 이용하여 본 성에서 합자, 합작 개발, 생산, 경영기업을 설립하다. 국외에 기업을 설립하고 해외에 지사나 판매망을 설립하도록 비준하였다. 연간 수출창출은 국가가 규정한 규모에 이르며, 비준을 거쳐 수출입 경영권과 수출상품 환급권을 누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