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우편법 시행 세칙" 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 33 조? 우편물에 다음 물품을 우송하거나 휴대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1) 법에 따라 유통이나 운송을 금지하는 물품; -응?
(2) 반동적인 신문, 정기 간행물, 서적, 홍보물 또는 음란물 -응?
(3) 폭발성, 인화성, 부식성, 방사성, 독성 등 위험물 -응?
(4) 공중 보건에 해로운 물품; -응?
(e) 부패하기 쉬운 물품; -응?
(6) 다양한 활동; -응?
(7) 다양한 통화; -응?
(8) 우편 조건에 맞지 않는 물품; -응?
(9) 포장이 부적절하면 인신안전, 오염 또는 기타 우편물과 설비를 손상시킬 수 있다. -응?
전액에 규정된 물품은 우편부의 특별 허가와 안전을 보장하는 요구 사항을 준수하여 수납할 수 있다. -응?
확장 데이터
중화인민공화국 우편법' 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 35 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몰래 뜯어내거나, 숨기거나, 다른 사람의 우편물을 파기해서는 안 된다. -응?
법률에 달리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우편 기업과 그 종사자들은 어떤 기관이나 개인에게 사용자의 우편 업무 사용 정보를 누설해서는 안 된다. -응?
제 36 조? 국가안보나 형사수사의 필요성으로 공안기관, 국가안전기관, 검찰이 법에 따라 관련 우편물을 검사하고 압수할 수 있으며, 우편업체에게 우편서비스 이용과 관련된 상황을 제공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우편 기업과 관련 기관은 협조해야 하며 관련 정보를 비밀로 유지해야 한다. -응?
제 38 조? 어떤 단위 나 개인도 다음과 같은 행동을 할 수 없습니다.
(a) 우편 사업장의 정상적인 질서를 혼란시킨다. -응?
(2) 우편 기업 직원이 우편물을 배달하는 것을 방해한다. -응?
(3) 불법적인 요격, 강제 승승승선 우편 전용 표지판이 있는 차량; -응?
(4) 우편 회사명 또는 우편 전용 마크를 사용하다. -응?
(5) 우편 전용품을 위조하거나 위조한 우편 전용품을 되팔다.
중국 정부망-중화인민공화국 우편법 시행 세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