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관, 기업사업단위, 사회단체, 민간비기업단위는 노동, 지식, 인재, 창조를 존중하고 지적재산권을 보호하며 과학기술지식을 보급해야 한다. 제 4 조 각급 인민정부는 본 행정구역 내의 과학기술 진보를 이끌고 이를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에 포함시킨다. 과학 기술의 보급을 발전시키고 시민의 과학 문화의 질을 높이다.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여 과학 기술 진보를 촉진하다.
주정부 및 주 (시) 인민 정부는 과학 기술 발전 계획을 수립하고, 과학 기술 진보의 조정 메커니즘을 수립하고, 과학 기술 진보의 주요 문제를 연구하고, 과학 기술 진보와 경제 사회의 조화로운 발전을 촉진합니다. 제 5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과학기술행정부는 본 행정구역 내 과학기술 진보의 관리, 조정, 서비스 및 보급을 담당하고, 과학기술발전계획과 특별계획을 조직하고, 관련 부서와 과학기술평가를 진행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의 기타 관련 부서는 각자의 직책에 따라 과학기술 진보와 관련된 일을 잘 해야 한다. 제 6 조 각급 인민정부와 관련 부처는 소수민족 지역, 변방 지역, 빈곤 지역의 과학기술 진보에 대한 지도를 강화하고 과학기술 진보를 촉진하는 우대 정책을 실시하여 현지 과학기술 인재를 양성하고 과학기술 성과의 보급 응용을 가속화해야 한다. 제 7 조 각급 인민정부는 국내외 과학기술협력과 교류를 강화하고 기술 인재 자본 정보 등 혁신적인 요소를 끌어들여 과학기술협력연구센터, 연합실험실, R&D 기지 또는 산업화 시범기지를 건립해야 한다.
기업, 고등 학교, 과학연구원, 과학기술인 및 기타 사회력이 과학 기술 진보 활동에 참여하고 지원하고, 자체 지적 재산권을 지닌 과학 기술 성과를 연구하고 개발하며, 효과적인 전환을 실시하도록 독려한다. 제 8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과학기술 장려제도를 세우고 과학기술 진보에 두드러진 공헌을 한 단위와 개인에게 표창과 장려를 한다.
사회 세력이 과학기술상을 설립하도록 장려하다. 제 2 장 과학기술연구와 개발 제 9 조 각급 인민정부는 과학연구, 기술개발, 성과보급 응용, 공공과학기술 서비스 플랫폼 구축, 과학기술혁신서비스체계 수립 및 개선, 과학기술성과의 효과적인 전환을 촉진하고 점차 산업화를 형성해야 한다. 제 10 조 각급 인민 정부는 농업 과학 기술 혁신과 보급 서비스 체계를 수립하고 보완하며, 농업 신기술, 신종의 연구, 개발 및 응용을 중시하고, 농업 기술 성과 실험 시범 보급 기지와 농업 자원 종합 개발구를 설립하고, 농업 과학 기술 기업을 육성하고, 농업 실용 기술 훈련을 강화하고, 농민들이 과학 기술 성과를 운용하는 능력을 높여야 한다. 제 11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및 관련 부서는 자원환경, 방재 완화, 인구건강, 공공안전, 문화관광, 도시건설 등의 분야의 과학기술연구와 개발을 강화해야 한다. 광업, 화학, 생물 자원, 에너지, 에너지 절약, 환경 보호, 신소재, 전자 정보, 선진 제조 등의 산업에 대한 기술 연구 개발을 조직하다. 첨단 기술로 전통 산업을 개조하는 능력을 강화하다. 제 12 조 발명 특허와 실용 신안 특허를 발명한 특허권자는 특허권이 수여된 날로부터 3 년, 특허 출원일로부터 4 년 동안 시행하지 않았거나 완전히 시행하지 않은 경우, 시행 조건을 갖춘 단위나 개인은 법에 따라 강제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프로젝트 주도자는 주로 재정자금으로 지원하는 과학기술 프로젝트에 의해 형성된 발명 특허권, 컴퓨터 소프트웨어 저작권, 집적 회로 레이아웃 설계 독점권 및 식물 신품종권을 법에 따라 실시해야 하며, 프로젝트 관리 기관에 구현 및 보호 상황에 대한 연례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시행 조건을 충족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1 년 내에 시행되지 않은 경우 프로젝트 관리 기관은 법에 따라 무상으로 실시하거나, 유상 또는 무상으로 다른 사람에게 실시할 수 있습니다. 제 3 장 기업 기술 진보 제 13 조는 기업을 주체로 하고, 시장을 지향하며, 산학연구를 결합한 기술 혁신 체계를 세우고, 기술 혁신에서 기업의 주체 역할을 충분히 발휘한다.
기업과 국내외 기업, 고교, 과학연구소가 기업 R&D 기구를 설립하거나 합작하도록 장려하다.
기업이 고교 과학연구소와 합작하고, 국가, 성 과학기술 프로젝트를 공동으로 신고하고, 핵심 기술 및 주도 제품 개발을 전개하도록 독려하다. 제 14 조 국유자산감독관리기구는 국가출자기업 과학기술진보평가제도를 건전하게 세우고 혁신투입, 혁신능력건설, 혁신성과를 국유자산출자자 대표심사범위에 포함시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