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에서 한 회사는 두 명의 직원을 주처로 파견하여 법정에 출두하여 피고가 원고의' 특허증서, 수상증서, 검사 보고서 등' 을 알려준 것을 확인했다. 돈으로 산 개똥이다' 며 피고가 전화로 원고에게 비방과 협박을 두 번 했다는 것을 확인했다. 게다가, 원고는 또 다른 양수인이 발행한 책증, 즉' 상황 보고' 를 제시했다. 내용은 피고가 양도기술로 생산된 제품을 판매할 때 양도측이 제품 품질 분쟁으로 기소됐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양도측과 본 사건의 원고를 공동으로 기소할 것을 요구한 것이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한 회사의 두 직원의 증언의 효과는 어떻습니까?
법에 따라 분석하다
우리나라 민사소송법은 사건의 사실을 아는 사람은 누구나 법정에 나가 증언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해관계자의 증인 증언도 증거의 한 형태지만 이해관계자가 제공한 증인의 증언은 다른 증거보다 약하다. 증인의 증언은 믿을 만합니까? 정안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까? 관건은 증인의 증언이 미증된 사건 사실을 반영해 증거사슬을 형성할 수 있느냐에 있다. 이해관계자의 증인 증언이 다른 증거와 상호 증명할 수 있다면 이해관계자의 증인 증언은 완전히 채신될 수 있다.
본 사건에서 원고의 두 증인은 모두 원고와 이해관계가 있는 증인으로, 그 증언의 증명력은 피고가 원고의 명예권을 침해했다는 주장을 증명하기에 충분치 않다.
또한, 본 사건 서증 즉' 상황 반영' 은 피고가 원고가 양도한 기술을 사용하여 생산한 제품도 판매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했다는 것을 알면서도 양수인의 의견이 원고와 함께 기소되는지, 원고의 명예권에 대한 고의적인 손해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것을 피고가 알고 있기 때문에 원고의 명예권을 침해하는 행위는 아니다.
결론적으로, 원고가 제시한 증거는 명예침해를 증명하기에 충분하지 않다.
기교
법적으로' 이해관계자' 는 소송 당사자와 특별한 관계가 있는 다른 사람을 가리킨다. 이런 관계에는 일반적으로 친족관계, 노동관계, 행정예속관계가 포함된다. 이러한 관계 때문에 그러한 사람의 증언은 어느 정도 감정적 요인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법은 그러한 증인에 대해 더 많은 제한을 가했다.
--연변 인민 출판사 "법학 석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