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성이란 무엇인가, 특허 출원은 창조성에 어떤 요구가 있는가?
창조적 판단 기준은 아래를 참조하십시오. 창조적인 판단 자체는 주관성이 강한 판단이다. 물론 애매모호한 상황이 있다. 국내외의 특허법에서 창조적 판단 기준은 모두 질적인 묘사로, 완전히 객관적인 정량 기준은 없고, 각국의 현행 특허 판단 방법은 가능한 한 판단 기준을 객관화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특허 심사 과정에서 창조적 파악은 심사위원의 주관적인 판단에 크게 의존한다. 그러나 심사위원의 주관적인 판단은 기술 방안과 특허법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어떤 판단 방법을 채택해 나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창의적인 판단 방법은 판단 기준의 구현이다. (데이비드 아셀,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예술명언) 심사위원이 취한 판단 방법이 발명품이 창조한 창조적 높이를 객관적으로 반영하지 못한다면 특허 제도의 발전에 매우 불리하다. 창조적 판단에서 주관적인 성분을 최대한 없애기 위해 각국은 다년간의 특허 실천에서 검증된 판단 방법을 총결하였다. 예를 들어, 미국은 1952 년 개정된 특허법에서 창의적이고 명백하지 않은 기준을 처음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 법은 제 13 조를 늘렸다. "본 법 제 12 조에 규정된 것처럼 발명이 똑같이 공개되거나 기재되지는 않았지만, 특허 보호를 요구하는 발명 주제와 기존 기술의 차이가 있다면, 이 주제가 속한 분야의 일반 기술자가 발명을 할 때 그 발명을 전체로 볼 수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특허명언) 특허성은 발명을 하는 방식에 의해 부정되지 않는다. " 1966 년 미국 대법원은 Graham v. John Deere CO 사건의 판결에서 제 13 조의 적용에 대해 사법해석을 했는데, 이 판결은 미국 특허상표국의 승인을 받아 "Graham 4 요소, 즉 기존 기술의 범위와 내용" 을 요약했다. 기존 기술과 검토 된 권리 요구 사항의 차이점; 해당 분야의 일반 기술 수준 상업적 성공, 장기적인 해결을 갈망하는 수요, 다른 사람의 실패 등을 포함한 보조 고려 사항 "을 검토하고 검토자에게 이 기준에 따라 창의적인 검토를 수행하도록 요청합니다. 유럽 특허국의 심사 가이드는 객관적이고 예측 가능한 발명 절차가 있는지 판단하기 위해 심사관은 이른바' 문제-방안법' 을 채택해야 하며' 3 단계 방법' 이라고도 한다. 1 단계,' 가장 가까운 기존 기술' 을 확정한다. 두 번째 단계는 해결해야 할 "객관적인 기술 문제" 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3 단계, 신청한 발명을 고려해 가장 가까운 기존 기술과 객관적 기술 문제를 출발점으로 보면 이 분야 기술자에게 뚜렷한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 우리나라는 외국에서 특허 제도를 도입하는 동시에 서방국가의 창조적 판단방법을 흡수하고 우리나라의 실제 상황과 결합해 적절히 수정했다. 현재 특허 창의성에 대한 판단방법은 21 년판' 심사안내서' 에서 최초로 제기된' 3 단계 방법' 을 채택하고 있다. 이른바' 3 단계 방법' 은 우리나라의 현행 21 판' 심사안내서' 제 2 부 제 4 장 3.2.1.1 절에서 (1) 가장 가까운 기존 기술 확인, (2) 발명의 차별화 특성 파악, 발명이 실제로 해결하는 기술적 문제 파악, (; 물론, 이 판단 방법은 간단하고 조리가 분명하며, 우리나라의 특허 종사자들이 선진국의 수백 년간의 특허 업무 경험을 참고한 기초 위에서 우리나라의 특허 업무의 실제와 결합해 요약한 비교적 합리적인 창의적 판단 방법이며, 이 판단 방법의 정신도 세계 주류의 판단 방법과 대체로 같다. 우리나라의 특허 심사 과정에서 이 방법은 가장 광범위하게 운용되어 큰 성과를 거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