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지적 재산권 서약 관련 개념의 정의
(1) 지적 재산권
지적 재산권은 "권리자가 창조한 지적 노동 성과에 대해 누리는 독점적 권리" 를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제한된 시간 동안만 유효하다. 지적재산권은 일종의 무형재산권으로, 국가법률의 보호를 받으며 가치와 사용가치를 가지고 있다. 여기에는 산업 재산권과 저작권이 포함됩니다.
산업 재산권에는 특허, 상표 및 제조업체 이름에 대한 독점권이 포함됩니다. 저작권, 즉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저작권은 저작권 소유자가 자신의 문학 예술 과학 작품에 서명, 출판, 사용, 타인에게 사용 및 보수를 허가할 권리를 가리킨다. 특히 자연과학, 사회과학, 문학, 음악, 연극, 그림, 조각, 사진, 영화 촬영 중 작품의 저작권과 이웃권을 포함한다. 문화산업의 지적재산권은 주로 저작권과 상표권이다.
(b) 지적 재산권 서약
담보란 채무자나 제 3 자가 채권자에게 재산을 맡기고 채권담보로 삼는 방식이다. 담보는 동산 담보와 권리 담보로 나눌 수 있다. 지적재산권 담보는 권리담보의 한 형태다. 지적재산권 담보란 지적재산권 권리자가 합법적으로 소유한 특허권, 등록상표 전용권,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 중 재산권을 담보로 하는 일종의 융자 행위다. 담보대상으로서 채무의 담보로 평가가격을 거친 후 은행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받고 기일에 따라 자금의 본이자를 상환한다.
문화산업 발전은 주식, 채권 발행, 사회자금 모금과 같은 직접융자 방식을 채택하거나, 유동자산대출, 고정자산대출 등 간접융자 방식을 채택하여 자금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보정된 문화기업은 기본적으로 중소기업으로, 일부는 원문공단 극장 시급 매체 등 기관이 막 기업을 옮긴 것이다. 그들의 투자액은 제한적이고 규모가 작으며 주식 및 채권 공개 발행 조건에 맞지 않는다. 게다가 업종의 특성까지 합치면, 보통 임대 토지나 공장 위주로 유동 자산이 많지 않아 유동 자산과 고정 자산 담보로 은행에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없다. 그러나 문화산업은 대량의 자주지적재산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상업은행을 통해 지적재산권 담보대출을 제공하여 실물자산이 담보대출로 부족하고 자금이 부족하지만 자주지적재산권을 가진 중소 문화기업의 융자난을 해결할 수 있다.
둘째, 지적재산권 담보융자는 보정 문화산업 융자에 적용된다.
(a) 보정 문화 산업 자금 조달에서 지적 재산권 서약의 적용 현황
2006 년 9 월, 세계은행, 국가지적재산권국, 중국인민은행, 국내 일부 상업은행, 보증회사, 평가기관이 샹담에 모여' 전국 지적재산권 담보융자 세미나' 를 열어 지적재산권 담보융자를 본격적으로 추진했다. 20 10, 10 4 월 2 일 허베이성은' 허베이성 특허권 담보대출 관리 잠행 조치' 를 반포하고 석가장, 단, 랑방, 보정, 당산 5 시, 석가장고신구에서 특허권대출 시범을 실시한다. 시범 도시 선정 이후 보정시 과학기술국은 국가 및 성 지적재산권 담보대출 시범 사업의 관련 정신을 적극 시행하고, 각 기업에 정책 홍보와 조사를 심도 있게 실시하며, 상업은행 및 융자성 보증기관에 과학 기술 함량이 높고, 혁신력이 뛰어나며, 경영 실적이 뛰어나며, 신용등급이 좋은 우수 기업을 추천했다. 보정시 최초의 소기업 특허 담보대출 201; 한약제약유한공사는 세 가지 합법적이고 효과적인 특허 기술로 건설행 200 만원의 특허권 담보대출을 받아, 보증기업이 특허권 담보에 의지하여 대출을 받는 선례를 세웠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중국, 중국, 중국, 중국, 중국, 중국, 중국)
그러나 문화산업의 경우 현재 보정시 문화산업의 자금 문제는 주로 정부 지출과 사회자본으로 해결되고 있어 기업은 자신의 지적재산권으로 은행에 대출을 담보할 방법이 없다. 지적 재산권의 특성과 위험 통제의 난이도로 인해 은행은 문화기업, 특히 중소 문화기업의 대출 발행에 대해 우려하고 있으며, 지적재산권 담보대출은 아직 널리 사용되는 융자 수단이 되지 않았다.
(b) 보정 문화 산업 자금 조달에서 지적 재산권 서약 개발의 병목 현상
첫째, 지적 재산권의 가치는 결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지적재산권 담보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지적재산권 평가이지만 지적재산권은 무형자산이기 때문에 평가하기가 어렵다. 현재 우리나라는 자산평가 기준인 무형자산을 제정했지만 조작하기가 매우 어렵다. 무형자산은 원가법, 수익법, 시장법 세 가지 방법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중 원가법은 역사적 원가를 강조하며, 평가 결과는 실제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 무형자산의 초과 수익성에 반하여 무형자산의 내재적 가치를 반영하지 못한다. 시장법은 현실에 가장 가깝지만, 충분히 활발한 공개 시장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으며, 가치 평가 대상과 비슷한 거래 사례를 찾아야 한다. 국내 시장은 없다. 수익법은 무형자산의 가치를 가장 잘 반영하지만, 이 방법의 각 지표에 대한 주관적인 요소가 너무 강해서 편차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이 세 가지 방법 중 어느 것도 실제로 지적재산권 평가의 요구를 완전히 충족시킬 수 없다.
또한, 보정된 지적재산권 평가 인재가 부족하고 권위 있는 지적재산권 평가 기관이 없어 시장의 혼란을 평가한다. 이 모든 것이 지적재산권 담보대출의 발전을 제약하고 있다.
둘째, 지적 재산권 실현이 쉽지 않다. 부동산 담보물에 비해 지적재산권의 유동성이 좋지 않아 처분이 더 어렵다. 그리고 이 단계에서 국내 지적재산권 의식이 높지 않고 지적재산권 양도 시장도 작다. 일단 채무자가 만기채무를 상환할 수 없게 되면 지적재산권의 실현이 관련된다. 지적재산권 실현의 난이도를 감안하여 대부분의 상업은행은 지적재산권 담보대출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셋째, 지적 재산권 서약 자금 조달은 위험합니다. 첫째, 지적재산권 담보는 지적재산권의 미래 현금 유입을 상환 보증으로 하는 것으로, 은행은 더욱 불안정하고 위험도 통제하기 어렵다. 둘째, 은행 자체는 지적재산권 평가에 익숙하지 않고 전문적인 평가 인재가 부족하다. 자산 평가 자체는 기술적인 작업이며 지적 재산권 등 무형자산 평가는 특히 어렵다. 마케팅 관리를 통해 지적 재산권의 가치는 제품의 생산과 판매에 적용되어야만 드러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지적재산권을 바탕으로 제조된 제품, 향후 시장에서 어떻게 판매할 것인지는 미리 예측하기 어렵고 지적재산권 가치 결정에도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지적 재산권 담보대출을 제공하는 금융기관은 거의 없고 구체적인 조작 방법이 부족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