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간접 침해를 어떻게 인정합니까? 간접 침해에는 행위와 위법의 두 가지 요소가 포함된다. "침해에 대해 민법에 금지가 있을 때, 위법성은 민법의 금지성을 위반하는 것이다. 민법에 침해행위를 금지하지 않은 경우 민법을 바탕으로 권리를 보호할 권리를 창설하고 권리 침해 방지를 위한 특징을 부여한다. 위법성은 권리 침해의 불가침성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기존 법적 틀 아래에서 특허 간접 침해의 위법성을 판단하기 위해 서로 다른 상황을 구분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직접 침해의 발생은 특허 간접 침해 형성의 전제조건이며, 특수한 상황에서 직접 침해가 없더라도 특허 간접 침해자의 침해 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자에 관해서는 간접 특허 침해의 위법성을 판단하기 쉽다. 양자가 같은 침해를 구성하기만 하면 전체 행위가 특허법의 금지성 규정을 위반하는 것은 위법이다. 이 시점에서, 그것은 직접 침해의 증거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즉, 보편적인 적용 원칙을 이용하여 이번 시행에 관련된 기술이 특허 권리 요구로 덮여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 후자, 즉 특허 시행 행위는 개인 비영리 시행 또는 법적으로 침해로 간주되지 않을 때 특허 간접 침해의 불법성을 어떻게 판단할 수 있습니까? 행위자가 권리 불가침의 의무를 위반했다는 근거로 한다. 특허법' 은 개인 비영리특허 시행행위와 권리 소진 원칙 이후의 특허 시행행위를 비침해행위로 정의한다. 특허법이 특허권자에게 특정 독점권을 부여하여 창조를 자극할 때, 특허권자의 이익과 공익 사이의 균형을 맞춰야 다른 사람이 특허 기술을 바탕으로 일정한 이익을 계속 혁신하거나 인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비침해 특허의 시행은 다른 요소의 제한이나 행위자 자신의 능력에 대한 제한으로 인해 매우 좁은 범위 내에 유지되어 특허권자의 이익에 대한 피해가 매우 적다. 그러나, 특허 간접 침해의 출현은 이러한 균형을 깨고, 특허를 실시할 능력이 없는 많은 개인들이 특허권자의 이익에 막대한 손실을 초래하고 특허권을 침해했다. 그러나 특허 간접 침해는 침해 결과에 간접적인 것으로, 즉 직접 침해나 특허 시행의 중개인을 통해 피해 결과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공동침해를 구성하지 않을 때는 권리 침해불가침의 관점에서만 주관적인 잘못의 판단이 필요하다. 행위자가 주관적으로 잘못이 없다면 특허 간접침해와 특허 시행 사이의 관계는 확정하기 어렵고 권리인의 손실이 행위자의 특허 간접침해로 인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고 인과관계에 잘못이 있어 그 구성침해를 인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때, 위법성 판단은 다른 요소들과 함께 종합적으로 분석해야 하며, 특허 시행 행위의 존재를 증명해야 한다. 특허 시행 행위가 없으면 침해 결과가 없기 때문이다. 직접 침해 행위가 발생했거나 해외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위에서 언급한 개인의 비영리 행위나 법적으로 침해로 간주되지 않는 행위를 참조할 수 있습니다. 특허권의 지역성에 따르면, 해외 특허의 시행은 특허 침해로 인정될 수 없지만, 국내 특허의 간접 침해는 특허 제품의 수출 판매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어 특허권자의 이익에 큰 손해를 입히고 권리 불가침성에 대한 침해를 구성한다. 요약하면 간접 특허 침해의 위법성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직접침해나 특허 시행의 존재를 증명해야 한다. 필자는 특허권자의 이익을 더 잘 지키기 위해 특허권자가 간접 침해자가' 특수상품' 을 제공한다는 것을 증명하고 주관적으로 의도적인 기초 위에서 직접침해나 특허 시행의 존재를 증명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라고 생각한다. 이에 따라 특허권자가 입은 손실을 판단할 때 간접 침해자가 제공한' 특수제품' 수량에서 특허 제품 판매량 감소를 계산할 수 있다. 이때 간접 침해자는 자신이 제공하는' 특수제품' 이 특허 시행권자가 사용하는 것으로 증명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고갈주의 후의 복구행위는 재창조를 구성하지 않는다. (b) 손해 사실-허가받지 않은 특허 시행 및 이익 손실 피해 사실은 특정 행위가 권리 주체의 권리를 침해하고 이익 손실을 초래한 객관적인 사실을 가리킨다. 그것은 두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는데, 하나는 권리가 침해되고, 다른 하나는 권리가 침해되어 이익 손상을 초래한 객관적인 결과이다. 특허권 침해의 경우, 행위자의 행위는 먼저 특허권에 대한 침해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수 있어야 특허권을 간접적으로 침해할 수 있다. 특허권은 주로 금지권, 즉 타인이 특허를 무단으로 실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허의 간접적 침해로 인해 다른 사람이 특허권자의 허가 없이 특허를 실시할 수 있는 한 특허권에 대한 침해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침해자에게 침해 중지, 방해 제거, 위험 제거 책임을 요구할 수 있다. 둘째, 손해배상 책임을 구성하려면 권리 침해로 인한 이익 손실도 있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마이너스 재산의 손실로 나타난다면, 특허 제품 판매 감소로 인한 이익 손실과 같은 이익 감소를 얻을 수 있다. 이 부분의 이익 손실 계산은 제 4 부에서 상세히 설명할 것이다. 특허권자의 이익 손실에는 특허권자가 특허권을 보호하기 위해 법원에 발생한 비용 (변호사 비용, 교통비, 조사 및 침해 억제를 위한 합리적인 비용 등) 으로 드러난 직접적인 손실도 포함되어 있다. (3) 인과관계-침해행위법의 인과관계는 위법행위와 손해사실 사이의 관계를 가리킨다. 인과관계를 판단하는 이론은 조건, 원인, 상당한 인과관계설을 포함한 여러 가지가 있다. 특허 간접 침해와 손해사실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한 판단은 원인론을 채택한다면 인과관계가 아닌 것이 분명하다. 특허의 간접 침해가' 간접' 인 이유는 특허권에 대한 피해가 간접적이기 때문이며,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라 한 가지 조건일 뿐, 직접적인 피해를 초래한 것은 특허 시행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상당한 인과관계 이론을 이용하면 인과관계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다. 특허 간접 침해는 특허 피해 결과를 초래한 조건 중 하나이다. 대부분의 경우 간접 특허 침해자가' 특수상품' 의 유도와 도움을 제공하지 않으면 직접침해가 어렵거나 지연될 수 있다. 그리고 간접 특허 침해는 인과관계의 사슬을 너무 길게 하지 않는다. 특허 시행과 인과관계가 있는 수준, 즉 간접 특허 침해와 특허 시행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간접 특허 침해 구성의 주관적인 의도도 일부 행위를 책임에서 배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 (4) 주관적인 잘못-'유혹',' 도움' 의 고의적인 주관적 잘못은 행위자가 행동을 결정할 때의 심리 상태를 가리킨다. 잘못의 정도는 고의적, 중대한 과실, 구체적인 과실과 추상적인 과실로 나눌 수 있다. 전통 이론은 "고의와 과실을 구분하는 것은 형법상 유죄 양형에 중요한 의미가 있지만 민법상 일반적으로 행위자의 민사 책임을 확정하는 데는 실질적인 의미가 없다" 고 주장했다. 민사책임의 부담은 전적으로 손해사실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행위자의 타인에 대한 고의적인 피해는 과실로 인한 피해와 정확히 같다. "특허 간접 침해는 심상치 않은 상황이다. 즉, 행위자는 고의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특허 간접 침해에 대한 인정은 비교적 엄격하다. 이것은 또한 중국의 기술 발전 수준과 특허 의식과 관련이 있다. 중국의 특허 의식은 비교적 약하고, 자체 특허의 수와 품질은 선진국에 비해 주로 공업 가공이다. 따라서 특허 간접 침해의 구성을 늦추면 우리 나라의 많은 기업들이 침해 혐의에 직면할 것이다. 궁금한 점이 있으면 변호사 온라인 상담 서비스도 제공할 수 있다. 법률 자문을 환영합니다.
법적 객관성:
특허 간접 침해를 어떻게 인정합니까? 간접 침해에는 행위와 위법의 두 가지 요소가 포함된다. "침해에 대해 민법에 금지가 있을 때, 위법성은 민법의 금지성을 위반하는 것이다. 민법에 침해행위를 금지하지 않은 경우 민법을 바탕으로 권리를 보호할 권리를 창설하고 권리 침해 방지를 위한 특징을 부여한다. 위법성은 권리 침해의 불가침성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기존 법적 틀 아래에서 특허 간접 침해의 위법성을 판단하기 위해 서로 다른 상황을 구분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직접 침해의 발생은 특허 간접 침해 형성의 전제조건이며, 특수한 상황에서 직접 침해가 없더라도 특허 간접 침해자의 침해 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자에 관해서는 간접 특허 침해의 위법성을 판단하기 쉽다. 양자가 같은 침해를 구성하기만 하면 전체 행위가 특허법의 금지성 규정을 위반하는 것은 위법이다. 이 시점에서, 그것은 직접 침해의 증거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즉, 보편적인 적용 원칙을 이용하여 이번 시행에 관련된 기술이 특허 권리 요구로 덮여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 후자, 즉 특허 시행 행위는 개인 비영리 시행 또는 법적으로 침해로 간주되지 않을 때 특허 간접 침해의 불법성을 어떻게 판단할 수 있습니까? 행위자가 권리 불가침의 의무를 위반했다는 근거로 한다. 특허법' 은 개인 비영리특허 시행행위와 권리 소진 원칙 이후의 특허 시행행위를 비침해행위로 정의한다. 특허법이 특허권자에게 특정 독점권을 부여하여 창조를 자극할 때, 특허권자의 이익과 공익 사이의 균형을 맞춰야 다른 사람이 특허 기술을 바탕으로 일정한 이익을 계속 혁신하거나 인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비침해 특허의 시행은 다른 요소의 제한이나 행위자 자신의 능력에 대한 제한으로 인해 매우 좁은 범위 내에 유지되어 특허권자의 이익에 대한 피해가 매우 적다. 그러나, 특허 간접 침해의 출현은 이러한 균형을 깨고, 특허를 실시할 능력이 없는 많은 개인들이 특허권자의 이익에 막대한 손실을 초래하고 특허권을 침해했다. 그러나 특허 간접 침해는 침해 결과에 간접적인 것으로, 즉 직접 침해나 특허 시행의 중개인을 통해 피해 결과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공동침해를 구성하지 않을 때는 권리 침해불가침의 관점에서만 주관적인 잘못의 판단이 필요하다. 행위자가 주관적으로 잘못이 없다면 특허 간접침해와 특허 시행 사이의 관계는 확정하기 어렵고 권리인의 손실이 행위자의 특허 간접침해로 인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고 인과관계에 잘못이 있어 그 구성침해를 인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때, 위법성 판단은 다른 요소들과 함께 종합적으로 분석해야 하며, 특허 시행 행위의 존재를 증명해야 한다. 특허 시행 행위가 없으면 침해 결과가 없기 때문이다. 직접 침해 행위가 발생했거나 해외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위에서 언급한 개인의 비영리 행위나 법적으로 침해로 간주되지 않는 행위를 참조할 수 있습니다. 특허권의 지역성에 따르면, 해외 특허의 시행은 특허 침해로 인정될 수 없지만, 국내 특허의 간접 침해는 특허 제품의 수출 판매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어 특허권자의 이익에 큰 손해를 입히고 권리 불가침성에 대한 침해를 구성한다. 요약하면 간접 특허 침해의 위법성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직접침해나 특허 시행의 존재를 증명해야 한다. 필자는 특허권자의 이익을 더 잘 지키기 위해 특허권자가 간접 침해자가' 특수상품' 을 제공한다는 것을 증명하고 주관적으로 의도적인 기초 위에서 직접침해나 특허 시행의 존재를 증명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라고 생각한다. 이에 따라 특허권자가 입은 손실을 판단할 때 간접 침해자가 제공한' 특수제품' 수에서 특허 제품 판매량 감소를 계산할 수 있다. 이때 간접 침해자는 자신이 제공하는' 특수제품' 이 특허 시행권자가 사용하는 것으로 증명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고갈주의 후의 복구행위는 재창조를 구성하지 않는다. (b) 손해 사실-허가받지 않은 특허 시행 및 이익 손실 피해 사실은 특정 행위가 권리 주체의 권리를 침해하고 이익 손실을 초래한 객관적인 사실을 가리킨다. 그것은 두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는데, 하나는 권리가 침해되고, 다른 하나는 권리가 침해되어 이익 손상을 초래한 객관적인 결과이다. 특허권 침해의 경우, 행위자의 행위는 먼저 특허권에 대한 침해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수 있어야 특허권을 간접적으로 침해할 수 있다. 특허권은 주로 금지권, 즉 타인이 특허를 무단으로 실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허의 간접적 침해로 인해 다른 사람이 특허권자의 허가 없이 특허를 실시할 수 있는 한 특허권에 대한 침해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침해자에게 침해 중지, 방해 제거, 위험 제거 책임을 요구할 수 있다. 둘째, 손해배상 책임을 구성하려면 권리 침해로 인한 이익 손실도 있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마이너스 재산의 손실로 나타난다면, 특허 제품 판매 감소로 인한 이익 손실과 같은 이익 감소를 얻을 수 있다. 이 부분의 이익 손실 계산은 제 4 부에서 상세히 설명할 것이다. 특허권자의 이익 손실에는 특허권자가 특허권을 보호하기 위해 법원에 발생한 비용 (변호사 비용, 교통비, 조사 및 침해 억제를 위한 합리적인 비용 등) 으로 드러난 직접적인 손실도 포함되어 있다. (3) 인과관계-침해행위법의 인과관계는 위법행위와 손해사실 사이의 관계를 가리킨다. 인과관계를 판단하는 이론은 조건, 원인, 상당한 인과관계설을 포함한 여러 가지가 있다. 특허 간접 침해와 손해사실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한 판단은 원인론을 채택한다면 인과관계가 아닌 것이 분명하다. 특허의 간접 침해가' 간접' 인 이유는 특허권에 대한 피해가 간접적이기 때문이며,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라 한 가지 조건일 뿐, 직접적인 피해를 초래한 것은 특허 시행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상당한 인과관계 이론을 이용하면 인과관계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다. 특허 간접 침해는 특허 피해 결과를 초래한 조건 중 하나이다. 대부분의 경우 간접 특허 침해자가' 특수상품' 의 유도와 도움을 제공하지 않으면 직접침해가 어렵거나 지연될 수 있다. 그리고 간접 특허 침해는 인과관계의 사슬을 너무 길게 하지 않는다. 특허 시행과 인과관계가 있는 수준, 즉 간접 특허 침해와 특허 시행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간접 특허 침해 구성의 주관적인 의도도 일부 행위를 책임에서 배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 (4) 주관적인 잘못-'유혹',' 도움' 의 고의적인 주관적 잘못은 행위자가 행동을 결정할 때의 심리 상태를 가리킨다. 잘못의 정도는 고의적, 중대한 과실, 구체적인 과실과 추상적인 과실로 나눌 수 있다. 전통 이론은 "고의와 과실을 구분하는 것은 형법상 유죄 양형에 중요한 의미가 있지만 민법상 일반적으로 행위자의 민사 책임을 확정하는 데는 실질적인 의미가 없다" 고 주장했다. 민사책임의 부담은 전적으로 손해사실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행위자의 타인에 대한 고의적인 피해는 과실로 인한 피해와 정확히 같다. "특허 간접 침해는 심상치 않은 상황이다. 즉, 행위자는 고의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특허 간접 침해에 대한 인정은 비교적 엄격하다. 이것은 또한 중국의 기술 발전 수준과 특허 의식과 관련이 있다. 중국의 특허 의식은 비교적 약하고, 자체 특허의 수와 품질은 선진국에 비해 주로 공업 가공이다. 따라서 특허 간접 침해의 구성을 늦추면 우리 나라의 많은 기업들이 침해 혐의에 직면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