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나는 이 특허가 화웨이나 고통에 속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또는 정확하게 스마트폰 시대에 사용된 비행 모드 기능은 화웨이나 고통의 특허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우선 화웨이와 고통의 특허에는' 비행 모드' 라는 명칭이 사용되지 않았다. 고통의 특허는' 비행기와 자명종 모드', 화웨이는' 통신설비의 상태 전환 방법' 이라고 불린다. 그래서 중국어 비행 모드 이름은 어떤 특허도 차지하지 않았다.
화웨이고통의 발명 특허는' 비행 모드' 라는 개념 자체가 아니라 비행 모드를 실현하는 방식이다.
그런 다음 두 발명 특허는 모두 기능 기계 시대에 탄생했다. 당시 휴대전화의 많은 기능은 BP 의 존재에 의존해 카드를 꽂지 않거나 전원을 켤 수 없었다 (베이스밴드 초기화 불가). 고통화웨이의 두 가지 발명 특허는 휴대전화의 베이스밴드 컨트롤을 우회하는 방법에 초점을 맞춰 베이스밴드 칩 아이콘 기능 없이 독립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두 특허는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 꼭 비교해야 한다면 화웨이의 특허는 현실에 더 가깝다. 결국 화웨이의 제안은 타당성이 더 좋고 명확하다.
화웨이 특허가 와이파이 전환을 허용하고, 고통은 허락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세요? 이것은 사실이 아니어야합니다. 첫째, 화웨이 하이 패스 특허 전문은 와이파이와 관련이 없다. 둘째, 200 1 의 기능기에는 wifi 기능이 전혀 없습니다. 화웨이 고통의 특허는 모두 200 1 신청이며, 와이파이 관련 기능을 언급할 수 없다.
사실 이 발명 특허는 기능성 휴대폰에만 의미가 있다. 결국, 그들은 BP 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때 휴대전화가 어떤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다.
스마트폰 시대 시스템은 BP 와는 별개로 태어났고, 앱과 휴대전화 운영체제는 독립적으로 가동할 수 있고, 추가 디자인이 필요 없고, 베이스밴드와 전화카드가 없는 스마트폰도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다. 비행 모드의 개념은 특허가 아니기 때문에 스마트폰이 비행 모드를 실현하는 방법은 고통화웨이의 기능 휴대폰 비행 모드 특허와도 다르기 때문에 비행 모드는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있으며 특허 발명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화웨이고통의 비행 모드 특허는 모두 기능기를 기반으로 하며, 기능 기계만이 비행 모드를 실현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발명해야 한다. 화웨이의 특허는 확실히 더 잘 묘사되지만, 스마트폰 시대의 비행 모델은 어떠한 특허에도 의존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이 특허는 고통도 화웨이도 아니다.